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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2급실습 사회복지현장실습과 실습지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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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2급실습 대표 이미지
사회복지사2급실습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대표 이미지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나목에서 말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의 실무경험만을 의미합니다.

같은 규정은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가운데 실습지도자에 관한 요건을 정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상태에서 쌓은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을 기준으로 실습지도자의 자격을 판단합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서는 필수과목의 하나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정하고 있습니다.

별표 1 제2호는 사회복지현장실습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실습교육이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었던 상황에서 현장실습 기준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신설되었습니다. 그 취지는 내실 있는 실습교육을 통하여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은 2008년 11월 5일 보건복지가족부령 제73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제정 및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제시된 취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별표 1 제2호나목은 이러한 사회복지현장실습 기준 가운데 실습지도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실습지도자 자격과 실무경험

별표 1 제2호나목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가 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실습지도자 기준에는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자격 기준과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일정 기간 이상 있어야 한다는 경력 기준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1급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3년 이상, 2급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이라는 기간이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이 규정에서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문제 된 이유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의 실무경험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분명한 쟁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격증 소지 후의 실무경력만을 의미하는지, 자격증 소지 전 실무경력도 포함하는지가 질의의 내용이었습니다.

자격 기준과 경력 기준의 관계

별표 1 제2호나목에서 사용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라는 표현에서 “로서”는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격조사로 설명됩니다.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 소지라는 자격 기준과 3년 이상 또는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라는 경력 기준이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격 기준과 경력 기준의 문언과 특성을 종합하면, 먼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자격 기준을 갖춘 뒤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을 쌓아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과 사회복지사라는 자격요건을 갖춘 상태에서의 실무경험은 구분됩니다.

이러한 구분은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더라도 아무런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의 경험까지 실습지도자의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의 실무경험만을 인정하려는 취지와 이어집니다. 그 결과 별표 1 제2호나목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의 실무경험으로 해석됩니다.

법령해석의 적용 범위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으므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은 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합니다. 법령해석 후 해석 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관련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 법령에 대한 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며,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해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합니다.

출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나목에서 말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의 실무경험만을 의미하는지?※ 질의배경○ 민원인은 보건복지부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나목에서 말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자격증 소지 후의 실무경력만을 말하는지, 아니면 자격증 소지 전 실무경력도 포함되는지”를 질의하였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자격증 소지 후 실무경력만을 말한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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