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링크 바로가기
2주택양도세중과 2주택 양도세 중과세율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7 · 편집 기준
2주택양도세중과 대상인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기본세율에 20%포인트를 더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이 중과세액과 1년 미만 70%·1년 이상 2년 미만 60%의 단기세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의 2026년 경과규정은 토지거래허가 비대상이면 5월 9일까지 계약·계약금 증빙, 허가 대상이면 같은 날까지 허가 신청 후 허가·계약·계약금 증빙과 법정 양도기한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취득가액·필요경비 증빙을 모아 홈택스 중과세 자가진단과 미리계산을 거친 뒤 예정신고를 진행하십시오.
2주택양도세중과 상황 확인
양도할 주택의 지역·보유기간·계약 상황을 고르면 중과세율을 적용하기 전에 확인할 항목과 바로 할 일을 보여드립니다.
내 2주택 양도 상황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중과 대상: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2주택 중 시행령상 중과 배제주택이 아닌 주택
- 2년 이상 보유: 과세표준 구간의 기본세율에 20%포인트 가산
- 2년 미만 보유: 중과세액과 1년 미만 70%·1년 이상 2년 미만 60%의 단기세액 중 큰 금액 적용
- 공제 차이: 중과 대상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 주택 수: 조합원입주권과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도 포함해 확인
- 경과규정: 2년 이상 보유 주택은 토지거래허가 대상 여부에 따라 2026년 5월 9일의 계약 또는 허가 신청 요건과 4·6개월 양도기한 확인
- 비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 대상은 아니지만 양도소득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님
- 신고기한: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납부
2주택양도세중과는 지역·주택 수·보유기간·중과 배제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2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집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국세청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안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중과 제도가 적용된다고 안내하므로, 양도할 집의 양도일 현재 지역부터 확인합니다.
주택 수에는 조합원입주권과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등기만 세지 말고 같은 세대의 주택과 권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중과세율로 계산한 세액과 1년 미만 70%·1년 이상 2년 미만 60%의 단기세율로 계산한 세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2년 이상인지 여부만 중과 대상 판정 기준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시행령상 중과 배제주택인지도 따로 판정합니다. 배제 요건은 주택 유형 이름만 보지 말고 취득일·가액·면적·임대 또는 사용 요건 등 해당 조문을 모두 대조합니다.
- 양도일 현재 양도할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확인합니다.
- 세대별 주택·조합원입주권·해당 분양권을 한꺼번에 셉니다.
-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과 2년 미만 단기세율을 확인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의 중과 배제 요건을 증빙과 대조합니다.
2주택 양도세 중과세율은 과세표준의 기본세율에 20%포인트를 더합니다

2주택양도세중과세율은 매매금액 전체에 20%를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빼고, 중과 여부와 공제를 반영해 과세표준을 구한 뒤 그 구간의 기본세율에 20%포인트를 더합니다.
국세청의 2023년 이후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 8개 누진구간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중과 대상은 이 기본세율에 20%포인트를 가산합니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의 단기세율은 70%,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입니다. 이때는 단기세율 계산과 기본세율+20%포인트 계산 중 산출세액이 큰 쪽을 적용합니다.
중과 대상 주택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세율 차이만 비교하면 부족합니다. 공제가 빠져 과세표준도 일반 계산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없음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1억5천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2년 이상 보유 주택의 2026년 경과규정은 토지거래허가 대상 여부를 나눠 봅니다

국세청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2026년 5월 9일 종료됐다고 안내했습니다. 이후 개정된 현행 시행령은 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의 경과요건을 토지거래허가 대상 여부에 따라 나눕니다.
현행 시행령상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닌 2년 이상 보유 주택은 2026년 5월 9일까지 정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되어야 합니다. 계약일부터 4개월, 시행령 표 지역은 6개월 안에 양도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 대상인 2년 이상 보유 주택은 5월 9일까지 허가를 신청하고 실제 허가를 받은 뒤 계약·계약금 증빙과 같은 4·6개월 양도기한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5월 10일 이후 계약분은 2026년 9월 9일 또는 시행령 표 지역은 11월 9일까지라는 최종기한도 적용합니다.
| 구분 | 5월 9일까지 | 양도기한 |
|---|---|---|
| 허가 비대상 | 계약·계약금 증빙 | 계약일부터 4개월·표 지역 6개월 |
| 허가 대상 | 허가 신청 | 허가·계약·계약금·4·6개월 |
| 허가 대상의 5월 10일 이후 계약 | 허가 신청 | 9월 9일·표 지역 11월 9일 상한 |
국세청 20억원 양도 사례의 2주택 중과 산출세액은 5억8,251만원입니다

국세청 공식 사례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0억원에 양도하고 10억원에 취득했으며, 15년 보유하고 필요경비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중과 유예 중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3억원을 반영하지만, 중과 적용 2주택자는 이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주택 중과 사례는 양도차익 10억원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반영해 과세표준 9억9,750만원을 구합니다. 여기에 62% 세율과 누진공제를 적용한 국세 산출세액은 5억8,251만원입니다.
이 수치는 계산 구조를 보여 주는 공식 가정일 뿐입니다. 실제 거래에서는 필요경비, 중과 배제, 비과세·감면, 다른 양도소득, 지방소득세를 반영해야 하므로 계약서 금액으로 홈택스 미리계산을 다시 해야 합니다.
| 계산 단계 | 공식 가정 | 결과 |
|---|---|---|
| 양도차익 | 20억-10억 | 10억원 |
| 장기보유특별공제 | 중과 대상 | 적용 안 함 |
| 과세표준 | 10억-250만 | 9억9,750만원 |
| 국세 산출세액 | 62%·누진공제 | 5억8,251만원 |
계약서와 비용 증빙을 준비해 양도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합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로 안내합니다. 전자신고는 홈택스의 세금신고 메뉴에서 양도소득세를 선택해 진행합니다.
납세자가 준비할 부속서류는 매도·매입 계약서 사본,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 증빙자료, 감가상각비명세 등 해당되는 자료입니다. 국세청은 중개수수료 지급액, 신고서 작성비용, 법무사수수료 지급액 등을 증빙 예로 안내합니다.
중과 여부를 설명할 자료도 함께 정리합니다. 양도일 현재 세대별 주택·입주권·분양권 목록, 조정대상지역 확인 자료, 취득일과 양도일, 중과 배제나 경과규정에 해당한다면 그 요건을 입증할 서류를 준비하십시오.
계약 자료
매도계약서와 매입계약서의 금액·계약일·잔금일을 확인합니다.
비용 증빙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는 지급 사실을 확인할 자료와 함께 정리합니다.
중과 판정
양도일 현재 지역·주택 수·보유기간·배제 요건을 기록합니다.
제출 확인
홈택스 접수증과 납부 결과를 보관합니다.
중과 배제와 비과세를 구분하고 홈택스 자가진단 결과를 신고값과 대조합니다

중과 배제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를 더하지 않는다는 뜻이며, 양도소득세가 자동으로 비과세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반대로 일시적 2주택 등 별도 특례가 의심되면 중과 여부만 보지 말고 비과세 요건도 따로 확인합니다.
양도일 현재의 1세대와 보유 권리를 확인합니다. 중과 배제주택도 유형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적용하지 말고 시행령의 모든 요건을 증빙과 대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홈택스 중과세 자가진단에서 지역·주택 수·보유기간을 확인하고, 미리계산의 취득가액·양도가액·필요경비가 계약서와 같은지 살펴봅니다. 확인할 수 없는 예외는 임의로 고르지 말고 공식 공지 확인으로 남긴 뒤 신고 전에 확인하십시오.
- 중과 배제와 비과세를 같은 뜻으로 처리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주택 수에 조합원입주권과 해당 분양권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중과 대상 계산에 잘못 넣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신고 화면의 금액을 계약서·영수증·이체 내역과 한 번 더 대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주택이면 모든 주택에 2주택양도세중과가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양도할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 양도일 현재 세대별 주택 수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보유기간과 시행령상 중과 배제 요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은 국세청 안내상 다주택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2주택 양도세 중과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중과 대상은 과세표준 구간의 기본세율에 20%포인트를 더합니다. 보유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의 단기세율 계산과 중과세율 계산 중 큰 산출세액을 적용하며, 중과 대상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6년 5월 9일까지 계약했다면 중과가 유예되나요?
계약일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보유기간 2년 이상인 토지거래허가 비대상 주택은 그날까지 정식 계약·계약금 증빙과 계약일부터 4개월 또는 시행령 표 지역은 6개월 안의 양도가 필요하고, 허가 대상은 그날까지 허가 신청 후 실제 허가·계약·계약금·양도기한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주택 중과 대상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국세청은 중과 유예 종료 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중과 대상 주택을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중과 배제주택인지 먼저 판정한 뒤 공제 적용 여부를 계산해야 합니다.
2주택 양도세 중과 신고는 언제까지 무엇을 준비하나요?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납부합니다. 매도·매입 계약서 사본, 자본적지출액·양도비 증빙, 해당되는 감가상각비명세와 중과 판정 자료를 준비해 홈택스에서 신고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7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다주택 중과유예 종료와 신고 안내국세청: 양도소득세 세율국세청: 양도소득세 준비서류와 신고·납부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04조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