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증비용

유언공증비용 아끼는 법 유언공증수수료 유언공증절차수수료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7 · 편집 기준

유언공증비용은 공증인 수수료 규칙상 목적가액에 따라 200만원까지 1만1천원, 500만원까지 2만2천원, 1천만원까지 3만3천원, 1천500만원까지 4만4천원이며, 1천500만원을 초과하면 4만4천원에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증서 작성 수수료는 30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실제 납부액에는 4장을 넘는 증서, 정본·등본, 야간·공휴일·병상 집행이나 출장 같은 조건에 따른 금액이 더해질 수 있으므로 목적가액과 추가 항목을 나눈 견적을 받아야 합니다.

공증인은 수수료·일당·여비·실비를 임의로 감액할 수 없으므로 할인 문구보다 불필요한 출장·추가 교부를 줄이고 같은 조건의 항목별 금액을 비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언공증수수료 예시 금액 확인

공증사무소에서 확인한 유언 목적가액과 같은 예시를 고르면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에 따른 증서 작성 기본 수수료를 보여드립니다.

확인한 유언 목적가액 예시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유언공증비용과 유언공증수수료 확인 안내

핵심 요약

  • 기본 수수료: 목적가액별 법정 구간으로 계산하고 증서 작성 수수료 상한은 300만원
  • 목적가액: 증서 작성에 착수할 때의 가액이 기준이며 임의로 총재산액과 같다고 단정하지 않기
  • 추가 금액: 4장을 넘는 증서, 정본·등본, 특수 시간·병상 집행, 출장 비용을 분리
  • 증인: 유언자와 함께 결격사유가 없는 증인 2명이 참여
  • 절차: 유언자가 공증인 앞에서 취지를 말하고 필기·낭독·승인 뒤 서명 또는 기명날인
  • 비교 방법: 같은 목적가액과 같은 방문 조건으로 항목별 견적을 받아 확인

유언공증비용은 목적가액별 법정 구간으로 계산합니다

유언공증비용 목적가액별 기본 수수료 표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는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 작성 수수료를 목적가액 구간별로 정합니다. 200만원까지 1만1천원, 500만원까지 2만2천원, 1천만원까지 3만3천원, 1천500만원까지 4만4천원입니다.

1천500만원을 넘으면 4만4천원에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고, 증서 작성 수수료는 3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규칙 제4조는 목적가액을 증서 작성에 착수한 때의 가액으로 정합니다.

유언 대상 재산의 총액이 언제나 수수료 목적가액과 같다고 스스로 단정하면 비교 기준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유언 취지와 재산·수익자별 배분을 공증사무소에 같은 방식으로 제시하고 적용 목적가액을 먼저 확인합니다.

유언공증 증서 작성 기본 수수료
목적가액기본 수수료확인할 점
200만원까지1만1천원추가 항목 별도
500만원까지2만2천원추가 항목 별도
1천만원까지3만3천원추가 항목 별도
1천500만원까지4만4천원초과 시 계산식 변경
1천500만원 초과4만4천원 + 초과액 3/2000증서 작성 수수료 상한 300만원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방법과 기간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수수료 표 보기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의 목적가액별 금액과 300만원 상한을 원문에서 확인합니다.

유언공증비용아끼는법은 할인보다 추가 비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유언공증비용 아끼는 법 추가 비용 확인 순서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30조는 공증인이 수수료·일당·여비·실비를 임의로 감액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같은 목적가액이라면 법정 기본 수수료를 깎는다는 말보다 어떤 항목이 포함됐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평일 통상 업무시간에 공증사무소를 방문하고, 병상 집행이나 출장 필요 여부를 미리 판단합니다. 규칙 제27조는 토요일·공휴일·야간 또는 병상에서 직무를 집행하면 정한 수수료에 10분의 5를 더하도록 합니다.

초안을 미리 정리하되 법적 요건을 빼거나 증서 장수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정본·등본의 수량, 출장 여부, 증서 예상 장수와 목적가액을 한 번에 확인해 재방문과 불필요한 추가 교부를 줄입니다.

목적가액

모든 사무소에 같은 유언 내용과 재산 관계를 제시해 산정 기준을 맞춥니다.

방문 조건

통상 업무시간 방문 가능 여부와 병상·출장 필요 여부를 구분합니다.

증서 분량

4장을 넘는 예상 장수와 필요한 내용을 함께 확인합니다.

교부 수량

정본·등본을 누구에게 몇 부 교부받을지 미리 정리합니다.

상속예금 인출 서류와 기간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임의 감액 금지 보기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30조에서 수수료 등의 임의 감액 금지를 확인합니다.

유언공증수수료와 유언공증절차수수료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유언공증 신청 준비부터 서명까지 절차

먼저 대한공증인협회의 전국 공증인 사무소 목록에서 가까운 사무소를 찾습니다. 연락할 때 유언 취지, 재산과 수익자 구분, 유언자의 방문 가능 여부, 증인 2명 준비 가능 여부를 설명하고 현재 요구하는 서류와 목적가액 산정 방식을 확인합니다.

공증인법 제27조에 따르면 공증인이 촉탁인의 성명이나 얼굴을 모르면 사진이 붙은 권한 있는 행정기관 발행 증명서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본인임을 증명하게 해야 합니다. 실제 준비 서류의 명칭과 유효 조건은 예약 전에 해당 공증사무소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민법 제1068조의 공정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 앞에서 유언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적어 읽은 뒤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하고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순서입니다. 글로 써서 보내기만 하거나 대리인이 대신 말하는 절차로 바꾸지 않습니다.

  1. 전국 공증인 사무소에서 방문할 곳을 정합니다.
  2. 유언 취지와 재산·수익자 구분을 정리해 목적가액과 준비 서류를 확인합니다.
  3. 결격사유가 없는 증인 2명을 준비하고 참여 가능 시간을 맞춥니다.
  4. 유언자가 공증인 앞에서 유언 취지를 말합니다.
  5. 공증인의 필기·낭독 뒤 정확함을 승인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합니다.
  6. 정본·등본의 필요한 수량과 최종 수수료 내역을 확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유언 절차 보기 →민법 제1068조의 증인 2명, 구수, 필기·낭독, 승인과 서명 절차를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유언공증비용비교는 같은 목적가액과 같은 조건으로 합니다

유언공증비용 비교 항목별 견적표

비용을 비교할 때는 사무소마다 다른 재산 목록이나 다른 방문 조건을 말하면 총액 차이의 이유를 알기 어렵습니다. 같은 유언 취지, 같은 목적가액 확인 자료, 같은 증서 예상 장수, 같은 정본·등본 수량과 같은 방문 조건으로 문의합니다.

견적은 증서 작성 기본 수수료, 4장 초과분, 정본·등본 교부, 특수 시간·병상 집행, 출장 일당·여비·실비로 나눠 받습니다. 규칙 제3조는 법률행위 증서가 4장을 넘으면 초과 1장마다 500원을 더하도록 하고, 제24조는 정본·등본 교부 수수료를 원칙적으로 1장에 500원으로 정합니다.

목적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규칙 제13조가 원칙적으로 2천만100원으로 보되 명백한 최저·최고가액에 관한 단서를 둡니다. 단순히 재산 가격을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이 기준을 바로 적용하지 말고 공증사무소에서 산정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항목
항목공식 기준질문
증서 작성목적가액 구간적용 목적가액은 얼마인가
증서 장수4장 초과 1장당 500원예상 총 장수는 몇 장인가
정본·등본원칙 1장당 500원필요 부수와 장수는 얼마인가
특수 집행해당 수수료 50% 가산야간·병상 조건이 있는가
출장일당·여비·실비출장이 꼭 필요한가
국가법령정보센터 추가 장수 비용 보기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3조에서 4장을 넘는 증서의 추가 수수료를 확인합니다.

유언공증비용수수료에 더해질 항목과 증인 자격을 확인합니다

유언공증 증인과 참여인 결격사유 확인표

기본 수수료 외에는 증서 장수, 정본·등본 교부, 특수한 시간이나 병상에서의 집행, 출장 일당·여비·실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언자가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병상 집행 가산과 출장 비용이 함께 문제될 수 있으므로 가능 여부와 항목별 금액을 예약 전에 확인합니다.

민법 제1072조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을 유언 증인에서 제외합니다. 공정증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도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공증인법 제33조제3항은 시각장애인이거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사람, 서명할 수 없는 사람, 촉탁 사항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관련 대리인·보조인, 공증인의 친족·피고용인·동거인·보조자 등을 원칙적으로 참여인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제29조제2항에 따라 촉탁인이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 예외를 두므로, 후보 증인의 관계와 자격은 공증사무소에 확인합니다.

유언 이익관계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인지 확인합니다.

연령·후견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참여인 결격 원칙

시각장애, 문자 해득 불가, 서명 불가 등 공증인법 제33조제3항 각 호를 확인합니다.

법정 단서

제29조제2항에 따른 참여 청구에는 예외가 있으므로 후보 자격을 공증사무소에 확인합니다.

사망자 은행계좌 상속 인출 절차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증인 결격사유 보기 →민법 제1072조의 유언 증인 결격사유와 공증인법 연결 규정을 확인합니다.

유언공증비용조회·유언공증비용방법·유언공증비용이벤트 확인법

유언공증비용 조회와 이벤트 확인 순서

유언공증비용조회는 광고의 총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정 구간을 먼저 보고, 대한공증인협회 목록에서 찾은 공증사무소에 유언 내용에 따른 목적가액과 추가 항목을 문의하는 순서로 합니다. 온라인 표만으로 개별 유언의 최종 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유언공증비용방법을 찾는다면 목적가액 확인, 기본 수수료 계산, 추가 장수·교부·특수 집행·출장 확인의 네 칸으로 적으면 됩니다. 받은 견적에 항목 이름이 없으면 무엇이 포함됐는지 서면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유언공증비용이벤트라는 문구가 보여도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30조는 수수료 등을 임의로 감액할 수 없게 합니다. 홍보 문구만으로 법정 수수료가 내려간다고 판단하지 말고, 법정 증서 작성 수수료와 그 밖의 안내·준비 항목이 어떻게 구분됐는지 확인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목적가액별 법정 수수료 구간을 확인합니다.
  • 대한공증인협회에서 거주 지역의 공증사무소를 찾습니다.
  • 같은 유언 내용과 방문 조건으로 목적가액과 항목별 견적을 문의합니다.
  • 할인·이벤트 문구보다 법정 수수료와 추가 비용의 구분을 확인합니다.
  • 예약 전 증인 2명 자격과 현재 준비 서류를 다시 확인합니다.
대한공증인협회 공증사무소 찾기 →전국 공증인 사무소 목록에서 지역을 고른 뒤 같은 조건으로 목적가액과 추가 항목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언공증비용은 총 얼마인가요?

증서 작성 기본 수수료는 목적가액에 따라 1만1천원·2만2천원·3만3천원·4만4천원 구간을 적용하고, 1천500만원을 초과하면 4만4천원에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기본 수수료는 30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증서 장수, 정본·등본, 특수 집행과 출장 비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하므로 유언 내용 없이 하나의 총액으로 답할 수 없습니다.

유언공증비용 아끼는 법은 무엇인가요?

법정 수수료의 임의 할인을 찾기보다 통상 업무시간에 사무소를 방문할 수 있는지, 출장·병상 집행이 필요한지, 정본·등본이 몇 부 필요한지를 먼저 정리하세요. 같은 목적가액과 조건으로 항목별 견적을 비교하면 불필요한 추가 비용과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언공증수수료에 증인 비용도 포함되나요?

확인한 공증인 수수료 규칙은 증서 작성, 장수, 정본·등본, 특수 집행과 출장 관련 항목을 정하지만 모든 사건에 공통인 증인 섭외 비용을 별도 정액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증인 2명을 누가 준비하는지와 별도 부담이 있는지는 예약할 공증사무소에 확인하세요.

유언공증절차수수료를 확인하기 전에 무엇을 준비하나요?

유언 취지, 재산과 수익자 구분, 유언자의 방문 가능 여부, 증인 2명 후보를 먼저 정리합니다. 공증사무소에 이를 같은 방식으로 설명하고 적용 목적가액, 현재 요구하는 본인 확인·재산 관계 서류, 예상 증서 장수와 교부 수량을 확인하세요.

유언공증비용 이벤트가 있으면 더 저렴한가요?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30조는 수수료·일당·여비·실비를 임의로 감액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벤트 문구만으로 법정 수수료가 할인된다고 보지 말고 증서 작성 기본 수수료와 추가 항목이 각각 얼마인지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7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대한공증인협회 전국 공증인 사무소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68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72조 증인의 결격사유국가법령정보센터 공증인법 제27조 촉탁인의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공증인법 제33조 통역인·참여인의 선정과 자격국가법령정보센터 공증인법 제29조 참여인의 참여국가법령정보센터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국가법령정보센터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3조국가법령정보센터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4조국가법령정보센터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13조국가법령정보센터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4조국가법령정보센터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7조국가법령정보센터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9조국가법령정보센터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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