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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신청 대상과 방법 절차 서류 안내

읽는 시간 약 4분

핵심 내용 빠르게 보기
노인장기요양보험신청 정보를 찾는다면,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인 사람 또는 65세 미만이면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신청 정보를 찾는다면,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인 사람 또는 65세 미만이면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는 민원상담실을 거쳐 장기요양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The건강보험 앱에서는 민원여기요를 거쳐 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 인정신청으로 들어갑니다.

내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선 신청은 갱신 신청에 한정됩니다.

인터넷이나 앱으로 신청할 때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65세 미만의 최초 신청은 인터넷이나 앱으로 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의 신청도 인터넷이나 앱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항목접수 방법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민원상담실 → 장기요양 신청
The건강보험 앱민원여기요 → 장기요양보험 → 장기요양 인정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절차

인정 절차는 신청인의 장기요양인정 신청으로 시작합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장기요양인정과 등급을 판정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급판정이 완료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1. 신청인의 장기요양인정 신청
  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정조사 및 의사소견서 제출
  3. 등급판정위원회의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 판정
  4.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송부
  5.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서류

65세 이상인 사람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65세 미만인 사람은 신청서와 노인성 질병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65세 미만인 사람의 증빙 서류에는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등이 있습니다. 신청장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와 운영센터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영등포북부지사, 광산출장소에는 운영센터가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신청 접수 이외의 장기요양 관련 상담과 업무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절차 방법

노인성 질병에는 치매 F00부터 F03, 뇌혈관질환 I60부터 I69, 파킨슨병 G20부터 G23 등이 있습니다. 노인성 질병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1로 정하는 질병입니다.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은 장기요양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중복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적 없는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이 장기요양부터 신청해 장기요양 수급자, 등급 외 또는 기각으로 결정되면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문의는 관할 지자체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출처

etf_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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