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신고

부가세신고 기간 10월 간이과세자 법인 폐업 개인사업자 폐업후 간이사업자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3 · 편집 기준

부가세신고는 법인 일반과세자는 보통 1·4·7·10월, 개인 일반과세자는 1·7월, 간이과세자는 1월에 하는 것이 기본이고, 폐업자는 폐업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합니다. 2026년 10월에는 신고 대상 법인은 10월 26일까지 예정신고·납부했고, 예정고지 대상인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은 11월 2일까지 고지세액을 납부하는 일정이었습니다.

지금 신고를 준비한다면 홈택스에서 본인 과세유형·신고대상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정기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로 진행하세요.

내 부가세신고 순서 확인

사업자 유형과 지금 처한 상황을 고르면 신고대상기간, 기한, 홈택스에서 바로 확인할 메뉴를 공식 안내 기준으로 보여드립니다.

내 신고 상황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부가세신고 기간과 사업자 유형별 신고 순서

핵심 요약

  • 법인 일반과세자: 일반적으로 4월·7월·10월·다음 해 1월 신고
  • 개인 일반과세자: 1월~6월분은 7월, 7월~12월분은 다음 해 1월 확정신고
  • 간이과세자: 1월~12월분을 다음 해 1월 1일~25일 신고
  • 폐업자: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폐업일까지를 폐업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 2026년 10월: 신고 대상 법인은 10월 26일, 예정고지 대상 개인·소규모 법인은 11월 2일까지
  • 신고 후: 납부할 세액과 환급금은 홈택스의 서로 다른 공식 메뉴에서 확인

부가세 신고기간과 10월 부가세 신고기간은 사업자 유형별로 다릅니다

법인 일반과세자·개인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표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안내에 따르면 계속사업자인 법인 일반과세자는 일반적으로 1년에 네 번, 개인 일반과세자는 두 번 신고합니다. 법인은 1~3월분을 4월, 4~6월분을 7월, 7~9월분을 10월, 10~12월분을 다음 해 1월에 신고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1월~6월분을 7월 1일~25일, 7월~12월분을 다음 해 1월 1일~25일에 확정신고합니다. 4월과 10월에는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는 것이 기본이며, 소규모 법인도 예정고지 대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징수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에서 일반으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인 부가세 신고기간 가운데 2026년 10월 예정신고는 7월 1일~9월 30일 실적을 10월 26일까지 신고·납부하는 일정이었습니다. 10월 25일이 일요일이어서 다음 날로 넘어갔고, 2026년 예정고지 대상 개인 일반과세자·소규모 법인의 납부기한은 11월 2일이었습니다.

계속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국세청, 2026.11.3. 확인)
사업자 유형대상기간신고·납부
법인 예정1~3월·7~9월4.1.~25.·10.1.~25.
법인 확정4~6월·10~12월7.1.~25.·다음 해 1.1.~25.
개인 일반1~6월·7~12월7.1.~25.·다음 해 1.1.~25.
간이과세자1~12월다음 해 1.1.~25.

2026년 10월은 이미 마감됐습니다

빠진 신고가 있다면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 가능 여부와 현재 납부할 세액을 확인합니다.

부가세신고기간 10월 개인사업자 법인 간이과세자 정리국세청 사업자별 신고기한 보기 →과세기간·신고대상자·폐업자 기한을 한 표에서 대조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와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 기준

간이과세자·개인 일반과세자·법인의 부가세 신고 기준 비교

간이과세자부가세신고는 1월 1일~12월 31일 1년분을 다음 해 1월 1일~25일에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간이사업자라고 검색했더라도 실제 신고 기준은 사업자등록상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7월 1일 기준으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뀌었거나 1월~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그 반기분을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신고대상 여부부터 공식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 가운데 개인사업자는 반기별 부가가치세확정신고가 기본입니다. 법인처럼 4월·10월에 모두 직접 예정신고한다고 가정하지 말고 예정고지 대상 여부를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과세유형별 먼저 볼 기준
유형기본 신고예외 확인
개인 일반7월·다음 해 1월4월·10월 예정고지
간이과세자다음 해 1월7월 유형전환·세금계산서
법인 일반1·4·7·10월소규모 법인 예정고지
국세청 간이과세자 신고기한 보기 →1년 과세기간과 7월 신고 예외를 공식 표에서 확인합니다.

폐업 부가세 신고와 폐업후 부가세신고는 폐업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폐업일 확인부터 다음 달 25일 부가가치세 신고까지의 순서

국세청은 폐업자의 과세기간을 해당 과세기간의 시작일부터 폐업일까지로 안내합니다. 신고·납부기한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과세자가 5월 13일 폐업했다면 1월 1일~5월 13일분을 6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구조입니다.

사업자 폐업신고와 부가가치세신고는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폐업 처리가 끝났더라도 마지막 매출·매입과 세금계산서가 반영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기한이 지났다면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기한 후 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국세청은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하므로 현재 계산 결과를 공식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1. 사업자등록의 폐업일을 확인합니다.
  2.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폐업일까지 매출·매입을 정리합니다.
  3. 폐업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4. 기한을 넘겼다면 홈택스 기한 후 신고를 확인합니다.
홈택스 폐업 후 부가세 신고하기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정기 또는 기한 후 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부가세 신고 방법과 부가세신고 하는방법은 홈택스 대상기간 확인부터 시작합니다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확인·자료 대조·제출·접수 확인 순서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로 이동해 정기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선택합니다. 화면에 표시된 사업자등록번호, 과세유형, 신고대상기간이 실제 내 사업자 정보와 맞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불러온 자료가 실제 거래와 일치하는지 대조하고, 누락하거나 중복된 매출·매입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신고서를 제출한 뒤에는 접수번호와 신고내역을 보관합니다.

부가세신고 무실적을 찾는다면 매출이 없다는 이유로 화면을 닫지 말고 먼저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국세청은 2026년 2기 예정신고 대상 법인에 대해 실적이 없어도 홈택스에서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1. 홈택스 로그인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엽니다.
  2. 사업자 과세유형과 신고대상기간을 확인합니다.
  3. 불러온 매출·매입 자료를 실제 거래와 대조합니다.
  4. 신고서를 제출하고 접수번호·신고내역을 확인합니다.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시작하기 →로그인 후 내 과세유형과 신고 가능한 기간을 확인합니다.

부가세신고 환급·부가세신고 카드납부는 제출 뒤 납부와 환급 메뉴에서 따로 확인합니다

부가세 신고 뒤 납부할 세액·카드납부·환급금 상세조회 경로

부가가치세 신고서 제출과 세금 납부는 구분해서 확인합니다. 낼 세금이 나오면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로 이동하고, 납부한 뒤에는 납부내역을 확인합니다.

카드납부를 선택한다면 결제 직전에 표시되는 이용 가능 카드·수수료·취소 조건을 공식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에서는 직접 확인하지 못한 카드별 조건이나 금액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환급으로 신고했더라도 작성 화면의 계산액을 최종 입금액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 환급 →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결정된 환급금과 지급 내역을 확인하고, 지급 시점은 해당 신고기간의 국세청 공식 공지를 봅니다.

신고 후 홈택스 확인 경로
확인할 것공식 메뉴
낼 세금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카드납부 조건결제 직전 납부 화면
결정된 환급금환급금 상세조회
제출 여부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자동차세납부방법 핸드폰 가상계좌 카드 기간홈택스 납부할 세액 조회하기 →신고 뒤 실제로 낼 세금과 선택 가능한 납부수단을 확인합니다.

부가가치세신고 기한을 넘겼다면 기한 후 신고와 가산세를 함께 확인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경과 뒤 기한 후 신고와 가산세 확인 순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기한 후 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낼 세금이 있으면 납부까지 이어갑니다.

국세청 가산세 안내는 일반 무신고의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에 대한 가산세가 있고, 납부도 늦으면 미납세액과 경과일수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실제 적용액은 신고 유형과 본인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홈택스 계산 결과와 관할 세무서 공식 안내를 확인합니다.

연장이나 직권연장 안내를 받았다면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이 모두 연장됐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2026년 10월 국세청 안내에서도 일부 피해사업자는 신고기한은 그대로 두고 납부기한만 연장했습니다.

기한을 넘겼으면 지금 할 일

기한 후 신고 가능 여부, 현재 납부할 세액, 연장 승인 범위를 홈택스와 최신 공식 공지에서 각각 확인합니다.

국세청 부가세 가산세 확인하기 →무신고·납부지연 등 적용될 수 있는 가산세 기준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법인 일반과세자는 보통 4월·7월·10월·다음 해 1월, 개인 일반과세자는 7월·다음 해 1월,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1월이 기본입니다. 폐업자는 폐업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이며, 휴일 여부와 개별 연장은 해당 기간 국세청 공지를 확인하세요.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는 언제 하나요?

일반적으로 1월 1일~12월 31일 1년분을 다음 해 1월 1일~25일에 신고·납부합니다. 7월 1일 간이→일반 전환 사업자와 상반기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는 1월~6월분을 7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2026년 10월 법인은 모두 신고했어야 하나요?

신고 대상 법인은 7월~9월분을 2026년 10월 26일까지 예정신고·납부하는 일정이었습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예정고지 대상일 수 있어 11월 2일까지 고지세액을 납부하는 일정이었으므로 홈택스에서 본인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폐업후 부가세신고를 놓쳤으면 어떻게 하나요?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실적을 폐업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했어야 합니다. 이미 지났다면 홈택스 기한 후 신고 가능 여부와 현재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확인하세요.

부가세신고 무실적·환급·카드납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신고대상 법인은 실적이 없어도 무실적 신고 안내를 확인하고, 신고서 제출 후 낼 세금은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결정된 환급금은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봅니다. 카드 수수료와 이용 조건은 결제 직전 홈택스 공식 화면을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3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 법인·개인 일반·간이과세자와 신규·폐업자 기준(2026.11.3. 원문 확인)국세청 2026.10.5. 보도참고자료: 2026년 2기 예정신고·예정고지 안내(2026.11.3. 원문 확인)국세청: 부가가치세 가산세 — 무신고·납부지연 등 계산 기준(2026.11.3. 원문 확인)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정기신고·기한 후 신고(2026.11.3. 접속·HTTP 200 확인)국세청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2026.11.3. 접속·HTTP 200 확인)국세청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 환급 → 환급금 상세조회(2026.11.3. 접속·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2026.11.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67조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2026.11.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 후 신고(2026.11.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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