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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발급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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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발급 대표 이미지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대표 이미지입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법인인 상사법인, 민법법인,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명하는 서면입니다. 증명서에는 법인의 상호 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본점 소재지, 자본에 관한 사항, 목적, 임원, 지점 또는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민원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민원입니다. 법인은 아니지만 합자조합에 관한 등기나 개인상인의 상호등기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의 구분

등기사항증명서에는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의 전부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하나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 전체를 증명하는 형태입니다.

등기사항일부증명서는 신청인이 특정 임원이나 지점 등을 선택하여 필요한 사항만 표시된 증명서입니다. 따라서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기록의 전부를 표시하는 유형과 신청인이 선택한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는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신청 방법과 신청 자격

신청 방법은 인터넷과 방문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누구나 신청 가능한 서비스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서비스의 신청서 항목에는 신청서가 없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없습니다.

처리기간과 수수료

처리기간은 즉시로 안내되며, 근무시간 내 3시간이라는 기준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처리기간 계산 방법은 민원의 처리기간이 5일 이하인 경우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고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하는 방식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경우에는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하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합니다. 처리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달력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이면 그 다음날을 기간 만료일로 봅니다.

수수료는 방문 신청의 경우 1통당 1,200원입니다. 무인발급기 및 인터넷 발급 신청은 1통당 1,000원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방법 및 절차에는 접수기관과 처리기관이 지방등기소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 기관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된 접수기관과 처리기관의 실제 민원 접수 및 처리 가능 여부에 관한 안내도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과 인터넷 발급 신청은 서비스 개요에 제시된 신청 방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거법령과 담당 기관

이 민원의 근거법령으로 상업등기법 제15조와 상업등기규칙 제26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대법원 사법등기국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 및 처리기관인 관할 처리기관과 연락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담당 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에 관한 정보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정보 변경 내역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안내 페이지의 최근 내용 변경일은 2024년 10월 30일이며, 최근 내용 확인일도 2024년 10월 30일입니다.

출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안내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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