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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비율 법정 재산 유산 배우자 자녀 계산 방법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19 · 편집 기준
동순위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균분하고, 법률상 배우자가 자녀 또는 부모와 공동상속하면 그 한 사람 몫의 50%를 더하는 것이 법정 기준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1명이면 배우자 3/5·자녀 2/5이고,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배우자 3/7·각 자녀 2/7입니다.
다만 이 계산은 법정상속분이므로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따른 실제 재산별 분할과 구분해야 합니다.
상속비율 계산기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가족구성을 고르면 민법상 단순 법정상속분과 계산 과정을 보여드립니다.
가족구성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법정상속비율: 동순위 공동상속인은 균분하고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 한 사람 몫의 50%를 가산
- 배우자 자녀 상속 비율: 배우자 1명·자녀 1명은 3/5와 2/5, 자녀 2명은 3/7과 각 2/7
- 재산 상속 비율: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서를 먼저 확인
- 유산 상속 비율: 법정상속분 계산과 실제 재산별 협의분할 결과를 구분
- 상속 비율 계산 방법: 공동상속 직계비속·직계존속은 1, 배우자는 1.5로 두고 전체 가중치로 나눔
- 상속 비율 계산 뒤 신고: 국세청 안내에서 신고서·제출서류·기한을 별도로 확인
법정상속비율은 동순위 공동상속인 균분과 배우자 50% 가산으로 정합니다

민법 제1009조는 동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분을 균등하게 나누도록 정합니다. 자녀 두 명만 공동상속인이면 각 1/2, 자녀 세 명만 공동상속인이면 각 1/3이 되는 이유입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하면 배우자 몫에는 그 공동상속인 한 사람 몫의 5할을 가산합니다. 계산할 때 공동상속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을 각각 1로 놓으면 배우자는 1.5로 놓을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비율을 확인하기 전에는 누가 선순위 상속인인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뒤 순위 가족을 처음부터 계산에 섞지 말고 민법상 순위와 배우자의 공동·단독상속 여부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 구분 | 가중치 | 근거 |
|---|---|---|
| 직계비속·존속 각자 | 1 | 동순위 균분 |
| 공동상속 배우자 | 1.5 | 한 사람 몫의 5할 가산 |
| 배우자 단독 | 전부 | 직계비속·존속 없음 |
배우자 자녀 상속 비율은 1.5 대 1의 가중치로 계산합니다

배우자 자녀 상속 비율은 배우자 1.5와 자녀 각 1을 모두 더한 뒤 각 가중치를 합계로 나누면 됩니다. 배우자와 자녀 한 명이면 1.5:1이므로 정수비 3:2, 즉 배우자 3/5와 자녀 2/5입니다.
자녀가 두 명이면 1.5:1:1을 3:2:2로 바꿔 배우자 3/7, 자녀는 각각 2/7로 계산합니다. 자녀가 세 명이면 전체 가중치가 4.5이므로 배우자 1/3, 각 자녀 2/9입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이 가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같은 순위·같은 촌수의 자녀만 있다면 자녀 수대로 균등하게 나눕니다.
| 가족구성 | 배우자 | 자녀 각자 |
|---|---|---|
| 배우자+자녀 1명 | 3/5 | 2/5 |
| 배우자+자녀 2명 | 3/7 | 2/7 |
| 배우자+자녀 3명 | 1/3 | 2/9 |
재산 상속 비율과 유산 상속 비율은 상속순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민법 제1000조가 정한 혈족 상속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입니다. 동순위에서는 최근친이 앞서며, 배우자의 지위는 민법 제1003조에 따라 별도로 확인합니다.
법률상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 사람들과 공동상속하고, 이들이 없으면 단독상속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데 형제자매까지 포함해 유산 상속 비율을 나누는 계산은 민법상 기본 순서와 맞지 않습니다.
같은 순위에서는 가까운 촌수의 상속인이 앞서고, 같은 촌수 사람이 여러 명이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 가족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단순 순위표만으로 최종 지분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 1순위 직계비속을 확인합니다.
- 직계비속이 없으면 2순위 직계존속을 확인합니다.
- 배우자의 공동상속 또는 단독상속 여부를 확인합니다.
- 앞 순위가 없을 때 형제자매와 4촌 이내 방계혈족을 차례로 확인합니다.
상속 비율 계산 방법은 가중치 합계로 각 몫을 나눕니다

상속 비율 계산은 먼저 공동상속인만 추린 뒤 각자의 가중치를 적는 순서로 합니다. 공동상속 직계비속·직계존속은 각 1, 이들과 공동상속하는 배우자는 1.5로 적고 전체 가중치를 더합니다.
각자의 가중치를 전체 합계로 나누면 법정상속분이 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면 합계는 3.5이고, 배우자 1.5/3.5는 3/7, 각 자녀 1/3.5는 2/7입니다.
마지막에는 모든 지분의 합이 1인지 확인합니다. 소수로 바꾸면 반올림 오차가 생길 수 있으므로 협의나 서류 확인 단계에서는 분수도 함께 남기는 편이 계산을 검토하기 쉽습니다.
1단계
민법상 선순위 공동상속인을 정합니다.
2단계
직계비속·직계존속은 1, 공동상속 배우자는 1.5로 둡니다.
3단계
각 가중치를 전체 가중치 합계로 나눕니다.
4단계
계산한 모든 지분의 합이 1인지 확인합니다.
상속비율 계산 결과와 실제 재산분할·신고는 구분합니다

계산기가 보여주는 값은 민법 제1009조의 법정상속분입니다. 민법 제1013조는 제1012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실제 재산별 귀속은 단순 계산표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2조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제삼자에게 정하도록 맡길 수 있고, 상속개시일부터 5년을 넘지 않는 기간에는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 전에는 이런 유언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 국세청 안내에서 신고서 작성 순서, 제출 서류, 관할과 기한을 확인한 뒤 홈택스 전자신고를 진행합니다. 국세청은 상속세 전자신고와 자동계산 화면 경로도 공식 안내에서 제공합니다.
| 단계 | 확인할 내용 | 공식 근거 |
|---|---|---|
| 법정분 확인 | 상속인·가중치 | 민법 제1000·1003·1009조 |
| 재산별 분할 | 분할금지 유언·공동상속인 협의 | 민법 제1012·1013조 |
| 세금 신고 | 서류·관할·기한 | 국세청·홈택스 |
자주 묻는 질문
법정상속비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은 균분하고, 법률상 배우자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면 그 한 사람 몫의 50%를 가산합니다.
배우자 자녀 상속 비율은 자녀 수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배우자를 1.5, 자녀를 각각 1로 두고 나눕니다. 배우자와 자녀 1명은 3/5와 2/5, 자녀 2명은 3/7과 각 2/7, 자녀 3명은 1/3과 각 2/9입니다.
재산 상속 비율에 형제자매도 항상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형제자매는 민법상 3순위이므로 선순위인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거나 배우자가 단독상속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공동상속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유산 상속 비율은 법정상속분과 꼭 같아야 하나요?
법정상속분은 민법상 기본 계산입니다. 다만 민법 제1012조에 따른 분할금지 유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동상속인은 제1013조에 따라 협의로 재산을 분할할 수 있으므로 실제 재산별 귀속은 법정상속분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 비율 계산 방법만으로 최종 지분을 확정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계산 결과는 민법 제1000조·제1003조·제1009조에 따른 단순 법정상속분입니다. 실제 공동상속인과 민법 제1012조·제1013조에 따른 재산분할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19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2026-10-19 확인)국세청: 상속세 신고서·제출서류·신고기한·전자신고 안내(2026-10-19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0조 상속순위·최근친 기준(2026-10-19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3조 배우자의 공동·단독상속(2026-10-19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9조 동순위 균분·배우자 5할 가산(2026-10-19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2조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 지정·최대 5년 분할금지(2026-10-19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2026-10-1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