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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법원경매정보 사이트 대법원부동산경매정보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6 · 편집 기준
대법원법원경매정보는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공식 사이트에서 주소를 알면 물건상세검색, 법원과 타경 사건번호를 알면 경매사건검색을 선택하면 됩니다. 입찰 전에는 사건번호·물건번호와 매각기일을 적고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최신 등기사항을 다시 확인하세요.
채권자나 임차인은 경매공고에서 사건별 배당요구 종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내 상황에 맞는 대법원법원경매정보 메뉴 찾기
지금 가지고 있는 정보나 하려는 일을 고르면 먼저 열 공식 화면과 확인 순서를 보여드립니다.
지금 하려는 일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주소만 알 때: 경매물건 → 물건상세검색 → 법원 또는 소재지 선택
- 타경 번호를 알 때: 경매물건 → 경매사건검색 → 법원·연도·번호 입력
- 최근 결과를 볼 때: 매각결과검색에서 법원·소재지·매각 또는 유찰 선택
- 입찰 전: 사건번호·물건번호·기일과 법원 비치 서류·최신 등기사항 재확인
- 보증과 준비물: 사건별 매각공고에 적힌 금액·방법·서류가 최종 기준
- 배당을 확인할 때: 배당요구종기공고와 자신의 권리·등기 시점을 함께 확인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는 목적에 맞는 검색 메뉴부터 고릅니다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를 찾았다면 주소가 courtauction.go.kr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공식 첫 화면의 경매물건 메뉴에는 물건상세검색, 매각결과검색, 경매사건검색이 각각 따로 있습니다.
주소나 지역만 알면 물건상세검색, 담당 법원과 타경 사건번호를 알면 경매사건검색, 끝난 입찰의 최근 결과를 찾으면 매각결과검색을 선택합니다. 하나의 화면에서 모두 찾으려 하지 말고 지금 가진 정보에 맞춰 들어가면 됩니다.
본인 일로 찾는다면 종이에 담당 법원,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기일을 각각 나누어 적으세요. 같은 사건에 물건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어 사건번호만 같다고 같은 물건으로 보면 안 됩니다.
| 지금 가진 정보 | 공식 메뉴 | 먼저 적을 값 |
|---|---|---|
| 주소·지역 | 물건상세검색 | 사건·물건번호 |
| 법원·타경 번호 | 경매사건검색 | 기일·진행상태 |
| 최근 입찰 결과 | 매각결과검색 | 매각·유찰 결과 |
대법원부동산경매정보는 주소를 알면 물건상세검색에서 찾습니다

대법원부동산경매정보에서 사건번호 없이 물건을 찾을 때는 물건상세검색을 엽니다. 공식 화면은 법원·담당계 또는 소재지(지번주소·새주소)를 고르고, 사건번호·입찰구분·기간·용도·감정평가액·최저매각가격 같은 조건을 더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색 목록에서 원하는 주소를 찾으면 사건번호와 물건번호를 적고 매각기일을 확인합니다. 법원을 전체로 선택한 경우에는 공식 화면 안내에 따라 감정평가액·최저매각가격·용도 중 한 가지 이상을 추가로 설정해야 합니다.
공식 화면도 제공 정보가 실제 물건과 다르거나 이후 중요한 변동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입찰 전에는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와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다시 확인하세요.
- 물건상세검색에서 법원 또는 소재지를 고릅니다.
- 용도·기간·가격 등 필요한 조건을 더합니다.
- 목록에서 주소와 사건번호·물건번호를 맞춥니다.
- 매각기일과 담당계를 적습니다.
- 법원 비치 서류와 최신 등기사항을 다시 봅니다.
타경 사건번호 조회와 매각결과 조회는 서로 다른 화면입니다

담당 법원과 사건번호를 알고 있으면 경매사건검색에서 법원, 연도, 타경 뒤 번호를 차례로 입력합니다. 공식 안내상 개시결정일부터 14일이 지난 사건에 한해 정보가 제공되며, 부동산 사건이 종국되면 기일정보 제공이 끝나고 30일 뒤에는 기본정보만 제공합니다.
입찰이 끝난 결과를 보려면 경매사건검색이 아니라 매각결과검색을 엽니다. 법원·담당계 또는 소재지를 고른 뒤 매각대금·감정평가액·매각 또는 유찰·유찰횟수·용도로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각결과는 공식 안내상 매각기일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해당 기일의 결과가 제공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경매사건검색의 기일내역에서 이후 진행을 확인하세요.
| 확인 목적 | 공식 화면 | 입력할 것 |
|---|---|---|
| 진행 중 사건 | 경매사건검색 | 법원·연도·타경 번호 |
| 최근 매각·유찰 | 매각결과검색 | 법원·소재지·결과 |
| 7일 뒤 진행 | 경매사건검색 | 기일내역 |
입찰 전에는 사건별 공고와 세 가지 매각서류를 다시 확인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03조는 부동산 매각방법을 호가경매, 기일입찰, 기간입찰로 정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절차 안내는 기일입찰은 매각기일에 매각장소에서 입찰표를 제출하고, 기간입찰은 지정된 기간 안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입찰표를 내도록 설명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13조에 따르면 매수신청인은 대법원규칙에 따라 집행법원이 정한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을 집행관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보증금액과 제공 방법을 하나의 고정 숫자로 외우지 말고 해당 사건의 최신 매각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입찰 직전에는 사건번호·물건번호·법원·담당계·매각기일을 다시 맞춥니다. 이어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대조하고 신분·대리·자격 관련 준비물은 해당 사건의 공식 공지 확인으로 확정합니다.
번호
사건번호와 물건번호를 각각 적고 대상 부동산과 맞춥니다.
일정
매각기일·장소·담당계를 최신 공고에서 확인합니다.
매각서류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를 다시 읽습니다.
권리 변동
입찰 전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합니다.
보증·준비물
사건별 공고의 금액·제공 방법과 공식 공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배당요구는 사건별 종기와 내 권리 지위를 함께 확인합니다

민사집행법 제84조에 따르면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그 결정 전에 다른 경매개시결정이 있었던 경우는 제외),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배당요구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합니다. 종기 결정과 공고는 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 이내에 해야 하므로, 다른 사건의 날짜를 가져다 쓰지 말고 법원경매정보의 배당요구종기공고에서 내 사건번호와 종기를 확인하세요.
제88조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 등기 뒤 가압류한 채권자, 법률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제148조는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를 경매신청 시점·배당요구 여부·등기 시점 등에 따라 따로 정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나 임차인이라는 말만으로 배당요구가 필요한지 단정하면 안 됩니다. 등기, 계약서, 확정일자, 점유·전입, 집행권원 등 자신의 근거를 모으고 사건별 종기와 담당 법원의 최신 제출 안내를 확인하세요.
| 먼저 볼 것 | 확인 내용 | 행동 |
|---|---|---|
| 사건 공고 | 배당요구 종기 | 날짜를 따로 기록 |
| 내 권리 자료 | 등기·계약·집행권원 | 제88·148조와 대조 |
| 법원 안내 | 제출 방법·서류 | 공식 공지 확인 |
매각 표시 뒤에도 허가·대금납부·소유권이전·배당 절차가 남습니다

매각결과검색에 매각으로 표시돼도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법원 절차 안내는 매각 실시 뒤 매각결정, 매각대금 납부, 소유권이전등기 촉탁과 부동산 인도명령, 배당절차가 이어진다고 설명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35조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 매각 목적 권리를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낙찰 표시만 보고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해석하지 말고 사건의 매각허가와 대금 납부 진행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145조는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이 배당절차를 밟고, 모든 채권자를 만족시킬 수 없으면 법률상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도록 합니다. 배당받을 액수와 순서는 개별 권리와 사건기록에 따라 달라지므로 화면만으로 추정하지 말고 공식 공지 확인과 사건별 법원 안내를 따르세요.
- 매각결과검색에서 최근 매각·유찰 결과를 확인합니다.
- 경매사건검색에서 매각결정과 이후 기일내역을 봅니다.
- 매수인은 법원이 정한 지급기한과 대금 납부 진행을 확인합니다.
- 대금 납부 뒤 소유권이전등기 촉탁과 인도 절차를 확인합니다.
- 채권자는 배당기일과 배당 관련 법원 통지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법원법원경매정보 공식 사이트 주소는 무엇인가요?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의 공식 주소는 courtauction.go.kr입니다. 첫 화면에서 경매물건을 누른 뒤 물건상세검색·경매사건검색·매각결과검색 중 필요한 메뉴를 선택하세요.
대법원부동산경매정보는 주소만 알아도 찾을 수 있나요?
물건상세검색에서 법원 또는 소재지와 용도·기간 등 필요한 조건을 선택해 찾을 수 있습니다. 목록에서 사건번호와 물건번호를 적고 법원 비치 서류를 다시 확인하세요.
타경 사건번호는 어디에 입력하나요?
경매사건검색에서 담당 법원, 사건 연도, 타경 뒤 번호를 차례로 입력합니다. 법원이 다르면 다른 사건일 수 있으므로 법원명도 함께 맞춰야 합니다.
매각이나 유찰 결과는 언제 확인하나요?
공식 안내상 부동산 매각결과는 매각기일 다음 날부터 7일간 매각결과검색에서 제공합니다. 그 뒤 진행은 경매사건검색의 기일내역에서 확인합니다.
배당요구 종기는 모든 사건이 같은가요?
같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84조는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 효력이 생긴 때 집행법원이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하고, 그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 이내에 결정·공고하도록 합니다. 배당요구종기공고에서 내 사건번호와 날짜를 확인하고 제출 방법과 서류는 담당 법원 공식 공지로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6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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