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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신청 서류와 신청 방법 장기요양인정 조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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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신청 정보를 찾는다면,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신청 정보를 찾는다면,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는 신청자격에 해당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도 신청자격에 해당합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 미만인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경우 신청자격에 해당합니다.

장기요양 신청 서류

방문신청을 할 때는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할 때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증 1부가 첨부서류입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가 첨부서류에 포함됩니다. 공무원 또는 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가 포함됩니다. 신분증 1부와 대리인지정서가 포함됩니다. 대리인의 신분증 1부도 포함됩니다. 제출서류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가 있습니다. 제출서류에는 의사소견서가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서는 공단 지사 또는 홈페이지의 자료마당과 서식자료실에서 [별지 제1호의 2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신청 방법

신청방법에는 공단 지사 운영센터 방문이 있습니다.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은 65세 이상인 경우 가능합니다. 65세 미만의 갱신신청인도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신청을 하려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접수 방법내용
공단 지사 방문공단 지사 운영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우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팩스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갱신신청인에게 가능합니다.
유선갱신신청인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장기요양 신청 기간

장기요양인정조사표는 신청인의 최근 상태를 조사하는 항목을 포함합니다. 신체기능영역은 최근 한 달간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정도와 도움이 필요한 이유를 조사합니다. 인지기능 및 행동변화 영역은 최근 한 달간 보였던 증상 여부를 조사합니다.

간호처치영역은 최근 2주간의 증상 유무를 조사합니다. 재활영역은 운동장애 정도와 관절제한 정도로 나누어 조사합니다.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항목은 신청자의 건강 및 기능상태와 개인욕구 및 환경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기요양 신청 절차

신청인은 본인 또는 대리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 시 첨부서류와 제출서류를 준비합니다. 신청 이후에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공단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조사합니다.

방문조사 일정은 사전에 통보됩니다.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공단직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인정조사는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조사자는 90개 항목으로 구성된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신청인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합니다.

  1.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합니다.
  2.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첨부서류 및 제출서류를 준비합니다.
  3. 공단직원의 방문조사를 받습니다.
  4.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90개 항목에 따라 심신상태를 조사받습니다.

90개 항목에는 일반사항, 신체기능영역, 사회생활기능영역, 인지기능영역, 행동변화영역, 간호처치영역, 재활영역, 복지용구, 지원형태, 시청력상태 및 질병상태에 관한 문항이 포함됩니다. 이 가운데 5개 영역의 65개 항목은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하는 데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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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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