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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등급신청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과 조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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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등급신청 대표 이미지
요양등급신청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대표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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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등급신청 정보를 찾는다면,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가운데 65세 이상인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서 치매와 뇌혈관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요양등급신청 정보를 찾는다면,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가운데 65세 이상인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서 치매와 뇌혈관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공단 지사 운영센터 방문과 우편, 팩스, 일정한 조건의 인터넷 신청 및 갱신신청에 한정된 유선신청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신청 뒤에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공단 직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심신상태를 조사합니다.

장기요양등급신청 서류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서류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입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서는 공단 지사 운영센터 또는 장기요양 관련 홈페이지의 자료마당과 서식자료실에서 별지 제1호의 2서식으로 안내된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방문 신청에서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할 때에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는 방식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면 대리인의 자격에 따라 신분증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대리인지정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항목내용
신청자격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 보유자
제출서류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
신분 확인본인 신청은 본인 신분증이며, 대리인 신청은 대리인의 신분증과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필요

요양등급 신청 서류

신청인은 본인 또는 대리인으로 구분됩니다.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의 치매안심센터의 장, 그리고 특별자치시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입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친족·이해관계인의 신분증, 공무원이나 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인지정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등 대리인 유형에 따른 서류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신청 방식에 따라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사본을 제출하는 구분도 확인해야 합니다.

요양등급신청 의사소견서

의사소견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다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의사소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소견서는 장기요양인정 신청 과정에서 요구되는 제출서류로 다뤄집니다. 신청인은 신청서 제출 시점과 의사소견서 제출 시점에 관한 위 구분을 확인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요양등급 신청 방법 온라인

인터넷 신청은 65세 이상인 경우 또는 65세 미만의 갱신신청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외국인은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인터넷으로 신청할 때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공단 지사 운영센터에서 할 수 있고, 우편과 팩스도 신청 방법에 포함됩니다. 유선신청은 갱신신청인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신청인의 연령과 신청 유형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1.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준비합니다.
  3. 신청 방식에 맞춰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사본을 제출하고, 의사소견서를 준비합니다.
  4. 공단 지사 운영센터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조건에 맞는 인터넷과 유선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5. 사전 통보된 방문조사 일정에 맞춰 공단 직원의 조사를 받습니다.

요양등급 신청 결과

신청 후에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해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심신상태를 조사합니다. 방문조사 일정은 사전에 통보되며,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공단 직원과 협의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인정조사는 신청인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장기요양인정조사표는 90개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조사 항목에는 일반사항, 신체기능, 사회생활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복지용구, 지원형태, 시·청력상태와 질병상태 등이 포함됩니다.

요양등급신청 소견서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에는 5개 영역의 65개 항목이 활용됩니다. 이 항목들은 신청인의 건강과 기능상태뿐 아니라 개인 욕구와 환경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된 인정조사 내용 가운데 일부입니다.

신체기능 영역에서는 최근 한 달간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정도와 그 이유를 조사합니다. 인지기능 및 행동변화 영역은 최근 한 달간 보인 증상 여부를, 간호처치 영역은 최근 2주간 증상 유무를 조사하며, 재활 영역은 운동장애 정도와 관절제한 정도로 나누어 조사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취소한 경우에도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안내가 있으므로 두 제도의 이용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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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되며, 장기요양등급을 취소해도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불가능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문의 : 국민연금공단 ☏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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