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증서류

유언공증서류 찾는법 유언공증준비서류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7 · 편집 기준

유언공증서류는 공증인법 제27조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결격사유가 없는 증인 2명, 재산과 수증자 정보를 먼저 정리하고 공증사무소의 현재 공식 안내에 맞춰 준비합니다. 민법상 공정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 앞에서 유언 취지를 말하고, 작성 내용의 낭독을 들은 뒤 정확함을 승인하고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공식 출처에는 재산·수증자 확인용 증명서의 명칭·발급일·부수가 없으므로 법무부 공증인 현황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확인하세요.

내 상황별 유언공증 준비 순서 찾기

현재 준비 상태를 고르면 지금 챙길 자료와 공증사무소에 확인할 항목을 나눠 보여드립니다.

현재 준비 상태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유언공증서류 찾는법과 유언공증준비서류 안내

핵심 요약

  • 먼저 할 일: 법무부 공증인 현황에서 가까운 사무소 선택
  • 본인 확인: 공증인법 제27조의 확인 방법을 사무소와 확인
  • 법정 참여: 유언자와 결격사유가 없는 증인 2명
  • 내용 정리: 재산별 수증자와 유증 범위를 한 줄씩 정리
  • 사무소 확인: 공식 출처에 없는 추가 제출서류 안내 확인
  • 비용 확인: 목적가액 수수료와 출장·페이지·정본 비용을 나눠 문의

유언공증 서류 찾는법은 공증사무소를 먼저 고르는 것입니다

공증사무소 선택부터 준비서류 확인까지의 순서

유언공증 서류 찾는법의 첫 단계는 서류 발급이 아니라 공증사무소 선택입니다. 공공데이터포털에는 법무부가 제공한 공증인별 사무소 주소·연락처 현황이 있으므로 거주지와 이동 가능 범위를 기준으로 후보를 정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에서 확인되는 공통 기준은 본인 확인 방법, 증인 2명과 결격사유, 공정증서 작성 절차입니다. 재산·수증자 확인용 증명서의 명칭·발급일·부수는 이 글의 공식 출처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후보 사무소에 유언할 재산의 종류와 증인 준비 여부를 알리고, 추가 제출서류가 있다면 현재 공식 안내를 받은 뒤 발급합니다.

  1. 법무부 공증인 현황에서 가까운 공증사무소 고르기
  2. 재산 종류와 증인 준비 여부를 사무소에 알리기
  3. 추가 제출서류의 명칭·발급일·부수를 확인하기
  4. 확인한 목록대로 발급하고 방문일 정하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방법과 서류 확인법무부 공증사무소 현황 보기 →지역별 공증사무소 주소와 연락처를 먼저 확인합니다.

유언공증준비서류는 본인 확인 방법과 내용 확인자료로 나눕니다

본인 확인 방법과 재산 수증자 정보 준비표

공증인법 제27조는 공증인이 촉탁인의 성명과 얼굴을 알면 이를 확인하도록 하고, 모르면 사진 첨부 증명서, 공증인이 성명과 얼굴을 아는 증인 2명의 증명, 그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 중 하나로 본인임을 증명하게 합니다. 외국인은 여권이나 본국 영사가 발행한 증명서로 증명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고, 급박한 사유로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작성 후 3일 이내에 같은 조 제2항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은 유언 내용 작성에 필요한 정보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유언공정증서 공식 서식에는 수증자의 성명·주소·유언자와의 관계·주민등록번호와 유증 내용을 적게 되어 있으므로, 누구에게 어떤 재산을 어느 범위로 줄지 정리합니다.

이 글의 공식 출처에서는 재산·수증자 확인용 증명서의 구체적인 종류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추가 제출서류는 선택한 공증사무소의 현재 공식 안내를 따릅니다.

유언공증 준비자료 구분
구분먼저 준비최종 확인
유언자 확인공증인법 제27조의 방법사용할 확인 방법
수증자 정보성명·주소·관계·주민등록번호추가 제출서류
재산 내용유증 내용 정리추가 제출서류
증인 2명결격사유 확인증인 준비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서식 보기 →유언공정증서에 어떤 인적사항과 유증 내용을 적는지 확인합니다.

증인 2명은 서류를 떼기 전에 결격사유부터 확인합니다

유언공증 증인 2명과 결격사유 확인표

민법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 유언에는 증인 2명이 참여해야 합니다. 인원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072조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을 증인에서 제외합니다. 공정증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도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가까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증인을 정하면 수증자와의 관계 때문에 결격될 수 있습니다. 후보자의 관계를 사무소에 알리고 적격 여부와 추가 준비 안내를 확인한 뒤 일정을 맞춥니다.

민법상 유언 증인 결격사유
확인 대상증인 가능 여부근거
미성년자불가민법 제1072조
피성년·피한정후견인불가민법 제1072조
수증자불가민법 제1072조
수증자의 배우자·직계혈족불가민법 제1072조
상속예금 인출 서류와 처리 순서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증인 결격사유 보기 →증인 후보가 민법상 제외 대상인지 원문에서 확인합니다.

신청 당일에는 유언자가 직접 말하고 낭독 내용을 확인합니다

유언 취지 구수 공증인 필기 낭독 승인 서명 순서

공정증서 유언은 서류를 맡겨 대신 만드는 절차가 아닙니다. 민법 제1068조는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 앞에서 유언 취지를 구수하도록 정합니다.

구수는 유언 내용을 말로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공증인은 그 내용을 필기해 낭독하고, 유언자와 증인은 정확함을 승인한 뒤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합니다. 따라서 미리 정리한 재산 목록은 설명을 돕는 자료이지 유언자의 직접 진술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방문일에는 유언 내용이 본인의 최종 뜻과 같은지, 수증자와 재산 표시가 정확한지 차분히 듣고 확인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표현은 승인·서명 전에 공증인에게 다시 읽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1. 유언자가 공증인 앞에서 유언 취지를 말함
  2. 공증인이 내용을 작성해 유언자와 증인에게 낭독
  3. 유언자와 증인이 내용의 정확함을 확인하고 승인
  4.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유언 방식 보기 →공정증서 유언의 법정 진행 순서를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유언공증 비용은 목적가액 구간과 추가비용을 나눠 확인합니다

공증인 수수료 규칙 목적가액별 수수료 구간표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는 법률행위 목적가액을 기준으로 공정증서 작성 수수료를 정합니다. 200만원까지 1만1천원, 500만원까지 2만2천원, 1천만원까지 3만3천원, 1천500만원까지 4만4천원입니다.

1천500만원을 초과하면 규칙은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유언 재산의 목적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잡는지 먼저 확인해야 하므로 재산 목록을 보여 주고 사무소가 산정한 기본 수수료를 받습니다.

증서가 4장을 초과하면 초과 1장마다 500원이 더해집니다. 정본·등본과 부속서류 등본의 교부 수수료는 1장에 500원이 원칙이지만, 공증인법 제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1장에 200원이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출장 여부까지 포함해 기본 수수료와 추가비용을 항목별로 확인합니다.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 구간
법률행위 목적가액증서 작성 수수료확인할 점
200만원까지1만1천원목적가액 산정
500만원까지2만2천원목적가액 산정
1천만원까지3만3천원목적가액 산정
1천500만원까지4만4천원목적가액 산정
1천500만원 초과초과액의 2천분의 3 추가수수료 300만원 상한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수료 구간 보기 →목적가액별 법정 수수료와 상한 문구를 직접 확인합니다.

방문이 어렵다면 출장 가능 여부와 총비용을 먼저 묻습니다

공증인 출장 가능 여부 일당 여비 확인 순서

유언자가 거동하기 어렵다면 서류부터 발급하지 말고 선택한 공증사무소에 현재 상태와 장소를 알린 뒤 출장 가능 여부를 먼저 묻습니다.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증인과 가족의 일정부터 잡으면 다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9조는 공증인이 출장해 직무를 수행할 때 수수료 외 비용을 정합니다. 일당은 4시간 이내 5만원, 4시간을 초과하면 10만원입니다.

철도·선박은 1등 여객운임을 부담하되 등급이 없으면 승차·승선 운임을 부담하고, 항공·자동차 운임과 숙박비는 실비액입니다.

출장이 가능하다는 답을 받으면 유언자의 구수 가능 여부, 증인 2명의 참여 장소와 시간, 본인 확인 방법과 재산자료, 예상 총액을 한 번에 확인합니다.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한 추가 절차나 금액은 공증사무소의 안내를 따릅니다.

장소

공증인이 방문 가능한 장소인지 확인합니다.

시간

4시간 이내·초과 예상과 이동시간을 확인합니다.

참여자

유언자와 적격 증인 2명의 동시 참여를 맞춥니다.

총액

기본 수수료, 일당, 철도·선박 운임과 실비를 나눠 확인합니다.

사망자 통장 해지 서류와 예금 인출 순서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출장비 기준 보기 →공증인 출장 때 더해질 수 있는 일당·여비·실비 기준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언공증 서류는 전국 어느 사무소나 똑같나요?

본인 확인 방법, 유언자 구수, 증인 2명과 결격사유는 법령에서 확인됩니다. 이 글의 공식 출처에는 재산·수증자 확인용 증명서의 종류·발급일·부수가 없으므로 발급 전에 선택한 공증사무소의 현재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유언공증준비서류에서 가장 먼저 챙길 것은 무엇인가요?

공증인법 제27조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을 사무소와 확인하고, 재산별로 누구에게 무엇을 줄지 정리하세요. 추가 제출서류는 이 글의 공식 출처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공증사무소의 현재 공식 안내를 받으세요.

수증자나 자녀가 유언공증 증인이 될 수 있나요?

민법상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일률 판단하지 말고 수증자와의 관계를 사무소에 알려 적격 여부를 확인하세요.

유언공증은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공정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공증인 앞에서 직접 유언 취지를 말하고 낭독된 내용의 정확함을 승인해야 합니다. 가족이 재산자료 정리를 도울 수는 있어도 이 법정 절차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유언공증 비용은 재산이 많아도 4만4천원인가요?

아닙니다. 4만4천원은 법률행위 목적가액 1천500만원까지의 구간입니다. 그 초과 구간은 공증인 수수료 규칙의 계산식과 상한이 적용되고, 출장·증서 장수·정본과 등본 교부 등 추가비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사무소에서 목적가액과 총액을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7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포털: 법무부 공증인별 사무소 주소·연락처 현황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68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72조 증인의 결격사유국가법령정보센터: 공증인법 제27조 촉탁인의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국가법령정보센터: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3조국가법령정보센터: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4조국가법령정보센터: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9조국가법령정보센터: 유언공정증서 공식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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