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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효력 기간 유류분 효력발생시기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7 · 편집 기준
유언공증효력은 공증한 날 재산이 바로 넘어가는 효력이 아니라, 민법 제1068조의 방식을 갖춘 유언이 유언자 사망 때부터 발생하는 효력입니다. 확인한 민법에는 공정증서 유언이 일정 기간 뒤 자동으로 끝난다는 규정이 없지만 유언자는 생전에 언제든 철회할 수 있습니다.
공증을 했어도 유류분 권리자의 청구 가능성은 남으므로 유언 내용·증인 자격·유류분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내 상황별 유언공증 효력 확인
현재 가장 궁금한 상황을 고르면 효력이 생기는 때와 바로 확인할 공식 기준을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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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효력 요건: 증인 2명 참여, 공증인 면전 구수, 필기낭독, 정확함 승인, 서명 또는 기명날인
- 효력발생시기: 원칙적으로 유언자가 사망한 때
- 효력 기간: 확인한 민법에 자동 만료 기간은 없으나 생전에는 언제든 철회 가능
- 유류분: 공증만으로 유류분 권리와 가액 지급 청구 가능성이 없어지지 않음
- 신청 준비: 유언자 본인 출석, 이해관계 없는 증인 2명, 법무부 안내 서류 원본
- 비용 확인: 목적가액별 기본 수수료에 장수·병상·출장 비용이 더해질 수 있음
유언공증효력은 민법이 정한 공정증서 방식을 모두 갖춰야 생깁니다

민법 제1060조는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은 유언은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공증사무소에서 서류에 도장만 찍는 절차로 생각하지 말고 공정증서 유언의 법정 순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068조에 따른 유언 공증 효력의 핵심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적어 읽어 주며,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한 뒤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것입니다.
공증은 이 방식과 진술 내용을 공정증서로 남기는 절차입니다. 공증했다는 이름만으로 의사능력·증인 결격·유언 내용의 모든 분쟁 가능성이 사라진다고 보지 말고 참여자와 문구를 작성 전에 점검하세요.
| 순서 | 누가 | 해야 할 일 |
|---|---|---|
| 1 | 유언자·증인 2명 | 공증인 앞 참여 |
| 2 | 유언자 | 유언 취지 구수 |
| 3 | 공증인 | 필기하고 낭독 |
| 4 | 유언자·증인 | 정확함 승인 |
| 5 | 모든 참여자 | 서명 또는 기명날인 |
유언공증 효력발생시기는 원칙적으로 유언자가 사망한 때입니다

유언공증 효력발생시기는 공증일이 아닙니다. 민법 제1073조 제1항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므로, 유언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공증만으로 수증자에게 재산이 이전되지 않습니다.
정지조건을 붙였고 그 조건이 유언자 사망 뒤에 성취되는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조건을 붙이려면 언제 충족됐다고 볼지 분쟁이 없도록 공증 전에 문구와 확인 자료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세요.
유언자가 사망한 뒤 공정증서 유언은 법원 검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검인 불필요는 부동산 등기, 예금 인출, 상속세 신고 같은 재산별 후속 절차까지 생략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증한 날
유언 내용을 공정증서로 작성하지만 재산 이전 효력이 바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유언자 사망
원칙적으로 유언의 효력이 생깁니다.
사망 뒤 정지조건 성취
그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사망 뒤 검인
공정증서 유언에는 법원 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언 공증 효력 기간은 자동 만료보다 사망 전 철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1월 7일 확인한 민법의 유언 조문에는 공정증서 유언이 작성 후 몇 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다는 기간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오래전에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끝났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다만 민법 제1108조는 유언자가 언제든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고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새 유언이나 유언과 맞지 않는 생전 처분이 있었다면 최신 문서와 재산 변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부가 유언공정증서 작성 때 안내하는 3개월은 준비하는 구비서류가 3개월 이내 원본이어야 한다는 기준입니다. 이를 유언 공증 효력 기간이나 유언의 만료일로 혼동하지 마세요.
| 표현 | 공식 기준 | 확인할 것 |
|---|---|---|
| 유언 효력 시작 | 유언자 사망 때 | 민법 제1073조 |
| 자동 만료 기간 | 확인한 조문에 없음 | 최신 유언 확인 |
| 철회 | 생전 언제든 가능 | 제1108조 |
| 서류 3개월 | 구비서류 원본 기준 | 법무부 안내 |
유언공증 신청은 본인과 결격 없는 증인 2명의 출석·서류부터 맞춥니다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은 유언공정증서 작성 때 유언자 본인이 반드시 직접 참석하고, 유언자의 신분증·도장·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와 부동산·예금·보험·증권 자료를 준비하도록 안내합니다. 수증자는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하고 모든 구비서류는 3개월 이내 원본으로 준비하라고 안내합니다.
증인 2명은 유언자와 같이 출석하고 각자의 신분증·도장·기본증명서를 준비합니다. 민법 제1072조 제1항상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고, 제2항에 따라 공증인법상 결격자도 공정증서 유언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가까운 공증사무소를 찾은 뒤 재산 종류, 수증자와의 관계, 증인 후보, 유언자 이동 가능 여부를 먼저 알리고 현재 필요한 원본과 예약 일정을 확인하세요.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정보는 공개 메신저에 보내지 말고 공증사무소가 안내한 제출 방법을 따릅니다.
| 대상 | 핵심 준비 | 출석 |
|---|---|---|
| 유언자 | 신분증·도장·가족관계·재산 자료 | 본인 필수 |
| 수증자 | 주민등록등본 | 사무소 확인 |
| 증인 2명 | 신분증·도장·기본증명서 | 유언자와 함께 |
유언공증 비용은 목적가액별 기본 수수료와 장수·병상·출장 비용을 나눠 봅니다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의 증서 작성 기본 수수료는 목적가액 200만원까지 1만1천원, 500만원까지 2만2천원, 1천만원까지 3만3천원, 1천500만원까지 4만4천원입니다. 1천500만원을 넘으면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기본 수수료는 30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규칙 제3조는 증서가 4장을 넘으면 초과 1장마다 500원을 더하도록 정합니다. 제27조는 토요일·공휴일·야간 또는 병상에서 직무를 수행하면 규칙상 수수료의 50%를 더하도록 정하고, 제29조는 출장 때 수수료 외 일당·교통비·숙박비를 부담하도록 정합니다.
인터넷의 한 가지 총액만 보고 예약하지 말고 목적가액 산정, 증서 예상 장수, 병상·출장 여부, 정본 발급을 나눠 문의하세요. 공증사무소 찾기에서 공식 사무소를 고른 뒤 항목별 계산 근거를 확인하면 됩니다.
| 목적가액 | 기본 수수료 | 추가 확인 |
|---|---|---|
| 200만원까지 | 1만1천원 | 장수·출장 |
| 500만원까지 | 2만2천원 | 장수·출장 |
| 1천만원까지 | 3만3천원 | 장수·출장 |
| 1천500만원까지 | 4만4천원 | 장수·출장 |
| 1천500만원 초과 | 초과액 × 3/2000 가산 | 상한 300만원 |
자주 묻는 질문
유언공증효력은 공증한 날부터 생기나요?
아닙니다. 민법 제107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사망 뒤 성취되는 정지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유언 공증 효력 기간은 몇 년인가요?
확인한 민법 유언 조문에는 공정증서 유언이 일정 연수 뒤 자동으로 끝난다는 기간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유언자는 생전에 언제든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으므로 최신 유언과 생전 처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 공증 효력 유류분 청구도 막아 주나요?
막아 주지 않습니다. 현행 민법은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의 유류분을 정하고 있으며, 유류분에 부족이 생기면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유언공증 효력발생시기 뒤에도 법원 검인이 필요한가요?
공정증서 유언에는 민법 제1091조의 법원 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산별 등기·예금 지급·세금 신고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공증 신청 때 자녀를 증인으로 세워도 되나요?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답할 수는 없지만,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에서는 공증인법상 결격자도 증인이 될 수 없고, 법무부는 유언과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인 증인 2명이 유언자와 같이 출석하도록 안내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7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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