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무인발급기와 전자인감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한 법인 무인발급기가 전주시청 1층 민원실에 설치되었다. 발급서비스는 2021년 6월 1일 화요일에 개시되었고, 이용 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다.
이 설치는 덕진동에서 만성동으로 전주지방법원 신청사가 이전함에 따라 법인 인감증명서 등의 발급을 위해 만성동 신청사를 방문해야 하는 전주시민의 불편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다.
법인 무인발급기 설치 안내
법인 무인발급기는 전주시청 1층 민원실에 설치되었다. 발급서비스 개시일은 2021년 6월 1일 화요일이며, 이용 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로 안내되었다.
발급증명서의 종류는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다. 수수료는 각 증명서당 1,000원이다.
발급 장소와 이용 시간
법인 인감증명서 등의 발급을 위한 무인발급기 설치 장소는 전주시청 1층 민원실이다. 발급서비스는 2021년 6월 1일에 시작되었으며,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되었다.
발급증명서 종류와 수수료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되는 증명서는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로 구분된다. 각 증명서의 수수료는 1,000원이다.
이용문의는 전주지방법원 등기과와 전주시청 자치행정과로 안내되었다. 전주지방법원 등기과 전화번호는 063–259–5734이고, 전주시청 자치행정과 전화번호는 063–281–2834이다.
전자인감증명서 제도 도입을 위한 개정안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는 2024년 9월 20일에 예고되었고, 마감일자는 2024년 10월 21일이다. 입안유형은 일부개정이며 법령종류는 대법원규칙이고, 공고번호는 2024-233이다.
개정 이유에는 상업등기법 법률 제20437호와 상업등기규칙의 개정 또는 개정 예정이 제시되었다. 상업등기법은 2024년 9월 20일 공포되고 2025년 1월 31일 시행되는 것으로 기재되었으며, 관련 내용은 등기사무 처리의 간소화, 전자증명서 발급방식의 변경, 추가 인증수단인 보안매체의 도입이다.
주요내용에는 전자인감증명서 제도의 도입에 따라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해당 규정은 개정안 제5조제2항 신설로 표시되었다.
본점 이전 등기와 신청 관할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관할 등기소뿐만 아니라 새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도 등기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 내용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신청 소재지 문구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표시되었으며, 해당 조항은 안 제5조의3제1항제2호다.
전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본인이 직접 발급받게 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전자증명서 발급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는 안이 제시되었고, 해당 조항은 안 제5조의8이다.
보안매체와 발급수수료 납부방법
상업등기규칙 개정안 제1조의2제7호에는 추가 인증수단인 보안매체를 도입하는 내용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보안매체 발급에 대한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안 제5조의9로 표시되었다.
전자인감증명서와 기기형 OTP의 발급수수료 납부방법에 관한 규정도 마련하는 내용이 제시되었다. 전자인감증명서는 안 제5조제2항에, 기기형 OTP는 안 제5조의9에 연결되어 있으며, 납부방법에 관한 조항은 안 제6조제1항 및 제9항으로 표시되었다.
의견 제출
이 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10월 21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안내되었다. 의견서에는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과 찬반 여부 및 그 이유를 기재하고, 개인은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를, 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의견 제출처는 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서초동 법원행정처다. 수신자는 법원행정처장이고, 참조는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이다. 제출 관련 전화번호는 02)3480-1879, 팩스번호는 02)533-2743, 전자메일은 jh58@scourt.go.kr로 기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