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링크 바로가기
위택스시가표준액 조회 방법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1 · 편집 기준
위택스시가표준액은 위택스의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건축물 또는 회원권을 고른 뒤, 건축물은 관할자치단체·기준연도·주소와 자동입력방지 문자를 입력해 확인합니다. 현재 공개 화면의 건축물 탭은 기존건물 조회를 노출하며 결과에는 물건지, 시가표준액(원), 연면적(㎡)이 표시됩니다.
토지·주택은 공시된 가액이 법정 출발점이고 자동차 탭은 현재 공개 화면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같은 건축물 화면에서 대신 조회하면 안 됩니다.
위택스 시가표준액 조회 경로 찾기
조회하려는 과세대상을 고르면 위택스에서 확인할 화면, 준비할 항목과 결과 확인 기준을 보여드립니다.
조회할 과세대상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메뉴: 위택스 시가표준액 조회 화면에서 건축물 또는 회원권 탭 선택
- 건축물 입력: 관할자치단체·기준연도·지번·자동입력방지 문자
- 건축물 결과: 물건지·시가표준액(원)·연면적(㎡)
- 토지·주택: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이 법정 출발점
- 자동차: 현재 공개 조회 화면에 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고 화면·공식 공지 확인
- 주의: 시가표준액은 세액이 아니며 기준연도와 과세대상을 함께 대조
위택스 시가표준액 조회 방법은 대상 선택부터 시작합니다

위택스 시가표준액 조회 화면을 열면 맨 위에 건축물과 회원권 탭이 표시됩니다. 건축물 값을 찾는다면 건축물 탭을 그대로 사용하고, 회원권이라면 회원권 탭으로 이동해야 검색 조건이 섞이지 않습니다.
건축물 탭의 공개 화면에서는 기존건물이 선택되어 있고 관할자치단체, 기준연도, 특수번지, 본번지와 자동입력방지 문자가 필수로 표시됩니다. 시·도부터 읍·면·동까지 관할을 선택하고 지번을 입력한 뒤 검색합니다.
검색 결과가 나오면 숫자만 복사하지 말고 물건지, 시가표준액의 원 단위와 연면적의 ㎡ 단위를 함께 확인합니다. 기준연도와 주소가 다르면 같은 물건의 값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 위택스 시가표준액 조회 화면 열기
- 건축물 또는 회원권 탭 선택
- 현재 화면의 필수 항목 입력
- 물건·기준연도·결과 단위 대조
건축물은 관할자치단체·기준연도·지번을 넣고 물건지·금액·연면적을 확인합니다

위택스 시가표준액 조회의 기존 건물 화면은 관할자치단체를 시·도, 시·군·구, 읍·면·동 순서로 선택하게 합니다. 기준연도와 특수번지, 본번지는 필수 표시이고 부번지, 건물 동과 건물 호는 화면에서 필수 표시가 없습니다.
검색에는 자동입력방지 문자도 필요합니다. 주소가 같아 보이는 결과가 여러 개라면 동·호와 연면적을 포함해 찾는 물건이 맞는지 확인하고, 주소 일부만 같다는 이유로 다른 행의 값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재 결과 표의 열은 물건지, 시가표준액(원), 연면적(㎡)입니다. 금액과 면적 단위를 바꾸어 읽지 말고, 신고에 사용할 때는 실제 신고 화면의 과세대상과 기준연도를 다시 대조하세요.
| 구분 | 화면 항목 | 확인할 점 |
|---|---|---|
| 필수 선택 | 관할·기준연도·특수번지 | 대상 연도와 지역 |
| 필수 입력 | 본번지·자동입력방지 | 지번과 문자 일치 |
| 선택 입력 | 부번지·동·호 | 동일 지번 물건 구분 |
| 검색 결과 | 물건지·금액·연면적 | 원·㎡ 단위 대조 |
회원권은 별도 탭, 토지·주택은 공시된 가액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회원권은 위택스 시가표준액 화면의 별도 회원권 탭에서 시작합니다. 현재 회원권 화면은 회원권종류에만 필수 표시를 두고, 상호·과세년도·고시일자·소재지를 선택 검색 조건으로 제공합니다.
결과의 고시일자·과세년도·회원권종류·시가표준액(원)·소재지·종류명·구좌명을 함께 확인합니다.
토지와 주택은 지방세법 제4조 제1항과 시행령 제2조가 별도로 정합니다. 납세의무 성립 시기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시가표준액의 출발점입니다.
따라서 상가·오피스텔 등 건축물 검색 결과를 토지나 공동주택 값으로 바꾸어 읽으면 안 됩니다. 공시되지 않은 토지·주택은 법령의 단서에 따른 별도 산정 대상이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공지를 확인하세요.
| 대상 | 출발 화면·기준 | 주의 |
|---|---|---|
| 건축물 | 위택스 건축물 탭 | 기준연도·주소 확인 |
| 회원권 | 회원권종류 필수 선택 | 과세년도·고시일자 대조 |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값과 구분 |
| 주택 | 개별·공동주택가격 | 공시 기준일 확인 |
시가표준액은 실시간 매매시세가 아니라 지방세법이 정한 기준가액입니다

이름에 시가가 들어가지만 시가표준액을 오늘의 매매 호가나 실제 거래가격과 같은 숫자로 보면 안 됩니다. 지방세법 제4조는 토지·주택은 공시된 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그 밖의 건축물 등은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같은 특성을 반영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는 구조로 정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는 건축물 등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매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므로 위택스에서 조회할 때 기준연도를 확인하지 않으면 다른 연도의 값을 현재 값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조회된 시가표준액은 세액 그 자체도 아닙니다. 세목별 과세표준, 세율, 감면과 신고·고지 절차는 별도 규정과 화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표현 | 뜻 | 확인 위치 |
|---|---|---|
| 시가표준액 | 법정 기준가액 | 위택스·법령 |
| 매매시세 | 거래시장 참고가격 | 시가표준액과 다름 |
| 과세표준 | 세율 적용 기준 | 세목별 법령·고지 |
| 납부세액 | 실제 낼 금액 | 신고 결과·고지서 |
재산세·취득세는 조회값과 고지값을 대조하고 자동차는 별도 공식 화면을 확인합니다

재산세나 취득세를 확인하려고 위택스 시가표준액 조회를 이용했다면 먼저 같은 과세대상과 기준연도의 값인지 봅니다. 그다음 실제 신고 결과나 고지서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가표준액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그 금액에 임의의 세율을 곱해 최종 세액이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과세표준 산식, 세율과 감면 여부는 재산 종류와 세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공개 시가표준액 조회 화면에는 건축물과 회원권 탭만 확인되며 자동차 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차량 취득세나 자동차세에 필요한 값을 건축물 화면으로 대신 계산하지 말고 실제 신고 화면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안내를 확인합니다.
과세대상
조회 결과와 고지서의 물건이 같은지 확인합니다.
기준연도
찾는 과세기간에 맞는 연도인지 확인합니다.
금액 종류
시가표준액·과세표준·납부세액을 구분합니다.
자동차
공개 건축물 화면에서 대신 조회하지 않습니다.
검색 결과가 없으면 대상·연도·주소·자동입력방지 문자를 순서대로 다시 봅니다

검색 결과가 없을 때는 먼저 건축물과 회원권 탭을 맞게 골랐는지 확인합니다. 건축물이라면 관할자치단체와 기준연도, 특수번지, 본번지를 다시 대조하고 자동입력방지 문자도 새로 확인합니다.
동일 지번에 여러 물건이 있거나 주소 체계가 예상과 다르면 부번지, 동·호 정보를 확인합니다. 결과가 나온 뒤에도 물건지와 연면적이 찾는 대상과 다르면 그 금액을 사용하지 마세요.
위택스 검색 결과만으로 재산권 행사에 필요한 증명이나 최종 세액을 대신할 수 있는지는 이번 공개 화면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증명 서류나 신고 적용값이 필요하면 해당 업무 화면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공지를 확인하세요.
- 건축물·회원권 탭이 맞는지 확인
- 관할자치단체와 기준연도 재확인
- 특수번지·본번지·부번지 대조
- 자동입력방지 문자 새로 입력
- 결과의 물건지와 연면적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위택스시가표준액은 어디서 조회하나요?
위택스 시가표준액 조회 화면에서 건축물 또는 회원권 탭을 고릅니다. 건축물은 관할자치단체, 기준연도, 지번과 자동입력방지 문자를 입력한 뒤 결과의 물건지·시가표준액·연면적을 확인합니다.
위택스 시가표준액 조회 방법에서 꼭 필요한 입력은 무엇인가요?
현재 기존 건축물 화면에는 관할자치단체, 기준연도, 특수번지, 본번지와 자동입력방지 문자가 필수로 표시됩니다. 부번지와 동·호는 찾는 물건을 구분할 때 함께 확인합니다.
위택스 시가표준액 조회 결과가 실제 세금인가요?
아닙니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이 정한 기준가액이고, 과세표준과 최종 납부세액은 세목별 산식·세율·감면과 신고 또는 고지 결과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와 주택도 같은 건축물 탭에서 조회하나요?
건축물 검색 결과를 토지·주택 값으로 대신 사용하면 안 됩니다. 지방세법과 시행령은 토지·주택의 시가표준액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으로 구분합니다.
자동차 시가표준액도 이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나요?
2026년 11월 1일 확인한 위택스 공개 시가표준액 조회 화면에는 건축물과 회원권 탭만 표시되고 자동차 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차량 관련 값은 실제 신고 화면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공지를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1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위택스: 건축물·회원권 시가표준액 조회 화면(2026.11.01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4조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2026.11.01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 토지·주택의 시가표준액(2026.11.01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산정기준(2026.11.01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