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 방법과 손택스 간편계산 입력 기준

손택스의 상속세 간편계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가액을 알고 있을 때 세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상속세 자동계산에서는 부동산, 주식, 기타재산 등의 상속재산을 평가하고 각종 공제와 감면 및 세액계산을 진행할 수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를 스스로 평가하는 서비스는 PC 버전 홈택스에서 제공됩니다. 다만 손택스 간편계산은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의 기준과 적용 대상
상속개시일은 상속세 부과를 위한 기준일이며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의미합니다. 피상속인은 상속인에게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물려주는 사망자를 말하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하며 민법상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상속인에 포함됩니다.
간편계산 화면에서는 상속개시일을 필수 입력항목으로 제시하고, 배우자의 유무와 자녀 수, 미성년자 수, 연로자 수, 장애인공제액을 입력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인 사람이고, 연로자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표시되며, 해당 입력 대상에는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과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동거가족이 포함됩니다.
배우자 공제와 관련해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법정지분 한도액, 법정재산가액, 법정지분율 및 10년 이내 배우자 사전증여 과세표준이 계산 항목으로 제시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배우자가 상속받은 상속재산가액에서 배우자가 승계하기로 한 공과금과 채무액, 배우자 상속재산 중 비과세 재산가액과 과세가액 불산입액을 차감하여 산출하는 방식으로 안내됩니다.
상속재산의 종류별 평가 방법
부동산과 건물 평가
순수토지, 공동주택, 개별주택, 일반건물,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가 있는 경우 시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소재지와 면적 등을 입력하여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이나 공동주택 공시가격 등 기준시가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계산 입력화면의 부동산가액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의 시가를 입력하고, 시가가 없을 경우 기준시가나 공시지가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평가와 관련하여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등이 참고 서류로 제시됩니다.
상장주식과 기타재산 평가
상장주식은 상속개시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 평균액을 기준으로 시가를 평가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상장주식 시가 데이터베이스는 거래일의 다음 달 5일 전후를 기준으로 1개월 간격으로 구축되므로 조회 시차가 있을 수 있고,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평가한 금액을 입력하도록 안내됩니다.
비상장주식과 분양권 등 기타재산은 납세자가 직접 평가하여 입력하는 항목입니다. 이때 재산평가 방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부터 제63조까지를 참고하도록 제시되어 있습니다.
금융재산가액에는 상속재산 중 현금, 예금과 적금, 주식 및 출자금 등의 금액을 입력하고, 기타재산가액에는 부동산과 금융재산 외 경제적 가치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이나 사실상의 권리를 입력합니다. 퇴직금, 보험금 및 신탁재산 등도 별도 입력항목으로 제시되며, 국민예금법과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른 유족연금, 유족일시금 및 유족보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고 안내됩니다.
공제와 차감 항목의 입력 기준
상속세 계산 화면에는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사전증여재산, 채무, 공과금, 일반 장례비용,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 비용을 입력하는 항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 중 비과세이거나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을 입력하는 항목입니다.
사전증여재산은 기간과 대상에 따라 구분됩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같은 기간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각각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무와 공과금은 각각 해당 금액을 입력하며, 상속재산에 담보된 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부채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참고 서류로 제시됩니다. 일반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실제 소요된 비용을 입력하되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 비용을 제외하고, 간편계산 화면에는 한도 1천만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 비용은 별도 항목으로 입력하며 화면에는 한도 5백만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일반 장례비용과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 비용 모두 실제 적용금액을 입력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계산에 필요한 자료와 이용 범위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서류가 참고 자료로 제시됩니다. 상장주식 등은 상속개시일 전후 2개월간 종가가 필요하고, 비상장주식 등은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액을 계산할 수 있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이 참고 서류로 안내됩니다.
상속개시일 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홈택스의 상속세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결정정보 조회 서비스와 해당 증여 관련 신고서 등이 참고 자료로 제시됩니다.
비거주자 또는 수유자가 상속이나 유증으로 받은 재산과 상속인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해당 계산기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화면에서 제공하는 간편계산의 적용 범위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를 전제로 하며, 입력 대상과 계산 지원 여부를 함께 살펴보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