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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계산 계산기 계산법 2026년 기간 2027년 계산방법 금액 세후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31 · 편집 기준
실업급여계산은 평균임금에 따른 기초일액의 60%를 1일액으로 산정한 뒤 상·하한을 적용하고, 연령·피보험기간별 120~270일을 고려해 총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8시간 기준 1일액은 최저 66,048원·최대 68,100원이며, 실업급여는 소득세 비과세라 실업급여 계산 세전 세후를 별도로 나누어 소득세를 빼지 않습니다.
2027년 8시간 하한 산식은 확정 최저임금을 반영하면 68,480원이지만 상한 개편은 2026년 10월 31일 확인 시 입법예고안이므로 최종 공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내 조건과 가까운 실업급여계산 결과
2026년 고용24에 직접 넣어 확인한 예시와 2027년 확정·미확정 기준 중 내 상황과 가까운 것을 고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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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실업급여 계산법: 평균임금으로 정한 기초일액 × 60% → 상·하한 → 연령·피보험기간별 지급일수
- 2026년 8시간 1일액: 최저 66,048원, 최대 68,100원
- 소정급여일수: 50세 미만 120~240일, 50세 이상·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 120~270일
- 수급기간: 원칙적으로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 개인별 일수를 지급
- 2027년: 8시간 하한 산식 68,480원, 상한 개편은 최종 공포 확인
- 세후: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소득세 비과세라 소득세 세후 재계산 없음
실업급여 계산법과 실업급여 계산방법은 1일액에 개인별 지급일수를 곱하는 방식입니다

구직급여계산의 출발점은 마지막 이직 당시 평균임금으로 정하는 기초일액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에 따라 일반 계산은 기초일액의 60%고, 이 값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으면 최저액을 적용합니다.
실업급여 계산 기준은 월급에 60%를 곱해 월별로 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평균임금으로 기초일액을 정하고 구직급여일액의 상·하한을 적용한 뒤, 피보험기간과 이직 당시 연령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곱해 총 예상액을 구합니다.
2026년 상용근로자 기준으로 기초일액 상한은 113,500원이므로 구직급여일액 최대는 68,100원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을 8시간 근로자에 적용하면 최저구직급여일액은 10,320원 × 8시간 × 80% = 66,048원입니다.
| 단계 | 공식 | 확인 값 |
|---|---|---|
| 기본 1일액 | 평균임금으로 정한 기초일액 × 60% | 상·하한 적용 전 |
| 2026년 최대 | 113,500원 × 60% | 68,100원 |
| 2026년 8시간 최저 | 10,320원 × 8 × 80% | 66,048원 |
| 총 예상액 | 적용 1일액 × 소정급여일수 | 개인별로 다름 |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산기는 고용24에서 나이·기간·근로시간·임금을 입력합니다

고용24 실업급여 계산기는 피보험자 유형을 먼저 고른 뒤 간편 또는 상세 모의계산을 선택합니다. 상용근로자 간편 계산은 퇴사 당시 만 나이, 장애 여부, 근로기간(개월), 1일 소정근로시간, 월간 평균임금을 입력받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금액 결과에는 예상 소정급여일수와 총 실업급여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만 40세·12개월·8시간·월 250만원을 넣은 2026년 10월 31일 공식 응답은 150일·9,907,200원이었고, 이를 150일로 나눈 1일액은 66,048원입니다.
모의계산은 실제 지급액 확정이 아닙니다. 고용24도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로 추정하므로 실제 지급일수·지급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또 퇴사 전 일정 기간에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 중 2개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모의계산을 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 상용·일용·자영업·예술인·노무제공자 중 실제 피보험자 유형을 선택합니다.
- 상용근로자는 나이·장애 여부·근로기간·소정근로시간·월간 평균임금을 입력합니다.
- 예상 지급일수와 총액을 보고 총액을 일수로 나눠 1일액도 확인합니다.
- 실제 신청 후 고용센터의 수급자격·지급액 결정과 대조합니다.
월간 평균임금에 세전을 넣나요?
임의로 세후 실수령액을 넣지 말고,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정보에 반영된 평균임금 자료를 기준으로 상세 모의계산과 고용센터에서 확인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기간은 연령·피보험기간별 120~270일이며 수급기간 12개월과 다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실제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개인별 일수입니다. 고용보험법 제50조·별표 1은 피보험기간과 이직 당시 연령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로 정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은 50세 이상으로 보아 표를 적용합니다.
수급기간은 다른 개념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8조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전체 시간 범위는 원칙적으로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그 12개월 안에서 개인별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받습니다.
따라서 퇴사 후 늦게 신청해도 12개월의 시작점이 뒤로 밀리지 않습니다. 임신·출산·육아 등 법정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는 단순히 기다리지 말고 수급기간 연기 신고 대상을 확인하세요.
| 피보험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법정 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2026년 실업급여 계산기는 66,048~68,100원을 적용하고 2027년 실업급여 계산기는 상한 최종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8시간 상용근로자의 최저구직급여일액은 66,048원이고,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의 60%인 최대액은 68,100원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으면 최저액도 시간에 맞게 달라집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으로 확정·고시됐습니다. 현행 고용보험법의 최저구직급여일액 산식에 8시간을 넣으면 10,700원 × 8시간 × 80% = 68,480원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의 2026년 9월 22일 공고는 구직급여 기초일액 상한 산정방식을 개편하는 시행령 입법예고안입니다. 2026년 10월 31일 확인한 현행 시행령 제68조는 113,500원을 두고 있으므로, 입법예고안의 2027년 상한을 확정 금액으로 써서는 안 됩니다.
이직 시점에 최종 공포와 고용24 반영 여부를 다시 확인하세요.
| 연도 | 8시간 하한 | 상한 |
|---|---|---|
| 2026년 | 66,048원 | 68,100원 |
| 2027년 | 68,480원 산식 | 연동 개편은 입법예고안 |
실업급여 계산기 세후 금액은 소득세 비과세라 세전 결과에서 소득세를 빼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를 비과세소득으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계산기 세후를 찾더라도 고용24에서 나온 구직급여 예상액에서 근로소득세처럼 소득세를 따로 빼는 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계산 세전 세후는 세금 차이보다 모의계산과 실제 결정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의계산은 예상값이고, 실제 기초일액·소정급여일수·회차별 실업인정은 고용센터가 확인합니다.
수급 중 근로나 소득이 생긴 경우에는 세후 계산으로 임의 차감하지 말고 실업인정 신청 때 근로사실을 신고하세요. 실제 지급 처리는 고용센터가 근로 형태와 신고 자료를 확인해 판단합니다.
실업급여에 소득세가 붙나요?
아니요. 소득세법 제12조가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를 비과세로 정합니다.
계산기 금액과 통장 입금액이 다르면 세금 때문인가요?
소득세 비과세이므로 먼저 세금으로 단정하지 말고, 모의계산의 예상 일수와 실제 실업인정 지급일수·결정 통지를 대조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계산법을 한 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평균임금으로 정한 기초일액의 60%에 상·하한을 적용한 뒤, 이직 당시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른 120~270일을 곱합니다. 실제 금액은 고용24 모의계산 후 고용센터 결정과 대조하세요.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산기는 어떤 값을 넣나요?
고용24 상용근로자 간편 모의계산은 퇴사 당시 만 나이, 장애 여부, 근로기간(개월), 1일 소정근로시간, 월간 평균임금을 입력받습니다. 상용근로자가 아니면 실제 피보험자 유형을 먼저 선택하세요.
2026년 실업급여 계산기의 8시간 기준 최저·최대는 얼마인가요?
2026년 8시간 근로자의 최저구직급여일액은 66,048원이고 기초일액 상한에 따른 최대는 68,100원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으면 최저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7년 실업급여 계산기 금액은 이미 확정됐나요?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은 확정·고시됐고, 현행 법률의 8시간 하한 산식은 68,480원입니다. 다만 상한 연동 개편은 2026년 10월 31일 확인 시 입법예고안이므로 최종 공포와 고용24 반영 여부를 다시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계산기 세후는 세전 금액에서 몇 %를 빼나요?
실업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의 비과세소득이므로 근로소득세처럼 일정 비율을 빼서 세후를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모의계산과 실제 입금액이 다르면 실제 인정일수와 고용센터 결정 통지를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31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고용24 실업급여 모의계산 — 나이·근로기간·소정근로시간·월간 평균임금 입력 결과(2026.10.31 확인)고용24 실업급여(상용직) — 수급 요건·신청 순서·실업인정·수급기간 공식 안내(최종 수정 2026.8.25., 2026.10.31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45조 — 평균임금·최저기초일액·기초일액 상한 기준(2026.10.31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46조 — 기초일액의 60%·최저기초일액의 80% 산식(2026.10.31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48조 —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의 수급기간(2026.10.31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50조·별표 1 — 연령·피보험기간별 120~270일(2026.10.31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 기초일액 상한 11만3500원(2026.10.31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조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비과세(2026.10.31 원문 확인)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 시간급 10,320원 확정·고시(2025.8.5. 발표, 2026.10.31 확인)고용노동부 2027년 적용 최저임금 — 시간급 10,700원 확정·고시(2026.8.5. 발표, 2026.10.31 확인)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구직급여 상한 산정방식 개편안(2026.9.22. 공고, 2026.10.31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