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비용 급여대상과 수가 산정방법

65세 이상의 경우 치과임플란트는 「찬11 치과임플란트(1치당) 인정기준」에 따라 보험급여로 인정됩니다. 급여대상은 부분 무치악 환자가 악골 내에 분리형 식립재료인 고정체와 지대주를 사용하고, 비귀금속도재관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으로 보철수복을 한 치과임플란트입니다.
치과의 보철 및 치과 임플란트를 목적으로 실시한 부가수술은 비급여 대상입니다. 다만 65세 이상이면서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치과임플란트는 정해진 적용개수와 재료 및 시술 조건에 따라 보험급여가 적용됩니다.
급여대상과 적용개수
보험급여는 1인당 2개 이내에서 평생 개념으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한 경우에는 해당 개수를 평생 인정개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급여대상 보철수복 재료는 비귀금속도재관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입니다.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 상악골을 관통하여 관골에 식립하는 경우, 일체형 식립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하지 않습니다.
보철수복 재료를 비귀금속도재관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 이외의 재료로 시술하는 치과임플란트도 요양급여 대상이 아니며 시술 전체가 비급여입니다.
유지관리와 수가 산정방법
보철장착 후 3개월 이내에는 유지관리를 위한 요양급여비용으로 진찰료만 산정할 수 있습니다. 보철장착 후 3개월이 초과한 뒤 치과임플란트 주위 치주질환 등으로 처치와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항목으로 산정합니다. 보철수복과 관련된 유지관리는 비급여입니다.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은 진료 단계별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철수복 이전에 진료가 중단되면 해당 단계까지만 비용을 산정합니다.
고정체 식립술 도중 재식립을 하는 경우에는 일련의 과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고정체 식립술 후 골 유착 실패로 식립된 고정체를 제거하고 재식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정점수의 50퍼센트를 1회에 한하여 산정하며, 고정체 제거술은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사용된 고정체 재료는 인정합니다.
치료재료 산정기준
식립재료인 고정체와 지대주는 별도로 산정합니다. Cover Screw, Healing Abutment 등 그 밖의 재료와 보철수복 재료는 치과임플란트 1치당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맞춤형지대주는 비급여입니다. 맞춤형지대주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시술행위는 급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요양급여 제외 대상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시술하는 치과임플란트는 요양급여하지 않습니다. 상악골을 관통하여 관골에 식립하는 시술도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거나 비귀금속도재관 및 지르코니아 크라운 이외의 보철수복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시술 전체가 비급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