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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납부방법 손택스 가상계좌 변경 재산세납부기간방법 자동차세연납방법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1 · 편집 기준
재산세납부방법은 위택스에 로그인해 납부대상에서 재산세 고지 건을 고르고 세목·과세대상·금액·기한을 확인한 뒤 납부하고, 납부결과에서 처리를 다시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휴대폰에서는 손택스가 아니라 스마트위택스를 확인하고, 가상계좌는 고지서 하단에서 찾으며, 납부 완료 뒤에는 결제를 취소해 수단을 바꿀 수 없습니다.
재산세 법정 납기는 과세대상에 따라 7월 또는 9월이고 자동차세 연납은 1월·3월·6월·9월의 법정 기간에 위택스에서 신청합니다.
내 재산세·자동차세 납부 경로 찾기
위택스 납부, 모바일, 가상계좌, 납부 방법 변경, 재산세 기간, 자동차세 연납 중 지금 필요한 일을 고르면 공식 순서와 확인 항목을 보여드립니다.
지금 필요한 일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재산세 납부: 위택스 납부대상 확인 → 고지 건 대조 → 납부 → 납부결과 확인
- 모바일 납부: 손택스가 아니라 스마트위택스 공식 안내 확인
- 가상계좌: 회원은 납부대상 상세, 비회원은 빠른납부 고지서 보기에서 확인
- 납부 방법 변경: 결제 전 수단 선택, 결제 완료 뒤 취소 불가
- 재산세 납부기간: 건축물 등 7월, 토지 9월, 주택 7월·9월 원칙
- 자동차세 연납: 1월·3월·6월·9월 법정 기간에 신청 후 납부 상태 확인
재산세납부방법은 위택스 납부대상 확인부터 납부결과 조회까지 네 단계입니다

재산세 납부방법은 위택스 로그인 후 납부 → 납부대상 확인으로 들어가 세목이 재산세인 고지 건을 찾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위택스 납부 매뉴얼은 목록에 세입, 세목, 과세대상, 납부기한, 납부금액, 납세자명, 자치단체가 표시된다고 안내합니다.
고지서 한 건만 찾는 경우에는 전자납부번호로 납부대상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원 조회든 전자납부번호 조회든 납세자·과세대상·관할 자치단체·금액·기한이 본인 고지와 맞는지 확인한 뒤 납부합니다.
납부가 끝났다는 화면만 보고 창을 닫지 말고 납부 → 납부결과에서 조회기간·관할자치단체·세입구분으로 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재산세납부방법방법처럼 중복된 검색어로 찾았더라도 이 조회·대조·납부·결과 확인 순서는 같습니다.
- 위택스 로그인 후 납부대상 확인으로 이동
- 재산세 고지 건의 납세자·과세대상·금액·기한 대조
- 현재 화면에 표시된 이용 가능 수단으로 납부
- 납부결과에서 같은 고지 건의 처리 여부 확인
재산세 납부방법 손택스 검색은 스마트위택스 공식 모바일 경로로 바꿔 확인합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손택스를 찾는 경우 서비스 이름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손택스를 모바일 홈택스로 안내하고, 위택스는 지방세 모바일 앱을 스마트위택스로 안내합니다.
재산세 모바일 납부는 위택스 공식 모바일 페이지가 안내하는 스마트위택스를 확인합니다. 현재 이용 가능 여부와 결제수단은 접속 당시 공식 공지와 실제 화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검색 결과에서 이름이 비슷한 앱을 임의로 설치하지 말고 위택스 공식 모바일 안내가 연결한 경로를 이용합니다. 접속 장애 안내가 있으면 우회 앱을 찾지 말고 PC 위택스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공식 공지를 확인하세요.
| 검색한 말 | 확인할 공식 경로 | 세금 구분 |
|---|---|---|
| 손택스 |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 국세 |
| 스마트위택스 | 위택스 모바일 안내 | 지방세 |
| 재산세 | 스마트위택스·위택스 | 지방세 |
재산세 납부방법 가상계좌 번호는 위택스 납세고지서 하단에서 확인합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가상계좌를 찾는 회원은 위택스 로그인 → 납부 → 납부대상 확인에서 조건을 설정해 검색하고, 해당 건의 과세대상을 눌러 납세고지서 하단의 가상계좌를 확인합니다. 이는 위택스 공식 FAQ에 나온 재산세 전용 안내입니다.
비회원은 위택스 메인 빠른납부에 자치단체가 보낸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고, 자동입력방지 숫자를 거쳐 검색한 뒤 조회 결과의 고지서 보기를 누릅니다. 그 납세고지서 하단에서 가상계좌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FAQ는 자치단체별로 가상계좌 생성과 납부시간이 다르다고 안내합니다. 번호가 보이지 않거나 납부가 실패하면 다른 계좌를 추측하지 말고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 회원은 납부대상 확인에서 재산세 과세대상 클릭
- 비회원은 빠른납부에서 전자납부번호 입력
- 조회된 납세고지서 하단의 가상계좌 확인
- 번호 없음·이체 실패는 관할 자치단체 공식 안내 확인
재산세 납부 방법 변경은 결제 전과 납부 완료 뒤를 나눠 처리합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변경을 하려면 먼저 결제가 끝났는지 확인합니다. 아직 납부 전이라면 현재 결제 화면에 실제로 표시되는 이용 가능 수단과 조건을 확인합니다.
위택스 공식 FAQ는 지방세를 포함한 지방세입을 납부한 뒤에는 결제를 취소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이미 납부가 완료됐다면 같은 고지를 다른 수단으로 다시 결제하는 방식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착오납부나 이중납부라면 위택스 납부결과에서 해당 건의 처리 상태를 확인한 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환급 절차를 확인합니다. 결제 완료 여부가 모호한 경우에도 먼저 납부결과를 조회해 중복 납부를 피해야 합니다.
| 현재 상태 | 할 일 | 주의 |
|---|---|---|
| 결제 전 | 현재 화면 확인 | 이용 가능 수단·조건 확인 |
| 결제 완료 | 납부결과 확인 | 결제 취소 불가 |
| 착오·이중납부 | 환급 절차 확인 | 관할 자치단체 안내 |
재산세납부기간방법은 과세대상을 먼저 구분해 7월과 9월 고지기한을 확인합니다

재산세납부기간방법은 주택·토지·건축물 등 과세대상을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115조는 토지 재산세 납기를 매년 9월 16일~30일, 건축물·선박·항공기는 매년 7월 16일~31일로 정합니다.
주택은 해당 연도 세액의 절반을 7월 16일~31일, 나머지 절반을 9월 16일~30일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조례에 따라 7월 16일~31일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법정 기간만 보고 본인의 고지기한을 단정하지 마세요. 과세대상 누락·착오 등으로 수시부과될 수 있으므로 위택스에 표시된 본인 고지자료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고지를 최종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과세대상 | 법정 납기 | 확인할 점 |
|---|---|---|
| 건축물·선박·항공기 | 7월 16일~31일 | 본인 고지 확인 |
| 토지 | 9월 16일~30일 | 본인 고지 확인 |
| 주택 | 7월·9월 절반씩 | 20만원 이하 조례 예외 |
자동차세연납방법은 법정 기간에 차량 조회·신청·납부 상태 확인 순서로 진행합니다

자동차세연납방법은 현행 지방세법의 신고납부 기간에 위택스 신청 → 연세액납부 → 자동차세 → 연세액납부 신청으로 이동해 차량을 조회하는 것입니다. 법정 기간은 1월 16일~31일, 3월 16일~31일, 6월 16일~30일, 9월 16일~30일입니다.
위택스 공식 사용자매뉴얼에 따르면 서울 등록 차량은 관할자치단체와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서울 외 차량은 차량번호를 입력해 검색합니다. 신청 가능한 차량이 있으면 차량 정보와 세액이 화면에 표시되므로 확인하지 않은 공제액을 따로 계산해 넣지 않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뒤에는 전자납부번호·납세번호·신청일자·납부기한을 확인하고 신청내역에서 납부·미납 상태를 구분합니다. 신청 완료와 납부 완료는 다르므로 실제 납부 여부를 반드시 다시 확인하세요.
| 차수 | 법정 기간 | 확인할 것 |
|---|---|---|
| 1차 | 1월 16일~31일 | 차량·세액·기한 |
| 2차 | 3월 16일~31일 | 표시된 납부액 |
| 3차 | 6월 16일~30일 | 표시된 차량·세액 |
| 4차 | 9월 16일~30일 | 표시된 차량·세액 |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납부방법은 위택스에서 어떻게 진행하나요?
위택스에 로그인해 납부 → 납부대상 확인에서 세목이 재산세인 고지 건을 찾습니다. 납세자·과세대상·관할·금액·기한을 대조해 납부한 뒤 납부 → 납부결과에서 처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고지서 한 건은 전자납부번호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손택스로도 가능한가요?
손택스는 국세용 홈택스 앱이므로 재산세 같은 지방세 모바일 납부는 스마트위택스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택스 공식 모바일 페이지가 연결하는 설치·접속 경로와 현재 서비스 공지를 기준으로 이용하세요.
재산세 납부방법 가상계좌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회원은 납부대상 확인에서 재산세 과세대상을 눌러 납세고지서 하단을 보고, 비회원은 빠른납부에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조회 결과의 고지서 보기를 누릅니다. 가상계좌 생성·납부시간은 자치단체마다 다르므로 번호가 없거나 이체가 실패하면 관할 자치단체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재산세 납부 방법 변경은 결제 뒤에도 가능한가요?
결제 전에는 현재 화면에 표시된 이용 가능 수단과 조건을 확인해야 하고, 위택스 공식 FAQ상 납부 완료 뒤 결제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착오납부나 이중납부라면 납부결과를 확인한 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환급 절차를 확인하세요.
재산세납부기간방법과 자동차세연납방법은 어떻게 다른가요?
재산세는 건축물·선박·항공기 7월 16일~31일, 토지 9월 16일~30일, 주택 7월과 9월 절반씩이 원칙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16일~31일, 3월 16일~31일, 6월 16일~30일, 9월 16일~30일 중 위택스에서 차량을 조회해 신청하고 납부 상태를 확인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1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위택스: 재산세 등 지방세 납부대상 조회 화면(2026.11.01 HTTP 200 확인)위택스 사용자매뉴얼: 납부대상·전자납부번호 조회와 납부결과 확인(2026.11.01 원문 확인)위택스: 스마트위택스 공식 모바일 안내(2026.11.01 HTTP 200·본문 확인)국세청: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와 홈택스 앱 설치 경로 안내(2026.11.01 HTTP 200·본문 확인)위택스 FAQ: 재산세 가상계좌 회원·비회원 조회와 납부 실패 안내(2026.11.01 API 원문 확인)위택스 FAQ: 납부 후 결제 취소 불가와 과오납 환급 안내(2026.11.01 API 원문 확인)위택스 사용자매뉴얼: 자동차세 연세액납부 차량 조회·신청·신청내역(2026.11.01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15조 재산세 과세대상별 납기(2026.11.01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28조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기간(2026.11.01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