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신청 기간에 알아두어야 할 신청 자격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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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신청 기간 정보를 찾는다면, 장기요양인정 신청에서 65세 이상인 경우 의사소견서는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 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과 주의사항
• 신청인과 대리인의 범위
•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장기요양등급 신청 기간 정보를 찾는다면, 장기요양인정 신청에서 65세 이상인 경우 의사소견서는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낼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가 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치매, 뇌혈관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과 주의사항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됩니다. 장기요양등급을 취소해도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인과 대리인의 범위
신청인은 본인 또는 대리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 치매안심센터의 장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신청은 공단 지사 운영센터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유선신청은 갱신신청인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신청방법 | 공단 지사 운영센터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인터넷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갱신신청인인 경우 가능합니다. 외국인은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
| 유선신청 | 갱신신청인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
-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는 공단 지사 운영센터 또는 홈페이지 자료마당의 서식자료실 게시물인 별지 제1호의 2서식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신분증 1부를 첨부합니다.
-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를 제출합니다.
- 공무원 또는 치매안심센터의 장이 대리하는 경우 해당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제출합니다.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1부, 대리인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를 제출합니다.
- 의사소견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낼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공단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조사합니다. 방문조사 일정은 사전에 통보됩니다.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공단직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인정조사는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조사는 신청인을 직접 방문하여 90개 항목으로 구성된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진행됩니다.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는 신청자의 일반사항, 신체기능영역, 사회생활기능영역, 인지기능영역, 행동변화영역, 간호처치영역, 재활영역, 복지용구, 지원형태, 시청력상태 및 질병상태에 관한 문항이 포함됩니다. 건강 및 기능상태와 개인욕구 및 환경을 함께 파악할 수 있는 문항입니다.
5개 영역의 65개 항목은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신체기능영역에서는 최근 한 달간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정도와 도움이 필요한 이유를 조사합니다. 인지기능 및 행동변화 영역에서는 최근 한 달간 신청인이 보였던 증상 여부를 조사합니다. 간호처치영역에서는 최근 2주간 증상 유무를 조사합니다. 재활영역에서는 운동장애 정도와 관절제한 정도를 조사합니다.
공단 지사 이용 시 유의할 점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영등포북부지사 및 광산출장소에는 운영센터가 없습니다. 이 지사와 출장소에서는 장기요양 신청서 접수 이외의 장기요양 상담 및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