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취득세율 1가구 1주택 특례세율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가구 1주택 상속 취득세율은 상속 취득세율 자체가 낮은 세율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더 낮은 세율로 정해져 있으며, 그 입법 취지는 무주택 상속인의 주거안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상속 취득세율의 법적 기준
상속으로 취득하는 주택과 그 부속토지가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면 제11조와 제12조의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취득세액으로 정합니다.
이 기준을 두는 배경에는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1개의 주택을 상속인이 이전받은 것에 대하여 세목통합 전 취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점이 있습니다.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의 개념과 상속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개념을 달리 볼 이유가 없다는 점도 함께 고려됩니다.
1가구 1주택의 범위
동거인은 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봅니다.
1가구가 소유하는 주택에는 제28조 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기준은 세대주와 가족의 범위, 국내 주택의 수,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함께 전제로 합니다.
주택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말하는 주택은 주거에 공하는 부동산을 뜻합니다.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주거용 부동산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도 함께 고려합니다. 「주택법」 제2조 제1호는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봅니다.
불법 용도변경 주택의 주택 수 판단
종전주택의 주거기능이 관리되고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도 같은 판단이 적용됩니다. 이 내용은 상속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종전주택의 실제 상태를 기준으로 주택 수를 판단한 해석입니다.
해석의 기준과 범위
이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되거나 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석의 대상은 주택을 불법 용도변경하여 음식점으로 사용 중인 건물을 소유한 상태에서 상속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1가구 1주택 해당 여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