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ETF세금

미국ETF세금 비교 신고 절세 방법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15 · 편집 기준

미국ETF세금은 미국 거래소에 상장된 ETF를 팔면 1년 순이익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의 22%(양도소득세 20%+지방소득세 2%)를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직접 신고·납부하고, 국내에 상장된 미국 ETF는 매매차익과 분배금에서 15.4%가 자동 원천징수돼 따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세청은 해외 상장 ETF가 회사 형태가 아니면 판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보고, 국내 상장 쪽은 이자·배당 합계가 연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절세 방법은 미국 상장이면 해마다 250만원 공제를 쓰고 같은 해 손실과 통산하는 것, 국내 상장이면 ISA(순이익 200만원·서민형 400만원 비과세)나 연금저축·IRP(과세 이연)에 담는 것입니다.

미국ETF 세금 계산

어디에 상장된 ETF를 어떤 계좌에서 팔았는지와 이익 규모를 고르면 세금과 신고 여부를 바로 보여드립니다.

상장 위치·계좌·이익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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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ETF 세금 비교·신고·절세 방법 안내 대표 이미지

핵심 요약

  • 미국 상장 ETF 매매차익: 연 250만원 공제 뒤 22%(20%+지방소득세 2%), 다음 해 5월 1일~31일 직접 신고
  • 국내 상장 미국 ETF(나스닥100 등): 매매차익·과표증분 중 작은 금액과 분배금에 15.4% 원천징수, 신고 없음
  • 미국 상장 ETF 분배금: 현지에서 15%가 원천징수되면 국내 추가 징수 없음(증권사 안내 예시)
  •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자·배당 합계 연 2천만원 초과 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 서류: 증권사가 확인한 양도소득금액 계산보조자료를 내면 계산명세서·필요경비 증빙 생략 가능
  • 절세: 250만원 공제 해마다 활용, 같은 해 손익 통산, 국내 상장은 ISA·연금저축·IRP
  • 2026년 한정: 2025년 12월 23일 이전 보유 국외상장주식을 국내시장복귀계좌로 8~12월에 팔면 양도소득금액의 50%에 조정비율을 곱해 공제

미국etf 세금 비교: 미국 상장은 양도세 22%, 국내 상장은 15.4% 원천징수입니다

미국 상장 ETF와 국내 상장 미국 ETF의 판 이익 세금·기본공제·신고·ISA 편입 비교표

미국 etf 세금은 같은 S&P500·나스닥100을 따라가도 어느 거래소에 상장됐는지에 따라 소득 종류부터 달라집니다. 미국 거래소에 상장된 ETF는 해외주식 계좌에서 달러로 사고팔고, 국내 상장 미국 ETF는 한국거래소에서 원화로 거래하는 국내 펀드입니다.

국세청 안내서는 해외 상장 ETF를 판 이익을 그 ETF가 회사 형태이면 양도소득, 그 외의 형태이면 배당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양도소득이면 같은 해 국내·해외 주식 손익을 합쳐 연 250만원을 빼고 20%를 곱하고, 양도소득 개인지방소득세 2%가 더해져 모두 22%입니다.

국내 상장 미국 ETF는 국세청이 국내 펀드·ETF로 해외자산에 간접투자한 분배금과 매매차익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고 안내하는 경우입니다. 한국거래소 ETF 세금제도에 따라 해외지수 ETF는 매매차익과 과표증분 중 작은 금액에 15.4%가 원천징수되고, 250만원 공제는 없습니다.

미국ETF 세금 비교(2026-10-15 확인)
구분미국 상장국내 상장
판 이익양도소득 22%(회사형)배당소득 15.4%
기본공제연 250만원없음
신고다음 해 5월 직접원천징수로 끝
ISA 편입불가가능
국내상장 미국 ETF 세금과 ISA·환율 차이 보기한국거래소 ETF 세금제도 보기 →해외지수 ETF의 보유기간 과세와 분배금 15.4% 기준을 거래소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미국 상장 ETF 세금은 1년 손익 합산 → 250만원 공제 → 22%로 계산합니다

미국 상장 ETF 양도소득세 계산 순서: 1년 손익 합산, 원화 환산, 필요경비, 기본공제 250만원, 20%+2%

미국 상장 ETF 양도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판 해외주식·ETF의 양도차익을 모두 합쳐 계산합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수수료 같은 필요경비를 빼 양도차익을 구하고, 국내·해외 주식을 통산해 연 250만원의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뺀 뒤 세율을 곱합니다.

해외주식 세율은 일반적으로 20%(해외상장 중소내국법인 주식은 10%)입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판 ETF의 순이익이 500만원이면 (500만원 − 250만원) × 20% = 50만원이 양도소득세이고, 양도소득 개인지방소득세 2%인 5만원을 더해 55만원입니다.

원화 환산은 양도대금이 입금되는 날과 취득대금이 출금되는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씁니다. 같은 ETF를 여러 번 사고팔아 판 주식의 취득 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먼저 산 것부터 판 것으로 보는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하고, 증권사가 해마다 계속 적용하는 이동평균법으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공제

국내·해외 주식 통산 연 250만원,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공제

세율

양도소득세 20% + 양도소득 개인지방소득세 2%

환율

판 돈 입금일·산 돈 출금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해외주식 양도세율과 미국주식 양도세율 보기국세청 해외주식과 세금 안내서 받기 →PDF 파일로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국내·해외 손익통산 사례, 환율 적용 기준을 확인합니다.

나스닥ETF세금도 국내 상장은 15.4%, 미국 상장(회사형)은 250만원 공제 뒤 22%입니다

국내 상장 나스닥100 ETF와 미국 상장 나스닥100 ETF의 판 이익·분배금·신고 비교표

나스닥ETF세금은 나스닥100 지수를 따르는 상품이 어디에 상장됐는지로 정해집니다. 국내 상장 상품의 예로 TIGER 미국나스닥100(133690) 운용사 상품정보는 매매차익을 "Min(매매차익, 과표 증분) X 15.4%", 분배금을 "Min(현금분배금, 과표증분) X 15.4%"로 과세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 상품은 환노출형이라 원달러 환율 변동이 수익률에 반영되고, 2026년 10월 15일 운용사 공시 기준 총보수는 연 0.0068%, 분배금 지급기준일은 1·4·7·10월 마지막 영업일과 회계기간 종료일입니다. 같은 지수라도 다른 운용사 상품은 과세 방식과 지급 시기를 각 상품정보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미국 거래소에 상장된 나스닥100 ETF를 직접 샀다면 그 ETF가 회사 형태일 때 앞의 해외주식 양도소득 계산을 따르고(그 외 형태는 국세청 안내상 배당소득), 분배금은 미국에서 먼저 원천징수됩니다. 특정 상품을 권하는 내용이 아니며, 보수·환헤지 여부·상장시장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해 고르세요.

나스닥100 ETF 코덱스·타이거 비교와 배당금·세금 보기운용사 나스닥100 ETF 과세내용 보기 →상품정보의 과세내용·환헤지 여부·분배금 지급기준일을 확인합니다(예시 상품이며 권유가 아닙니다).

미국 etf 세금 신고는 다음 해 5월 1일~31일 홈택스 양도소득세 메뉴에서 합니다

미국 ETF 세금 신고 일정: 1~12월 매도, 다음 해 5월 홈택스 신고, 2개월 뒤 지방소득세

미국 etf 세금 신고는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 한 번으로 끝납니다. 국세청은 국외주식은 예정신고가 면제되고, 판 연도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납부한다고 안내합니다.

2026년에 판 ETF는 2027년 5월 1일~31일이 신고 기간이고, 기한이 토·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이면 그다음 날까지입니다.

전자신고는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를 고릅니다. 서면으로 낼 때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와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를 제출하고, 증권사가 확인한 양도소득금액 계산보조자료를 내면 계산명세서와 필요경비 증빙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 개인지방소득세는 국세 확정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신고·납부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는 40%, 역외거래 부정행위는 60%)가 무신고가산세로 붙습니다.

  1.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 계산보조자료(또는 거래내역) 받기
  2.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3. 종목·수량·양도일·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확인
  4. 기본공제 250만원과 외국납부세액공제(해당 시) 확인 후 제출·납부
  5. 양도소득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국세 기한 + 2개월)

국세청 2026년 5월 4일 보도참고자료: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대상 약 22만 명 가운데 국외주식 양도자가 18만 2천 명이었고, 신고기한은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2026년 6월 1일이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방법과 기한 보기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하기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메뉴로 갑니다.

미국ETF 분배금 세금은 미국 15% 원천징수, 국내 상장은 15.4%입니다

미국 거래소에 상장된 ETF의 분배금은 국내 세법상 배당소득입니다. 국세청은 원천지국에서 이미 세금을 뗐다면 국내 지급 때 국내 세율 14%에서 외국 원천징수세액을 뺀 나머지만 원천징수해 이중과세가 생기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삼성증권 안내 예시처럼 미국 주식 배당에서 현지 15%가 원천징수되면 국내 14%보다 많으므로 국내에서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추가로 떼지 않고, 더 떼인 1%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국내 상장 미국 ETF 분배금은 15.4%(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됩니다.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2천만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됐다면 분리과세로 끝납니다. 2천만원을 넘거나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이 있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외국에 적법하게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상장 분배금

현지 15% 원천징수 → 국내 추가 징수 없음(증권사 안내 예시)

국내 상장 분배금

15.4% 원천징수(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

종합과세

연 이자·배당 합계 2천만원 초과 시 다음 해 5월 신고

해외주식 배당소득세와 환급 확인 보기증권사 해외주식 배당세 안내 보기 →현지 원천징수율별로 국내에서 추가로 떼는 세금 계산 예시를 확인합니다.

미국 etf 세금 절세 방법은 250만원 공제·손익 통산·ISA·연금계좌입니다

이익 500만원일 때 국내 상장 일반계좌·미국 상장·ISA·연금계좌 세금 비교 막대그래프

미국 상장 ETF의 기본공제 250만원은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빼므로 해마다 따로 적용됩니다. 큰 이익을 한 해에 몰아 실현하기보다 연도를 나눠 실현하면 해마다 250만원씩 공제를 쓸 수 있고, 같은 해에 손실 난 해외주식·ETF를 함께 팔면 이익과 손실이 통산됩니다.

국내 상장 미국 ETF는 계좌로 절세합니다. 중개형 ISA는 계좌 순이익 200만원(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초과분은 9.9% 분리과세이며, 연금저축·IRP는 운용 중 세금을 미루고 연금으로 받을 때 3.3~5.5%를 냅니다.

이익 500만원이면 일반계좌 최대 77만원이 ISA 일반형 29만7천원, 서민형 9만9천원으로 줄어듭니다.

가족에게 증여한 뒤 파는 방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달라졌습니다.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팔면 증여한 사람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므로(소득세법 제97조의2) 증여 직후 매도로는 양도세가 줄지 않습니다.

국세청 안내서의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에게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이익 500만원 계좌별 세금(단순 계산)
계좌과세 방식세금
국내 상장 일반계좌작은 금액 × 15.4%최대 77만원
미국 상장(회사형)250만원 공제 뒤 22%55만원
ISA 일반형200만원 초과분 9.9%29만7천원
연금저축·IRP운용 중 과세 이연0원
ISA 비과세 한도와 ETF 세금 계산 보기금융투자협회 ISA 다모아 비교하기 →ISA 유형과 금융회사별 공시를 비교해 국내 상장 미국 ETF를 담을 계좌를 고릅니다.

2026년 한정 국내시장복귀계좌로 팔면 8~12월 양도분은 50%를 공제합니다

국내시장복귀계좌 판 시기별 양도소득금액 공제율: 1~5월 100%, 6~7월 80%, 8~12월 50%

2026년 4월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6에 따라, 2025년 12월 23일 이전부터 보유한 국외상장주식을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팔면 양도소득금액의 일부를 공제합니다. 공제율은 판 시기에 따라 1월 1일~5월 31일 100%, 6월 1일~7월 31일 80%, 8월 1일~12월 31일 50%이고, 실제 공제액은 여기에 시행령의 조정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계좌 납입한도는 모든 금융회사를 합쳐 5천만원이고, 판 대금을 원화로 바꿔 넣은 뒤 1년 안에 납입금을 인출하면 공제받은 세금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내야 합니다(사망, 천재지변 등 시행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는 제외). 계좌 안에서는 국내 상장주식, 국내 상장주식에 80% 이상 투자하는 펀드, 예탁금 등으로 운용합니다.

시행령은 국외상장주식을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 발행 주식 등으로 정하고 있어, 보유한 미국 상장 ETF가 대상인지는 증권사 국내시장복귀계좌 안내로 먼저 확인하세요. 2026년에 해외 지수를 따르는 국내 상장 ETF 같은 대체재산을 사면 공제 비율이 줄 수 있고, 보유 해외주식의 환율 위험을 줄이려 투자매매업자와 맺은 외화 장래 매도 약정(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면, 시행령으로 계산한 투자액의 5%를 2026년 국외상장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500만원 한도로 공제하는 특례(제91조의27)도 있습니다.

2026년 10월 15일 기준 남은 기간은 50% 구간입니다. 공제는 과세표준 신고 때 소득공제신청서와 국외상장주식등거래명세서를 제출해야 받습니다.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국내시장복귀계좌 조문 보기 →대상 주식, 공제율, 납입한도, 1년 내 인출 시 추징 조건을 법령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국ETF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미국 거래소에 상장된 회사 형태 ETF를 팔면 1년 순이익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의 22%(양도소득세 20%+지방소득세 2%)를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합니다. 국내 상장 미국 ETF는 매매차익과 과표증분 중 작은 금액에 15.4%가 원천징수되고 따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나스닥ETF세금은 국내 상장과 미국 상장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국내 상장 나스닥100 ETF는 배당소득으로 보아 매매차익·분배금에 15.4%가 원천징수되고 250만원 공제가 없습니다. 미국 거래소에 상장된 회사 형태 나스닥100 ETF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이라 250만원 공제 뒤 22%를 직접 신고합니다.

미국 etf 세금 신고는 증권사가 대신 해 주나요?

국내 상장 미국 ETF는 증권사가 원천징수하므로 신고할 것이 없습니다. 미국 상장 ETF 양도소득은 본인이 다음 해 5월 홈택스나 세무서에 신고하며, 증권사가 확인한 양도소득금액 계산보조자료를 내면 계산명세서와 필요경비 증빙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별 신고 지원 서비스는 이용 증권사 공지를 확인하세요.

미국 etf 이익이 250만원 이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낼 세금은 0원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110조는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도 확정신고 규정을 적용하므로 홈택스에서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다른 소득과 합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연말정산 때 배우자·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미국etf 세금 비교하면 ISA가 유리한가요?

ISA에는 미국 거래소 상장 ETF를 담을 수 없어 국내 상장 미국 ETF끼리 비교합니다. 이익 500만원이면 일반계좌 최대 77만원, ISA 일반형 29만7천원, 서민형·농어민형 9만9천원입니다. 3년 의무 계약기간과 1억원 총납입한도가 있어 상황마다 다르며, 특정 계좌·상품을 권하는 계산이 아닙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15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2026년 신고안내 해외주식과 세금(개인투자자용, 2026년 5월 안내)(국내 펀드·ETF로 해외자산에 간접투자한 분배금·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음·해외상장 해외주식형 ETF는 회사 형태면 양도소득, 그 외는 배당소득·해외주식 세율 일반적으로 20%(해외상장 중소내국법인 주식 10%)·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국내·해외주식 손익 통산(국내주식은 상장법인 대주주·비상장 양도분)·기본공제 국내·해외 통산 연 250만원(먼저 양도한 자산부터)·외화환산은 양도대금 입금일·취득대금 출금일 기준환율·선입선출법 원칙, 증권사 이동평균법 가능·배당은 국내 세율 14%에서 외국 원천징수세액을 뺀 잔액을 원천징수·연간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로 원천징수되면 분리과세 종결·2025.1.1. 이후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1년 내 양도하면 증여자 취득가액 기준·증여재산공제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부양가족 기본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신고서 별지 제84호서식과 부표2, 금융기관 계산보조자료 제출 시 부표2·필요경비 증빙 생략 가능, 2026.10.15 확인)국세청: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안내(주식 예정신고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면제·확정신고는 양도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주소지 관할세무서 또는 홈택스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2026.10.15 확인)국세청: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국외주식·파생상품 포함 확정신고 다음연도 5.1~5.31·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 날, 2026.10.15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5.4.): ’2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홈택스로 편리하게 신고하세요(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파생상품 양도자도 확정신고 대상·’25년 귀속 신고기한 ’26년 6월 1일·안내 대상 약 22만명 중 국외주식 18만 2천명, 2026.10.15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 2천만원(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음, 시행 2026.1.1. 법률 제21221호, 2026.10.15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납입액의 100분의 12, 종합소득금액 4천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는 100분의 15·연금저축 연 600만원, 퇴직연금 합산 연 900만원 한도, 2026.10.15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행 2026.1.1. 법률 제21221호, 2026.10.15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양도일부터 소급해 10년(제94조 제1항 제3호 자산은 1년) 이내에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 당시 금액, 2026.10.15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제94조 제1항 제3호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 공제,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순서대로 공제, 2026.10.15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2호(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 자산: 중소기업 주식등 100분의 10, 그 밖의 주식등 100분의 20, 2026.10.15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 2026.10.15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3조의3 제1항 제12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 자산 중 중소기업 외 주식등은 양도소득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2026.10.15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3조의7(소득세법 제110조 확정신고를 하는 거주자는 그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양도소득 개인지방소득세를 지방자치단체에 확정신고·납부, 2026.10.15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3조의13(원천징수하는 소득세(조세특례 적용 후)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2026.10.15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 부정행위는 100분의 40(역외거래 부정행위 100분의 60), 2026.10.15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 비과세 한도 400만원(직전 총급여 5천만원 이하 등·농어민)·그 밖의 자 200만원, 초과분 100분의 9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음·외국 집합투자증권 제외·계약기간 3년 이상·총납입한도 1억원·계약 해지일 기준 손실 차감·3년 전 중도해지 시 과세특례 세액 추징, 시행 2026.9.18. 법률 제21467호, 2026.10.15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6(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2025.12.23. 이전 보유 국외상장주식을 국내시장복귀계좌로 2026.12.31.까지 양도·양도소득금액 공제 2026.1.1.~5.31. 100%, 6.1.~7.31. 80%, 8.1.~12.31. 50%에 조정비율 적용·납입한도 5천만원·납입일부터 1년 내 인출 시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 납부, 본조신설 2026.4.21., 2026.10.15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12(국외상장주식은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 발행 주식 등·국외상장주식대체재산에 해외 지수 연동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포함·국외상장주식 양도대금을 원화로 환전한 금액만 납입·1년 내 인출 추징의 부득이한 사유는 사망, 인출일 전 3개월 이내 천재지변 재산 손실·3개월 이상 입원치료 등·공제 신청 시 소득공제신청서와 국외상장주식등거래명세서 제출, 본조신설 2026.5.14., 2026.10.15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7(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2026.12.31.까지 투자하면 계산한 투자액의 100분의 5에 상응하는 금액을 2026년 국외상장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500만원 한도로 공제, 본조신설 2026.4.21., 2026.10.15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13(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은 보유 국외상장주식의 환율 위험을 회피하려고 약정환율로 외국환을 장래 특정 시점에 매도하기로 투자매매업자와 체결한 장외파생상품 계약, 투자액 합계는 2025.12.23. 보유 국외상장주식 가액 한도, 본조신설 2026.5.14., 2026.10.15 확인)한국거래소 규정/제도: ETF 세금제도(분배금 15.4%(배당소득세 14%+주민세 1.4%)·해외지수·상품 등 기타 ETF는 2010년 7월부터 보유기간 과세로 매매차익과 과표증분 중 작은 것을 기준으로 소득세 원천징수, 2026.10.15 확인)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ETF: TIGER 미국나스닥100(133690) 상품정보(기초지수 NASDAQ 100·환노출형으로 별도의 환위험헤지전략을 수행하지 않음·총보수 연 0.0068%·매매차익 Min(매매차익, 과표 증분) X 15.4%, 분배금 Min(현금분배금, 과표증분) X 15.4%·분배금 지급기준일 1,4,7,10월 마지막영업일과 회계기간종료일, 2026.10.15 확인)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ETF: 연금제도안내(해외주식형 ETF 일반계좌는 매매차익·분배금에 배당소득 15.4%, 연금계좌는 과세 이연·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 3.3~5.5%, 연금 외 수령 시 기타소득세 16.5%·세액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 13.2%(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6.5%)·연금수령 만 55세 이상 & 5년 이상 가입, 2026.10.15 확인)삼성증권: 양도세/배당세 안내(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20%, 지방소득세 양도세의 10% 별도·현지에서 15% 원천징수한 미국주식은 국내에서 소득세·주민세를 추가 징수하지 않고 더 징수된 1%는 환급하지 않음, 2026.10.15 확인)금융투자협회 ISA 다모아: 제도 안내·금융회사별 비교공시(2026.10.15 확인)국세청 홈택스(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전자신고, 2026.10.15 확인)행정안전부 위택스(지방세 신고·납부, 2026.10.15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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