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발급 등본 초본 처리기간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은 건축물대장의 발급 또는 열람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모바일, 무인발급기로 제시되어 있으며 신청자격은 누구나 신청 가능입니다.
발급 서류로는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건축물대장 총괄이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즉시이며 근무시간 내 3시간으로 안내됩니다. 발급 수수료는 1건당 500원, 열람 수수료는 1건당 300원이고 인터넷 발급 및 열람은 무료입니다.
서비스 개요
이 민원은 건축물대장의 발급 또는 열람을 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발급 대상에는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건축물대장 총괄이 포함됩니다.
발급 서류와 신청 자격
신청자격은 누구나 신청 가능으로 안내됩니다. 발급 서류의 종류는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건축물대장 총괄로 구분되어 제시됩니다.
처리기간과 수수료
처리기간은 즉시이며 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발급은 1건당 500원이고 열람은 1건당 300원이며 인터넷 발급과 인터넷 열람은 무료입니다.
처리기간 계산 방법은 처리기간이 5일 이하인 경우 민원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고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하는 방식으로 안내됩니다.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경우에는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하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합니다.
처리기간을 주, 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달력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이 기간 만료일입니다.
신청 방법과 처리 절차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모바일, 무인발급기입니다. 본민원은 방문, 전화, 인터넷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으로 안내됩니다.
접수 기관과 처리 기관은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입니다. 신청 절차는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에서 접수한 뒤 같은 기관에서 처리하는 순서로 제시됩니다.
제출 서류와 온라인 열람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구비서류 항목에도 구비서류 없음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열람 민원사무의 수령물은 MyGOV의 나의 신청내역에 있는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담당공무원 확인과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사항으로 안내됩니다.
건축물현황도 열람 및 발급
신청서 항목에는 건축물현황도 열람 및 발급신청서가 제시되어 있으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9호의 3과 연결됩니다. 신청서식 간편이름은 현황도발급신청서로 안내됩니다.
평면도 등 현황도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인터넷발급 세움터를 이용하여 발급 신청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발급과 평면도 등 현황도의 발급 신청은 안내된 이용 경로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거 법령과 담당 기관
근거 법령으로 건축법 제38조, 건축법 시행령 제25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입니다. 담당 부서의 전화번호는 044)201-4751로 안내되어 있으며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인 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도록 안내됩니다.
정보 변경 내역
이 민원 페이지의 최근 내용 변경일은 2025년 10월 29일이며 최근 내용 확인일도 2025년 10월 29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