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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금액 2026년 2027년 1차 최대 계산 2027 내년 일용직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31 · 편집 기준
2026년 실업급여금액은 상용근로자 기준 평균임금의 60%를 1일액으로 계산하되, 1일 최대 68,100원이고 8시간 근로자의 최저구직급여일액은 66,048원입니다. 2027년은 확정 최저임금 10,700원에 따른 8시간 하한 산식이 68,480원이지만 상한 연동 개편은 2026년 10월 31일 현재 입법예고안이므로 최종 공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총액과 1차 실업급여 금액은 고용24에서 계산한 1일액에 개인별 소정급여일수·회차별 인정일수를 적용해 고용센터가 결정합니다.
연도·임금·근로기간별 실업급여 금액 결과 보기
내 상황과 가까운 예를 고르면 고용24 공식 계산 결과 또는 2027년 확정·입법예고 상태를 구분해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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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2026년 1일 금액: 평균임금 기준 60%, 최대 68,100원, 8시간 최저 66,048원
- 2027년 8시간 하한 산식: 확정 최저임금 10,700원 × 8시간 × 80% = 68,480원
- 2027년 상한: 최저임금 연동 개편은 2026년 10월 31일 현재 입법예고안이므로 최종 공지 확인
- 총 예상액: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 개인별 지급일수는 120~270일
- 1차 금액: 일반 7일 대기기간 뒤 실제 인정일수 × 구직급여일액, 건설일용근로자 등 법정 예외 확인
- 조회 방법: 고용24 공식 모의계산 결과와 고용센터 결정 통지를 차례로 확인
실업급여 금액 한도는 2026년 1일 최대 68,100원이고 8시간 최저는 66,048원입니다

구직급여금액의 출발점은 퇴직 전 평균임금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는 평균임금 등에 따른 기초일액의 60%를 구직급여일액으로 정하고, 계산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으면 최저액을 적용합니다.
실업급여 금액 한도는 시행령상 기초일액 상한과 연결됩니다. 2026년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에 60%를 곱하면 1일 최대 68,100원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과 8시간을 적용한 최저구직급여일액은 10,320원 × 8시간 × 80%인 66,048원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으면 최저액도 달라집니다. 고용24 간편 모의계산에서 4시간·만 40세·근로기간 12개월·월간 평균임금 150만원으로 계산하면 1일 33,024원, 150일, 총 4,953,600원이 표시됩니다.
| 구분 | 공식 산식 | 1일 금액 |
|---|---|---|
| 일반 계산 | 평균임금 기초일액 × 60% | 상·하한 안에서 결정 |
| 최대 | 113,500원 × 60% | 68,100원 |
| 8시간 최저 | 10,320원 × 8 × 80% | 66,048원 |
| 4시간 최저 | 10,320원 × 4 × 80% | 33,024원 |
2024 실업급여 금액 비교와 2027년 실업급여 금액은 기준일과 확정 상태를 함께 봐야 합니다

2024실업급여금액은 8시간 기준 최저 63,104원, 최대 66,000원이었습니다. 당시 최저임금 9,860원에 8시간과 80%를 곱했고, 시행령상 기초일액 상한 110,000원에 60%를 곱한 값입니다.
2026년에는 각각 66,048원과 68,10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2027년 실업급여 금액 중 확정해서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을 반영한 8시간 하한 산식 68,480원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가 2026년 9월 22일 공고한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상한을 정액에서 최저임금 연동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과 2027년 1월 1일 시행 문구를 담은 개정안입니다.
따라서 2027 실업급여 금액 또는 내년 실업급여 금액을 볼 때 입법예고안의 상한 산식을 확정 시행 금액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이직 시점에 고용노동부의 최종 공포와 고용24 계산기 반영 여부를 다시 확인하세요.
| 연도 | 8시간 최저 | 1일 최대·상태 |
|---|---|---|
| 2024년 | 63,104원 | 66,000원 |
| 2026년 | 66,048원 | 68,100원 |
| 2027년 | 68,480원 산식 | 연동 개편 입법예고안 |
1차 실업급여 금액과 실업급여 금액 기간은 법정 대기기간과 실제 인정일수로 달라집니다

1차 실업급여 금액은 모든 사람에게 같은 정액이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제49조의 일반 원칙은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고, 제50조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소정급여일수를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법정 예외도 있습니다.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는 실업 신고일부터 지급합니다.
또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중 하나를 선택해 수급자격을 신청한 경우,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의 이직사유가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소득감소 이직에 해당하면 실업 신고일부터 4주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대기기간이 됩니다.
따라서 첫 지급액은 본인의 구직급여일액에 1차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실제로 인정된 지급일수를 곱해 확인합니다. 고용24는 1~4주마다 실업 상태와 재취업활동을 인정받는다고 안내하므로, 1차라는 회차만 보고 지급일수를 임의로 고정하면 안 됩니다.
실업급여 금액 기간은 두 가지를 구분합니다. 개인별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270일이고,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수급기간은 원칙적으로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늦게 신청해도 12개월의 시작점이 뒤로 밀리지 않습니다.
| 구분 | 공식 기준 | 금액 확인 |
|---|---|---|
| 일반 대기기간 | 실업 신고일부터 7일 | 구직급여 미지급 |
| 건설일용 예외 | 실업 신고일부터 | 법 제49조 단서 확인 |
| 1차 지급 | 대기 뒤 인정일수 | 1일액 × 인정일수 |
| 전체 지급일수 | 120~270일 | 연령·피보험기간별 |
| 수급기간 |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 그 안에서 지급 |
실업급여 금액 조회와 실업급여 금액 방법은 고용24 계산 뒤 결정 통지를 대조합니다

실업급여 금액 조회는 고용24 공식 모의계산에서 시작합니다. 상용근로자 간편 계산은 퇴사 당시 나이, 장애 여부, 근로기간(개월), 1일 소정근로시간, 월간 평균임금을 입력하고 예상 소정급여일수와 총액을 확인합니다.
상세 계산에서는 생년월일·근무기간·최근 3개월 임금 등을 입력해 예상 구직급여일액도 확인합니다.
실업급여 금액 방법을 찾을 때는 월급의 60%를 그대로 월 지급액으로 보면 안 됩니다. 평균임금으로 기초일액을 정하고 60%를 적용한 뒤 상·하한을 확인하며, 마지막으로 개인별 소정급여일수를 곱합니다.
고용24는 여러 피보험자격 이력이 있거나 입력 정보가 단순화된 경우 실제 지급일수·지급액과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모의계산 결과는 저장해 두되, 최종 금액은 수급자격 인정과 실업인정 뒤의 결정 통지와 대조하세요.
- 고용24에서 상용·일용 등 실제 피보험자 유형을 선택합니다.
- 간편 계산에서는 나이·장애 여부·근로기간·1일 소정근로시간·월간 평균임금을 입력합니다.
- 예상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총액을 함께 확인합니다.
- 수급자격 인정과 회차별 실업인정 뒤 결정 통지 금액을 대조합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금액도 평균임금 60%와 상·하한을 적용하고 평균임금 기간은 따로 봅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금액도 평균임금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60%, 최저구직급여일액과 상한을 적용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의 원칙은 마지막 이직 당시 평균임금이고,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 한해 일용근로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기간의 임금 총액을 산정 기준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눕니다.
고용24 일용직 안내는 최근 4개월 중 마지막 1개월을 제외한 3개월의 임금 총액과 그 기간 총일수로 계산하는 예를 보여줍니다. 법 제45조제1항 단서의 피보험자격 취득 횟수 조건과 실제 고용보험 이력을 함께 확인하고, 일용직 유형을 선택해 공식 계산기를 사용하세요.
금액 계산과 수급자격은 별도입니다.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인 피보험단위기간 요건과 함께 신청 직전 기간의 근로일수 기준을 추가로 확인하므로, 예상액이 표시되어도 수급자격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구분 | 평균임금 확인 | 공통 적용 |
|---|---|---|
| 공통 원칙 | 마지막 이직 당시 평균임금 | 60%·상하한·지급일수 |
| 일용직 단서 | 3개월 내 피보험자격 2회 이상 | 4개월 중 최종 1개월 제외 |
| 최종 결정 | 고용보험 정보·제출 자료 | 고용센터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실업급여금액한도는 얼마인가요?
상용근로자의 평균임금 기준 구직급여일액은 1일 최대 68,100원입니다. 8시간 근로자의 최저구직급여일액은 66,048원이며, 1일 소정근로시간이 짧으면 최저액도 달라집니다.
2027년 실업급여 금액과 내년 실업급여 금액은 확정됐나요?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은 확정되어 8시간 하한 산식은 68,480원입니다. 상한 연동 개편은 2026년 10월 31일 현재 시행령 입법예고안이므로 최종 공포와 고용24 반영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1차 실업급여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본인의 구직급여일액에 1차 실업인정에서 실제로 인정된 지급일수를 곱합니다. 일반적으로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지만 건설일용근로자 등 법정 예외가 있으므로, 회차만으로 인정일수를 고정하지 말고 고용24에 표시된 대상기간과 결정 통지를 확인하세요.
일용직 실업급여 금액 계산은 상용직과 무엇이 다른가요?
60%와 상·하한을 적용하는 틀은 같습니다. 원칙은 마지막 이직 당시 평균임금이며, 마지막 이직 전 3개월 이내 피보험자격 취득이 2회 이상인 일용근로자는 마지막 이직 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기간의 임금 총액과 산정 기준 3개월의 총일수로 기초일액을 확인합니다.
실업급여금액수수료나 실업급여금액이벤트가 있나요?
확인한 고용24·고용보험법 공식 금액 산식에는 별도 신청 수수료 차감이나 이벤트 참여에 따른 지급액 가산이 없습니다. 공식 계산·신청 경로 밖의 결제나 이벤트 문구는 법정 구직급여와 분리해 보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31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고용24 실업급여 모의계산 — 피보험자 유형·나이·근로기간·근로시간·평균임금으로 구직급여일액과 소정급여일수 확인(2026.10.31 확인)고용24 실업급여(상용직) — 신청 순서·1~4주 실업인정·120~270일 지급·12개월 수급기간 안내(최종 수정 2026.8.25., 2026.10.31 확인)고용24 실업급여(일용직) — 최근 4개월 중 마지막 1개월을 제외한 3개월 임금·총일수로 일액을 산정하는 계산 예(2026.10.31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45조 — 평균임금·최저기초일액·대통령령상 기초일액 상한 기준(시행 2026.9.18., 2026.10.31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46조 — 기초일액 60%, 최저기초일액 80%, 최저구직급여일액 우선 적용(시행 2026.9.18., 2026.10.31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48조 —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의 수급기간과 소정급여일수 한도(시행 2026.9.18., 2026.10.31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49조 — 일반 7일 대기기간, 건설일용근로자와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선택 관련 법정 예외(2026.10.31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43조의2 —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선택과 가장 나중에 상실한 자격의 이직사유 요건(시행 2026.9.18., 2026.10.31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50조 — 대기기간 다음 날부터 피보험기간·연령별 소정급여일수 적용(시행 2026.9.18., 2026.10.31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 2026년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시행 2026.9.18., 2026.10.31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연혁 — 2024년 기초일액 상한 110,000원(시행 2024.1.1. 기준, 2026.10.31 확인)고용노동부 2024년 적용 최저임금 — 시간급 9,860원 확정·고시(2023.8.4. 발표, 2026.10.31 확인)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 시간급 10,320원 확정·고시(2025.8.5. 발표, 2026.10.31 확인)고용노동부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 시간급 10,700원 확정·고시(2026.8.5. 발표, 2026.10.31 확인)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구직급여 기초일액 상한 산정방식 개편안(2026.9.22. 공고, 2026.10.31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