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2026 대상·월 한도액·신청방법
장애인 활동지원은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등록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일반 활동보조 수가가 시간당 17,270원이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15개 구간의 월 한도액이 정해집니다. 현금을 계좌로 받는 지원금이 아니라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서비스를 결제하는 방식이라는 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1일 기준 보건복지부와 장애인활동지원 공식 누리집의 최신 안내를 확인했습니다. 기본 신청 대상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이며 소득수준과 장애유형만으로 신청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설 거주,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 등 제외 사유가 있고 65세 전후 예외 규정도 있으므로, 나이만 보고 가능 여부를 단정하지 말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현재 이용 중인 서비스를 함께 알려 상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2026 핵심 요약
| 신청 대상 |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 소득·장애유형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
|---|---|
| 선정 방식 | 국민연금공단 방문조사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후 시·군·구 심의 |
| 서비스 |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
| 활동보조 수가 | 일반 시간당 17,270원, 심야·공휴일 25,900원 |
| 월 한도액 | 종합점수에 따른 15개 구간, 1구간 월 8,293,000원 |
| 신청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
| 지급 방식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서비스 이용 때 결제 |
| 이의신청 |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시·군·구에 신청 |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대상과 제외 대상
기본 자격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소득수준이나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중증·경증이라는 표현만으로 신청 가능 여부를 미리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수급 여부와 월 지원 규모는 신청 후 실시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서 일상생활,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 필요한 지원 정도를 조사한 뒤 결정됩니다.
- 연령: 원칙적으로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 등록: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 소득: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나 본인부담금에는 소득이 반영될 수 있음
- 장애유형: 특정 장애유형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음
- 판정: 신청 뒤 국민연금공단의 방문조사와 시·군·구 심의를 거침
장애인 활동지원 제외·예외 대상
장애인생활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사람이나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활동지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에도 혼자 사회생활을 하기 어렵거나,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중 보건복지부 기준에 해당하면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과 장기요양을 단순히 동시에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면 안 되며, 현재 급여 종류와 인정등급을 알려 개별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아직 장애등록이 끝나지 않았다면 활동지원 신청보다 장애등록 절차가 먼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등록장애인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월 한도액이 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서 제출, 방문조사,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통지까지 완료돼야 실제 이용 구간과 급여가 확정됩니다. 긴급한 돌봄 공백이 있다면 일반 신청만 기다리지 말고 주민센터에 긴급활동지원 적용 가능성도 함께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와 2026년 급여 수가
장애인 활동지원의 중심은 활동지원사가 제공하는 활동보조입니다.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과 사회활동, 그 밖의 일상생활 보조가 포함됩니다. 방문목욕은 장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 없이 가정을 방문해 제공하고, 방문간호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간호, 진료 보조, 상담과 구강위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활동보조 일반 | 시간당 17,270원 |
|---|---|
| 활동보조 심야 | 22시 이후~다음 날 6시 이전 시간당 25,900원 |
| 활동보조 공휴일·근로자의 날 | 시간당 25,900원 |
| 방문목욕 차량 이용 | 1회 88,990원 |
| 방문목욕 차량 미이용 | 1회 80,230원 |
| 방문간호 30분 미만 | 1회 42,880원 |
| 방문간호 30~60분 미만 | 1회 53,770원 |
| 방문간호 60분 이상 | 1회 64,690원 |
표의 금액은 이용자가 그대로 현금으로 받는 액수가 아니라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서비스 급여비용 기준입니다. 같은 한 시간이라도 심야나 공휴일은 수가가 높으므로, 월 바우처 한도 안에서 실제 이용 가능한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기관과 서비스 제공계획을 만들 때 평일·주말·심야 이용 시간을 구분하고, 결제 후 남은 바우처를 확인해야 월말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해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
월 한도액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점수에 따라 1구간부터 15구간까지 나뉩니다. 보건복지부 최신 개요 기준으로 1구간은 465점 이상이며 월 8,293,000원, 2구간은 7,774,000원, 3구간은 7,257,000원입니다. 이후 구간이 내려갈수록 한도액이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특별지원급여가 인정되면 출산, 자립준비, 보호자 일시부재 같은 사유에 따라 한시적인 추가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구간별 한도액 확인
- 1구간 465점 이상: 월 8,293,000원
- 5구간 345점 이상~375점 미만: 월 6,221,000원
- 8구간 255점 이상~285점 미만: 월 4,665,000원
- 10구간 195점 이상~225점 미만: 월 3,629,000원
- 12구간 135점 이상~165점 미만: 월 2,593,000원
- 14구간 75점 이상~105점 미만: 월 1,558,000원
15구간 금액은 보건복지부 정책 개요와 장애인활동지원 공식 누리집에 서로 다른 숫자로 표시된 부분이 확인됩니다. 보건복지부 개요에는 1,004,000원, 장애인활동지원 누리집 표에는 1,040,000원으로 나와 있으므로 이 글에서 한 숫자를 확정값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15구간에 해당한다면 최신 고시, 시·군·구 결정통지서, 바우처 생성 내역을 우선 적용하고 국민연금공단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확인하세요.
2026년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장애인활동지원 공식 누리집에 월 216,200원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종전 인정조사 수급자의 기본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은 별도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부담액은 소득구간, 급여 구간과 감면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월 한도액에서 일정 비율을 임의로 계산하지 말고 고지서에 표시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을 정해진 기한에 납부하지 않으면 바우처 생성이나 이용 일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장애인 활동지원 온라인·방문 신청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에서 추가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방문이 어렵다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연락해 찾아가는 서비스가 가능한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대리인 신분증과 법정대리 관계를 확인할 자료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또는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 관련 신청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과 건강보험 관련 확인자료
- 14세 미만이나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법정대리인 동의서 등 해당 서류
- 19세 이상 신청자의 카드 상담전화용 개인정보 동의서 등 해당 서류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과 관계 확인자료
통장 사본은 활동지원급여를 현금으로 입금하기 위한 서류가 아닙니다. 본인부담금을 환급해야 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 급여는 바우처카드로 지급되고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결제합니다. 카드가 이미 있다면 새 카드 발급이 필요한지, 카드 명의와 유효기간이 정상인지 확인하세요. 신청 당시 연락처가 바뀌면 방문조사 일정이나 결과통지를 놓칠 수 있으므로 휴대전화 번호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방문조사와 결과통지
-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담당자가 연락해 가정 방문 일정을 조율합니다.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필요한 지원 정도를 확인합니다.
- 시·군·구 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수급자격과 활동지원등급을 심의합니다.
- 지자체가 결정 결과와 월 한도액을 통지합니다.
- 활동지원기관을 선택하고 서비스 제공계획을 세운 뒤 바우처로 이용합니다.
방문조사에서는 잘하는 동작만 보여주거나 반대로 상태를 과장하기보다 평소 생활에서 실제로 필요한 도움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하루 중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활동, 보호자가 없는 시간, 학교나 직장 이동, 야간 돌봄, 의사소통의 어려움처럼 반복되는 상황을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의료기록이 모든 생활상의 필요를 대신 설명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일상과 환경을 조사자에게 충분히 전달하세요.
결정 결과에 이견이 있다면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우편, 팩스 등 가능한 제출 방식은 관할 지자체에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보다 시간이 적다는 이유보다 조사에서 누락된 사실, 실제 생활지원 필요, 제출하지 못한 자료 등 구체적인 근거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태나 생활환경이 크게 바뀌었다면 등급변경 신청 대상인지도 함께 문의하세요.
노인장기요양과의 차이가 궁금하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절차도 비교해 보세요. 두 제도는 대상과 판정체계가 다르므로 기존 급여를 중단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과 상담해야 합니다. 다른 복지제도는 정책·지원금 모아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전 주의사항
- 월 한도액을 현금 지원액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바우처로 서비스 비용을 결제합니다.
- 장기요양 이용 중이라면 중복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임의로 기존 급여를 포기하면 돌봄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시간과 수가는 다릅니다. 심야·공휴일 이용은 같은 한도에서 더 많은 비용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 결정통지서가 최우선입니다. 공식 누리집 표기 차이나 개정 고시가 있으면 개인별 통지와 최신 고시를 적용합니다.
- 활동지원기관을 비교하세요. 제공 가능 시간, 인력 배치, 이동거리와 서비스 범위를 확인한 뒤 계약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FAQ
소득이 높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자격 자체는 소득수준과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소득은 본인부담금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여부와 실제 부담액은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소득이 높다는 이유로 신청을 포기하지 말고 종합조사와 본인부담금 안내를 받아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65세가 되면 바로 활동지원이 종료되나요?
원칙적으로 연령 기준과 장기요양 전환 규정이 적용되지만, 65세 이전 활동지원 수급자가 이후에도 혼자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 등 예외가 있습니다. 개인별 장기요양 인정 결과와 활동지원 필요 정도에 따라 판단되므로 생일 직전에 주민센터와 국민연금공단에 연계 절차를 확인하세요.
가족이 활동지원사가 될 수 있나요?
가족 제공은 일반적인 원칙이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정한 매우 제한적인 요건과 별도 기준이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최중증, 희귀질환, 인력 연계 곤란 같은 사정이 있어도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제공을 전제로 계획하지 말고 관할 지자체와 활동지원기관에 2026년 적용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주민센터에 갈 필요가 없나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추가 제출서류를 온라인으로 첨부할 수 없으면 주민센터에 별도로 내야 합니다. 또한 신청 뒤 국민연금공단 방문조사와 지자체 심의 절차가 이어집니다. 온라인 제출 화면에서 완료 상태를 확인하고 담당 주민센터에 누락 서류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월 한도액을 다 쓰지 않으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활동지원급여는 정해진 서비스에 사용하는 바우처이며 미사용액을 현금으로 바꾸는 제도가 아닙니다. 다음 달 이월 가능 여부와 소멸 기준은 바우처 생성·결제 규정에 따라 확인해야 하므로 활동지원기관과 월별 계획을 세우고 전자바우처 잔액을 관리하세요.
공식 확인처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1일. 이 글은 보건복지부, 복지로, 장애인활동지원 공식 누리집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월 한도액, 본인부담금, 가족 제공과 예외 대상은 고시나 개인별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통지서와 최신 안내를 우선 적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