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2026 심리상담 8회·본인부담금 신청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은 2026년 복지로에서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으로 안내되는 전문 심리상담 지원제도입니다.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료기관의 의뢰서, 국가건강검진 PHQ-9 결과 등 인정되는 증빙을 갖춘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되면 1회 50분 이상 전문 심리상담을 총 8회 이용합니다. 1급 유형은 회당 8만원, 2급 유형은 회당 7만원을 기준으로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이 계산되며, 바우처 유효기간은 생성일부터 120일이고 연장되지 않습니다. 소득구간에 따라 본인부담률은 0%·10%·30%·50%입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2026 핵심 요약
| 현재 사업명 |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
|---|---|
| 지원내용 | 전문 심리상담 총 8회 |
| 상담시간 | 1회 50분 이상 |
| 1급 유형 | 회당 8만원 기준 |
| 2급 유형 | 회당 7만원 기준 |
| 본인부담률 | 소득에 따라 0~50% |
| 유효기간 | 바우처 생성일부터 120일 |
| 신청 | 읍면동·복지로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대상과 증빙서류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은 단순히 상담을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선정되는 보편 현금지원이 아닙니다.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고, 공식 안내가 인정하는 의뢰서·진단서·건강검진 결과 또는 보호종료·재난피해 등 자격자료 중 하나를 갖춰야 합니다.
- 기관 의뢰: 정신건강복지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Wee센터 등 의뢰서(3개월 이내)
- 의료기관: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진단서·소견서(3개월 이내)
- 건강검진: 최근 1년 국가건강검진 PHQ-9 10점 이상
- 청년: 자립준비청년 또는 보호연장아동
- 의원연계: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의뢰
- 재난: 재난피해자와 그 가족 등 공식 인정대상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의뢰서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국가건강검진 우울증 선별검사 결과는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여야 합니다. 기관에서 상담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발급문서에 사업 신청용 의뢰·소견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약물치료가 필요한 중증 정신질환, 급박한 위기나 자살위험이 있다면 바우처 상담보다 의료기관·정신건강위기상담 등 즉시 치료체계가 우선입니다. 이 사업은 치료를 대체하지 않으며, 신청기관은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서비스 적합성을 확인합니다.
심리상담 8회와 소득별 본인부담금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대상자는 전문 심리상담을 총 8회, 회당 50분 이상 이용합니다. 제공인력 자격에 따라 1급 유형은 회당 8만원, 2급 유형은 회당 7만원이 기준금액이며,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제공기관에 납부합니다.
| 상담횟수 | 총 8회 |
|---|---|
| 회당 시간 | 50분 이상 |
| 1급 유형 | 회당 8만원 |
| 2급 유형 | 회당 7만원 |
| 중위소득 70% 이하 | 본인부담 0% |
| 70% 초과~120% 이하 | 10% |
| 120% 초과~180% 이하 | 30% |
| 180% 초과 | 50%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법정 한부모가족과 재난피해자 등 공식 면제대상은 소득구간과 별도로 본인부담 0%가 적용됩니다. 정확한 회차별 부담액은 선정통지와 제공기관 계약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바우처는 생성일부터 120일 동안만 사용할 수 있고 기간연장은 되지 않습니다. 같은 해에는 1회 신청이 원칙이므로 제공기관의 예약 가능시간, 상담자 자격과 위치를 확인한 뒤 8회를 기간 안에 완료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하세요.
복지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신청방법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먼저 자신에게 해당하는 증빙유형과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건강보험료 등 소득확인 자료와 함께 제출합니다. 자립준비청년 등 일부 대상은 확인서류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 정신건강기관 의뢰·의료기관 소견·PHQ-9 등 대상증빙을 확인합니다.
- 발급일로부터 3개월 또는 1년 등 서류 유효기간을 점검합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 시군구의 대상·소득구간 결정과 통지를 확인합니다.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공기관을 검색해 상담자를 선택합니다.
- 바우처 생성일부터 120일 안에 총 8회를 이용합니다.

제공기관을 선택할 때 상담유형이 1급인지 2급인지, 회당 본인부담금, 예약취소 규정과 대면·비대면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공식 등록기관이 아닌 곳에서 먼저 상담받은 비용을 나중에 현금으로 환급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2026년 공식 페이지의 현재 사업명은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입니다. 검색할 때는 기존 명칭인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과 현재 명칭을 함께 확인하면 신청 메뉴와 제공기관 검색을 찾기 쉽습니다.
청년 마음건강·정신건강 지원과 의료비 제도는 정책·지원금 모아보기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은 인정 증빙과 등록 제공기관 이용이 필요한 바우처입니다.
신청·이용 전 주의사항
- 대상 증빙이 필요합니다. 단순 상담희망만으로는 선정되지 않습니다.
- 서류 유효기간을 확인하세요. 의뢰·소견은 3개월, PHQ-9는 1년 기준입니다.
- 120일 안에 이용하세요. 바우처 기간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 본인부담률은 소득별로 다릅니다. 선정통지에서 구간을 확인하세요.
- 위기상황은 즉시 치료체계를 이용하세요. 이 바우처는 응급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FAQ
누구나 신청하면 상담 8회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정서적 어려움과 함께 공식 의뢰서·의료기관 소견·PHQ-9 10점 이상 등 인정되는 증빙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1급 회당 8만원, 2급 회당 7만원을 기준으로 소득에 따라 0%·10%·30%·50%가 적용됩니다. 면제대상은 0%입니다.
바우처를 120일 안에 다 못 쓰면 연장되나요?
공식 안내상 120일 유효기간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제공기관 예약 가능성을 확인해 기간 안에 8회를 이용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2일. 대상 증빙·상담 8회·가격기준·본인부담률·120일과 신청절차는 복지로 2026 공식 페이지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