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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변호사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7 · 편집 기준
유언공증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상속 전문분야·기준위치·사무소명을 조회한 뒤, 유언 내용 검토와 공증 준비 가운데 맡길 범위를 서면으로 확인해 고르세요. 변호사 상담·작성 비용의 단일 공식 금액은 확인되지 않았고, 공증 수수료는 별도 규칙에 따라 계산되므로 두 비용을 나눠 견적받아야 합니다.
유언공정증서는 유언자 본인과 결격사유 없는 증인 2명이 공증인 앞에서 법정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사무실 검색과 함께 출석 일정·서류도 바로 확인합니다.
유언공증 상담 시작점 확인
지금 가장 가까운 상황을 고르면 먼저 열 공식 페이지와 변호사·공증사무소에 확인할 내용을 보여드립니다.
현재 유언공증 준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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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변호사 조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상속 전문분야·기준위치 또는 성명·사무소명으로 확인
- 업무 범위: 유언 내용 검토, 상속인·재산 정리, 공증 준비, 사후 분쟁 검토 중 맡길 일을 서면으로 구분
- 신청 순서: 변호사 상담 필요 범위 정리 → 공증사무소 조회 → 증인 2명·서류·일정 확인 → 함께 출석
- 비용 구분: 변호사 상담·작성 비용과 공증인 수수료를 나눠 확인하고 수수료 계산서를 받기
- 필수 출석: 유언자 본인과 증인 2명이 함께 공증인 면전에서 법정 절차 진행
- 서류 기준: 법무부 안내상 공증 구비서류는 3개월 이내 원본으로 준비
유언공증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등록 정보부터 조회합니다

유언공증변호사를 찾을 때 광고 노출 순서나 후기 수를 공식 추천 순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변호사법 제7조는 변호사로서 개업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검색은 성명·전문분야·사무소명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전문분야 검색의 신 목록에는 상속이 있고, 기준위치로 시·도를 고를 수 있습니다. 먼저 상속 전문분야와 내 기준위치를 함께 조회하고, 이미 알아본 사람이 있다면 성명이나 사무소명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전문분야 등록이나 가까운 위치만으로 내 사건의 적합성·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사건 요약을 준비해 실제 담당자, 검토 범위, 예상 일정, 비용 항목을 같은 순서로 물어보는 것이 비교에 도움이 됩니다.
등록 정보
대한변호사협회 검색에서 성명과 사무소명을 대조합니다.
전문분야
상속 전문분야 검색 결과와 등록일을 확인합니다.
기준위치
방문 가능한 시·도를 선택해 조회합니다.
담당자
상담자와 실제 업무 담당자가 같은지 묻습니다.
유언공증 변호사 사무실에는 맡길 일과 맡기지 않을 일을 구분해 묻습니다

유언공증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하기 전 원하는 도움을 한 문장으로 적습니다. 유언 내용을 처음부터 검토받을지, 이미 만든 초안과 재산 목록만 확인할지, 공증사무소 예약과 서류 준비까지 맡길지에 따라 상담 범위가 달라집니다.
공정증서유언의 법정 절차는 공증인 면전에서 진행됩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는 일과 어느 공증사무소에서 실제 공정증서를 작성할지를 한 항목으로 섞지 말고, 공증사무소는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에서 별도로 조회하세요.
상담 뒤에는 유언 내용 검토, 가족관계·재산자료 확인, 공증사무소와의 협의, 증인 확인, 당일 동행, 사후 문서 보관·분쟁 대응 가운데 포함 업무를 서면으로 남깁니다. 확인하지 않은 업무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 구분 | 확인할 질문 | 기록할 것 |
|---|---|---|
| 내용 검토 | 상속인·재산·문구 검토 범위 | 필요 자료 |
| 공증 준비 | 사무소 협의·증인·서류 포함 여부 | 담당자 |
| 공증 당일 | 동행 또는 별도 업무 여부 | 일정·비용 |
| 사후 대응 | 보관·철회·분쟁 검토 여부 | 포함·별도 |
유언공증 신청은 재산 정리와 공증사무소·증인 일정 확인 순서로 진행합니다

먼저 부동산·예금·보험·증권 등 유언 대상 재산과 받을 사람, 가족관계, 이전에 작성한 유언·합의 자료를 나눠 정리합니다. 무엇을 누구에게 남기려는지와 가장 걱정되는 일을 한 장에 적으면 변호사 상담 범위를 정하기 쉽습니다.
다음으로 법무부 공증사무소 찾기에서 관할·사무소명·주소로 조회하고, 유언공정증서 작성 가능 여부와 날짜를 확인합니다. 민법 제1068조는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적어 읽은 뒤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유언자 본인, 결격사유 없는 증인 2명, 공증사무소가 같은 날 준비되어야 합니다. 온라인 문서 전송이나 상담만으로 공정증서유언이 완성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실제 출석 절차를 예약 내용에서 확인하세요.
- 재산·받을 사람·가족관계·이전 문서를 한 장씩 정리합니다.
- 변호사에게 맡길 검토 범위와 서면 비용을 확인합니다.
- 법무부에서 공증사무소를 조회하고 작성 가능 일정을 묻습니다.
- 증인 2명의 결격사유와 동시 출석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3개월 이내 원본 서류를 준비해 유언자와 증인이 함께 출석합니다.
유언공증 비용은 변호사 비용과 공증 수수료를 따로 확인합니다

이번에 확인한 대한변호사협회 검색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에는 모든 유언공증 사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변호사 상담료·작성료가 제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평균가나 최저가를 기준으로 삼지 말고 상담, 초안 작성, 재산·가족관계 검토, 공증 준비, 당일 동행, 사후 대응의 포함 여부를 서면 견적으로 받으세요.
공증인이 받는 증서 작성 수수료는 별도 규칙이 있습니다.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는 목적가액 200만원까지 1만1천원, 500만원까지 2만2천원, 1천만원까지 3만3천원, 1천500만원까지 4만4천원으로 정하고, 1천500만원 초과분에는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이 금액을 변호사 비용까지 포함한 총액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36조는 촉탁인이 수수료 등을 지급하면 공증인이 계산서를 교부하고, 각 항목별 관계 규정과 계산 근거를 명백히 적도록 정합니다.
계산서를 받아 변호사 견적과 나란히 확인하세요.
| 비용 | 확인 기준 | 확인 방법 |
|---|---|---|
| 변호사 상담·검토 | 단일 공식 금액 확인 안 됨 | 업무별 서면 견적 |
| 공증 기본 수수료 | 목적가액별 규칙 | 공증사무소 계산 |
| 수수료 계산서 | 관계 규정·계산 근거 | 항목별 교부 확인 |
유언공증 서류는 3개월 이내 원본과 증인 2명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은 유언공정증서 작성에 필요한 모든 구비서류를 3개월 이내 원본으로 준비하라고 안내합니다. 유언자는 본인 신분증과 도장, 기본증명서, 수증자와의 관계가 나오는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예금·보험·증권 등 재산 자료를 준비하되, 수증자가 제3자인 경우에는 관계서류가 필요 없다고 안내합니다.
수증자는 주민등록등본 1통을 준비하고, 해외 거주자는 해외거주사실확인서를 준비합니다. 증인 2명은 신분증과 도장, 기본증명서 각 1통을 준비해 유언자와 함께 출석합니다.
민법 제1072조에 따라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은 유언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지 말고 공증사무소에 후보의 결격사유를 확인하세요.
| 누가 | 주요 준비물 | 확인할 것 |
|---|---|---|
| 유언자 | 신분증·도장·기본증명서 | 관계서류 필요 여부 |
| 재산 자료 | 등기·가격·예금·보험·증권 자료 | 유언 대상 확인 |
| 수증자 | 주민등록등본 1통 | 해외 거주 별도 |
| 증인 2명 | 신분증·도장·기본증명서 | 결격사유 확인 |
유언공증 효력은 사무실 이름보다 법정 방식과 증인 자격으로 확인합니다

민법 제1060조는 법이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은 유언은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법률사무소나 공증사무소의 이름만으로 효력이 보장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민법 제1068조의 참여자와 절차가 실제로 지켜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정증서유언은 증인 2명 참여, 공증인 면전에서 유언 취지 구수, 공증인의 필기낭독, 유언자와 증인의 정확함 승인, 각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갖춰야 합니다. 증인에게 민법 제1072조 또는 공증인법상 결격사유가 없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민법 제1091조 제2항에 따라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사망 뒤 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유언의 효력이나 가족 간 분쟁 결과는 이 안내만으로 판정할 수 없으므로, 걱정되는 사정을 상담 때 모두 알리고 적용 법령과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세요.
유언자
공증인 면전에서 유언 취지를 직접 말하는 절차를 확인합니다.
증인 2명
동시 참여와 결격사유 유무를 확인합니다.
공증인
필기낭독과 정확함 승인 절차를 확인합니다.
서명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언공증변호사는 어디서 찾나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검색에서 신 전문분야의 상속과 기준위치를 함께 선택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알아본 변호사나 사무실이 있으면 성명 또는 사무소명으로 등록 정보를 다시 확인하고, 같은 사건 요약으로 업무 범위와 비용을 비교하세요.
유언공증 변호사 사무실과 공증사무소는 같은가요?
같다고 가정하면 안 됩니다. 변호사에게 유언 내용과 분쟁 위험을 상담하는 일과 민법 제1068조에 따라 공증인 면전에서 공정증서유언을 작성하는 절차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공증사무소는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에서 별도로 조회하세요.
유언공증 변호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이번에 확인한 대한변호사협회 검색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에서는 모든 사건에 공통인 변호사 상담·작성 비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담, 초안 작성, 재산·가족관계 검토, 공증 준비, 당일 동행, 사후 대응 가운데 포함 업무와 별도 비용을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공증인 수수료는 별도 규칙에 따라 계산됩니다.
유언공증 신청 때 변호사가 증인을 대신할 수 있나요?
공식 자료에서 변호사 선임 자체가 증인 2명 요건을 대신한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1068조는 증인 2명의 참여를 요구하고, 제1072조는 증인 결격사유를 정합니다. 실제 증인 후보와 서류는 공증사무소에 확인하세요.
유언공증을 하면 사망 뒤 법원 검인이 필요한가요?
민법 제1091조 제2항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법정 방식과 증인 자격을 갖췄는지, 다른 분쟁 쟁점이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7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검색(2026-11-07 확인)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공증사무소 찾기(2026-11-07 확인)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유언공정증서 작성 시 지참서류(2026-11-07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변호사법 제7조 자격등록(2026-11-07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60조 유언의 요식성(2026-11-07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68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2026-11-07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72조 증인의 결격사유(2026-11-07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91조 유언증서·녹음의 검인(2026-11-07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2026-11-07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36조(2026-11-07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