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안하면 생기는 가산세와 기한 후 신고

핵심 답변: 부가가치세 신고를 기한 내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매입세액 공제·환급과 각종 행정 처리에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한을 놓쳤다면 매출이 없더라도 자신의 과세유형을 확인해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 안하면에서 먼저 확인할 것
| 구분 | 핵심 내용 |
|---|---|
| 가산세 | 일반·부정 무신고, 과소신고·납부지연 등 위반 유형별 적용 |
| 무실적 | 매출·매입이 없어도 과세사업자 신고 의무와 무실적 신고 확인 |
| 회복 | 기한 후 신고·수정신고·경정청구와 조기 제출에 따른 감면 여부 |
검색 결과의 짧은 답이나 평균값은 개인 상황을 모두 반영하지 못합니다. 현재 보유한 계약·진단·고지서·이용내역을 준비하고 같은 조건으로 공식 안내를 비교하세요.
공식 정보 확인 순서
- 홈택스에서 사업자 과세유형·귀속기간과 신고서 제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매입자료를 모아 기한 후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가산세와 본세·지방 관련 납부를 완료하고 접수증·납부서를 보관합니다.
최신 조건은 국세청 부가가치세에서 확인하세요. 시행일과 자신의 가입·거래·진료 시점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 안하면 주의사항
세무서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매출이 없다는 이유로 신고를 생략하지 마세요. 매입을 과다계상하거나 자료상 세금계산서를 넣으면 더 큰 가산세·조사 위험이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확인 순서를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건강·보험·세금·법률·금융 정보는 개인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행 전에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신고를 하루 늦어도 가산세가 있나요?
법정기한 후에는 가산세가 계산될 수 있으므로 즉시 기한 후 신고하고 감면 여부를 확인하세요.
매출이 0원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과세사업자는 무실적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사업자 상태와 과세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상세 설명

2026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7월 27일까지입니다.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기한은 2026년 7월 27일 월요일까지입니다.
2026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은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입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신고대상입니다.
2026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2026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27일까지입니다. 신고와 납부기한은 2026년 7월 27일 월요일까지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신고기간에 해당하는 날짜는 2026년 7월 1일과 2026년 7월 27일을 포함합니다.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의 기한은 같은 날인 7월 27일입니다.
신고대상과 적용기간
신고대상은 개인 일반과세자 및 법인사업자입니다. 예정부과기간인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2026년 제1기 확정 신고에서 제시된 예정부과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가 별도로 신고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신고방법과 세무서 신고센터
신고방법은 홈택스, 손택스, ARS 간편신고, 우편접수 및 세무서 방문신고입니다. 신고는 온라인 방식과 우편접수 또는 세무서 방문 방식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세무서 신고센터 운영기간은 2026년 7월 16일 목요일부터 2026년 7월 27일 월요일까지입니다. 세무서 신고센터는 점심시간인 12시부터 13시까지 운영하지 않습니다.
이전 확정 신고 안내에 나타난 부가세 신고기간
20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와 납부기한은 2026년 1월 26일 월요일까지였습니다. 신고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월 26일까지였습니다.
2025년 제2기 확정 신고대상은 개인사업자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및 법인사업자였습니다. 신고방법은 홈택스, 우편접수 및 세무서 신고센터로 제시되었습니다.
7월 신고 안내와 전자신고
7월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의 달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2022년에는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었습니다.
2022년 7월 신고 안내에는 홈택스 PC와 손택스 모바일을 이용한 전자신고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같은 안내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와 손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하도록 적혀 있습니다.
신고와 납부에 관한 안내
20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안내에는 1월 26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적혀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는 내용도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2026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기한은 2026년 7월 27일입니다. 신고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7월 27일까지이며, 신고방법에는 홈택스와 손택스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