상속세 계산법 상속재산 평가와 공제

상속세 자동계산은 부동산, 주식, 기타재산 등 상속재산을 평가하고 각종 공제와 감면 및 세액계산을 통해 상속세를 계산하는 서비스입니다.
상속재산의 가액을 알고 있을 때에는 상속세 간편계산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간편계산은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상속재산 평가 기준
순수토지, 공동주택, 개별주택, 일반건물,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가 있는 경우 시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소재지와 면적 등을 입력하면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공시가격 등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한 보충적 평가액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상장주식은 상속개시일 전후 2개월간 종가 평균액을 기준으로 시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상장주식 시가 데이터베이스는 거래일의 다음 달 5일 전후에 구축되어 조회 시차가 약 1개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장주식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거래소를 참고하여 직접 평가한 뒤 평가금액을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과 분양권 등 기타재산은 납세자가 직접 평가하여 입력하며, 재산평가 방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부터 제63조까지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범위
피상속인은 상속인에게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물려주는 사람으로서 사망한 자를 말합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하며, 민법상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상속인에 포함됩니다.
비거주자 또는 수유자가 상속이나 유증으로 받은 재산과 상속인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상속세 간편계산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계산에 반영되는 재산과 공제
상속개시일은 상속세 부과를 위한 기준일이며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일입니다. 입력 화면에서는 배우자의 유무와 민법 제1003조에 따른 단독상속 여부, 자녀 수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공제 대상은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과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동거가족 중 만 19세 미만인 자입니다. 연로자 공제 대상은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과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동거가족 중 만 65세 이상인 자입니다.
장애인공제액은 배우자를 포함한 상속인과 상속 당시 피상속인과 동거한 가족 중 장애인에 관한 금액입니다. 부동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의 시가를 입력하며, 시가가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나 공시지가를 입력합니다.
금융재산가액에는 상속재산 중 현금, 예금과 적금, 주식, 출자금 등 금융재산 금액을 입력합니다. 기타재산가액에는 부동산과 금융재산 외에 경제적 가치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입력합니다.
퇴직금, 보험금, 신탁재산 등도 입력 대상 항목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국민예금법과 공무원연금법 등의 규정에 따른 유족연금, 유족일시금, 유족보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에는 상속재산에 포함된 금액 중 비과세 또는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금액을 입력합니다.
채무와 공과금은 각각 입력할 수 있으며, 상속재산에 담보된 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부채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참고 서류로 제시됩니다.
사전증여재산과 장례비용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10년 이내 상속인인 배우자의 사전증여재산으로 입력합니다. 같은 기간에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10년 이내 상속인인 배우자 이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입력합니다.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5년 이내 상속인 이외 사전증여재산으로 입력합니다. 사전증여재산과 관련해서는 상속세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결정정보 조회 서비스와 해당 증여 관련 신고서 등이 참고 서류로 제시됩니다.
일반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소요된 비용을 입력하며,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 비용은 제외하고 한도는 1천만원입니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에 소요된 비용은 별도로 입력하며 한도는 5백만원입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배우자가 상속받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가액 중 추정상속재산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여기에서 배우자가 승계하기로 한 공과금과 채무액, 배우자 상속재산 중 비과세 재산가액, 배우자 상속재산 중 과세가액 불산입액을 차감한 금액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금액입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과세가액에 가감되는 금액이 아니며 배우자상속공제 계산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배우자 공제 법정지분 한도액은 법정재산가액에 법정지분율을 곱한 금액에서 10년 이내 배우자 사전증여 과세표준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법정재산가액은 자동으로 계산된 후 수정할 수 있으며, 상속공제적용한도액도 입력 항목으로 제시됩니다.
상속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가족관계등록부 등이 제시됩니다. 토지와 건물의 상속재산 평가에는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임대차계약서 등이 참고 서류로 제시됩니다.
상장주식 등은 상속개시일 전후 2개월간 종가가 평가 관련 서류로 제시됩니다. 비상장주식 등은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액 등을 계산할 수 있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이 참고 서류로 제시됩니다.
출처
부동산(토지, 건물), 주식, 기타재산 등 상속재산을 평가하고, 각종 공제・감면 및 세액계산을 통해 상속세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