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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모바일 등기서비스와 전자등기사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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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대표 이미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대표 이미지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는 국민의 증명서 발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스마트폰에서 전자등기사항증명서를 신청하고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등기서비스를 마련했다. 이 서비스는 전자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신청부터 마이데이터 제출까지의 과정을 스마트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정책이다.

모바일 등기서비스에는 전자등기사항증명서 발급뿐 아니라 나의 관심 부동산 기능도 포함됐다. 관심 부동산을 등록하면 등기사항을 간편하게 조회하고 부동산 거래 체크리스트와 실거래가 등기기준 링크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모바일 전자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모바일 인터넷등기소 앱에서 전자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려면 정부24 모바일 앱의 전자문서지갑을 먼저 설치해야 한다. 정부24 회원가입이 필요하며, 이후 인터넷등기소 회원으로 로그인하고 등록된 회원정보를 이용해 전자문서지갑 주소가 확인되어야 한다.

발급 신청이 완료되면 전자등기사항증명서는 정부24 전자문서지갑으로 발급된다. 발급된 문서는 정부24 전자문서지갑에서 확인할 수 있고, 네이버와 카카오 등 민간 앱의 전자문서지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자문서지갑에 보관된 문서는 개인 또는 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따라서 모바일 발급은 신청 단계뿐 아니라 발급된 전자문서를 확인하고 제출하는 단계까지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PC 버전 인터넷등기소에서는 2022년 12월부터 전자등기사항증명서 발급서비스가 시행됐다. 모바일 앱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PC 이용에 한정됐던 발급 신청 환경이 스마트폰으로 확대됐다.

관심 부동산 기능과 등기정보 조회

나의 관심 부동산 기능은 평소 관심 있는 부동산을 등록해 두고 같은 부동산을 매번 검색하지 않아도 등기사항을 간이하고 신속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마련된 기능이다.

이 기능에서는 부동산 거래 체크리스트와 등기정보광장의 실거래가 등기기준 확인 링크도 제공된다. 등기사항 조회와 함께 부동산 거래에 참고할 수 있는 관련 정보로 이동할 수 있도록 구성된 점이 핵심이다.

관심 부동산 등록을 이용하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모바일 앱에서 부동산 소재지를 검색한 뒤 결제대상 부동산에서 관심 부동산 항목을 선택한다. 기존에는 PC 버전 인터넷등기소에서 제공되던 관심 부동산 서비스를 모바일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내 소유 부동산 수수료 면제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때는 원칙적으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소유자 본인이 해당 부동산의 전자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이 마련됐다.

수수료 면제는 종이문서의 비중을 줄이고 전자문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제시됐다. 모바일뿐 아니라 PC를 통해 본인 소유 부동산의 전자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내용이다.

면제 대상은 기존 등기기록에 주민등록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자연인인 소유자다. 신청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 모바일 앱에 접속해 등기기록상 소유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관련 내용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개정에 반영됐다. 해당 규칙은 2023년 10월 16일 개정됐고, 수수료 면제 제도는 2023년 11월 1일부터 시범실시에 들어가는 일정으로 안내됐다.

등기시스템 전면 재구축

대법원은 태블릿 PC와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전자신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등기시스템 전면 재구축 사업도 추진했다. 이 사업은 2025년 1월 31일 시행을 목표로 제시됐다.

전면 재구축 사업은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전자신청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모바일 등기서비스의 전자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전자문서지갑을 통한 확인과 제출, 관심 부동산 조회 기능은 모바일 중심 등기서비스의 주요 구성으로 안내됐다.

본인 소유 부동산의 전자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때에는 본인 인증과 등기기록상 소유자 확인이 함께 요구된다. 이와 같은 확인 절차는 수수료 면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제시됐다.

정책의 적용 범위와 이용 영향

모바일 등기서비스의 직접적인 이용 대상은 스마트폰에서 전자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거나 관심 부동산을 조회하려는 사람이다. 전자문서지갑을 이용하면 발급된 문서를 확인하고 개인 또는 기관에 제출할 수 있어 비대면 업무 과정에도 활용할 수 있다.

본인 소유 부동산의 전자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려는 자연인은 등기기록에 주민등록번호가 기록되어 있는지와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한다.

모바일 발급과 관심 부동산 조회는 기존 PC 중심 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 넓힌 조치다.

출처

인터넷등기소 열람·발급 안내 | 대한민국 법원

etf_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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