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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종합과세기준 연금소득세기준 연금소득종합과세대상 연금소득세계산조건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6 · 편집 기준
과세대상 공적연금액은 연 350만원을 넘어 연금소득금액이 생기고 다른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있을 때 다음 해 5월에 합산 신고하며, 공적연금만 있으면 공단 연말정산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사적연금은 이연퇴직소득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춘 부득이한 인출 등을 뺀 과세 대상 합계가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소득세 15%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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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받은 연금과 다른 소득의 조합을 고르면 5월 신고 여부와 세액 계산 방식을 보여 드립니다.
연금·다른 소득 조합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공적연금만: 과세대상 금액이 있어도 공단 연말정산 후 5월 확정신고 예외
- 과세대상 공적연금액 350만원 초과+다른 종합소득 신고대상: 다음 해 5월 합산 신고
- 사적연금: 세액공제 납입액·운용수익 등 과세 대상분 합계를 확인
- 연 1,500만원 이하: 분리과세로 종료 가능하고 종합과세 선택도 가능
- 연 1,500만원 초과: 종합과세와 소득세 15%(지방소득세 포함 16.5%) 분리과세 중 선택
- 확인 순서: 공적연금 원천징수영수증·사적연금 지급자료 → 다른 소득 유무 → 신고 판정
연금소득세기준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먼저 나누는 것입니다

연금소득세기준을 볼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받은 돈이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인지, 연금저축·IRP 같은 연금계좌의 사적연금인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20조의3이 둘을 모두 연금소득으로 정하지만 신고 예외와 세율은 다릅니다.
공적연금은 1,500만원 기준으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과세대상 공적연금액이 연 350만원 이하이면 연금소득공제 후 연금소득금액은 0원이고, 공적연금소득만 있으면 공단이 다음 해 1월 연말정산하므로 5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적연금의 1,500만원 기준은 전체 연금계좌 인출액이 아니라 세액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 등 과세 대상 사적연금소득 합계입니다. 이연퇴직소득 연금수령분과 의료 목적·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인출한 부분은 이 기준에서 따로 분리됩니다.
| 받은 연금 | 판정 기준 | 5월 신고 |
|---|---|---|
| 공적연금만 | 공단 연말정산 | 확정신고 예외 |
| 공적 350만원 초과+다른 신고소득 | 소득금액 합산 | 원칙적으로 신고 |
| 사적연금 1,500만원 이하 | 과세 대상분 합계 | 분리과세 선택 시 예외 |
| 사적연금 1,500만원 초과 | 과세 대상분 합계 | 종합과세·15% 선택 |
공적연금소득세조건은 2002년 이후 납부분을 반영한 과세대상 연금액과 다른 소득 유무입니다

공적연금소득세조건 중 국민연금은 2002년 1월분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은 대신 노령연금을 받을 때 과세하는 구조입니다. 공단은 전체 연금액에 2002년 이후 납부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 비율을 반영해 과세대상 연금액을 산정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 과세대상 연금월액과 공제대상 가족 수를 연금소득간이세액표에 대입해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고, 다음 해 1월 연금을 줄 때 인적공제·표준세액공제 등을 반영해 연말정산합니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대상이라고 공단이 안내합니다.
공적연금소득만 있다면 소득세법 제73조의 확정신고 예외입니다. 과세대상 공적연금액이 연 350만원을 넘고 같은 해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임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에 합쳐 신고합니다.
두 곳 이상의 근로·공적연금소득을 합산 연말정산해 낼 세액이 없는 경우와 두 곳 이상의 공적연금을 받은 경우는 합산 연말정산 여부를 확인하세요.
- 국민연금공단에서 전년도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합니다.
- 과세대상 연금액과 결정세액·원천징수세액을 보세요.
- 같은 해의 근로·사업·임대·종합과세 대상 기타소득을 함께 확인합니다.
- 과세대상 공적연금액이 350만원을 넘고 다른 신고대상 소득이 있으면 5월 신고를 준비합니다.
연금소득종합과세조건은 사적연금 과세 대상분이 연 1,500만원을 넘는지입니다

연금소득종합과세조건을 사적연금에 적용할 때는 모든 인출액을 더하면 안 됩니다. 연금저축·IRP의 세액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 등에서 연금으로 받은 과세 대상분을 금융회사별로 모아 연간 합계를 구합니다.
이 합계가 1,500만원 이하면 세액공제 납입액·운용수익 연금수령분은 일반적으로 나이에 따른 소득세 5%·4%·3%로 원천징수하고 분리과세로 끝낼 수 있습니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고 중도 해지할 수 없는 종신계약은 3%이며, 연령 요건과 동시에 맞으면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이고, 다른 소득과 합치는 편이 유리하면 본인이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1,500만원을 넘으면 소득세법 제64조의4에 따라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는 방법과 해당 사적연금소득에 소득세 15%를 따로 매기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15% 분리과세분은 16.5%입니다.
| 과세 대상 사적연금 | 선택 | 세율 |
|---|---|---|
| 연 1,500만원 이하 |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 나이별 5%·4%·3% |
| 연 1,500만원 초과 |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 기본세율 또는 15% |
| 이연퇴직소득 연금수령 | 위 1,500만원 기준에서 제외 | 퇴직소득세 감액 구조 |
|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춘 부득이한 인출 | 위 기준에서 제외 | 연금소득 분리과세 |
원천징수영수증의 ‘총지급액’과 ‘과세 대상 연금소득’을 같은 금액으로 보지 마세요. 과세제외 납입액과 퇴직소득 재원은 따로 구분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증명서 홈택스 발급 방법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사적연금 선택과세 조문 보기 →종합과세와 해당 연금소득의 15% 분리과세 선택 규정입니다.연금소득세계산조건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뺀 뒤 다른 종합소득과 합치는 것입니다

연금소득세계산조건에서 총연금액은 연금수령액에서 과세제외금액과 비과세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이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빼면 연금소득금액이 되고, 다른 이자·배당·사업·근로·기타소득금액과 합쳐 종합소득금액을 구합니다.
연금소득공제는 총연금액 350만원 이하면 전액,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면 350만원+초과액의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면 490만원+초과액의 20%, 1,400만원을 넘으면 630만원+초과액의 10%이며 공제 한도는 900만원입니다. 분리과세연금소득은 이 공제 대상 총연금액에서 뺕니다.
국세청의 공적연금 월 100만원 수령 예시는 총연금액 1,200만원에서 연금소득공제 590만원을 빼 연금소득금액 610만원을 구하고, 본인·배우자 인적공제 300만원을 빼 과세표준 310만원에 6%를 적용해 산출세액 18만 6천원을 구합니다. 이는 다른 소득·공제·세액공제가 없다는 국세청 예시이며 개인별 세금은 달라집니다.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
| 350만원 이하 | 총연금액 전액 |
| 350만원 초과~700만원 이하 | 350만원 + 초과액×40% |
| 700만원 초과~1,400만원 이하 | 490만원 + 초과액×20% |
| 1,400만원 초과 | 630만원 + 초과액×10%(한도 900만원) |
사적연금 1,500만원 판정은 연금소득공제를 뺀 ‘연금소득금액’이 아니라, 국세청이 안내하는 과세 대상 사적연금 합계액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국세청 연금소득금액 계산방법 보기 →연금소득공제표와 종합소득 과세표준·산출세액 계산 흐름을 확인합니다.연금소득종합과세대상은 공적연금소득금액과 다른 신고대상 소득이 함께 있거나 사적연금 기준을 넘는 사람입니다

연금소득종합과세대상은 첫째, 과세대상 공적연금액이 연 350만원을 넘고 같은 해에 근로소득·사업소득·임대소득·종합과세 대상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입니다. 두 곳 이상에서 받은 근로·공적연금소득을 합산 연말정산해 확정신고할 세액이 없다면 신고 예외입니다.
둘째, 연금저축·IRP 등에서 받은 과세 대상 사적연금이 연 1,500만원을 넘는 사람입니다. 이 경우에는 공적연금과 합치지 않고 사적연금만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으므로, ‘대상’이 되면 무조건 모든 연금을 합친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셋째, 두 곳 이상의 공적연금소득을 받았는데 합산 연말정산이 되지 않아 낼 세액이 남은 경우도 확정신고 예외가 아닙니다. 공단별 영수증을 모아 합산 여부를 확인하세요.
공적연금만 있다
공단 연말정산으로 끝나므로 5월 확정신고 예외입니다.
과세대상 공적연금액이 350만원 이하다
연금소득공제 후 연금소득금액은 0원입니다.
과세대상 공적연금액이 350만원을 넘고 월급이 있다
원칙적으로 두 소득을 합쳐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공적연금소득금액과 사업·임대소득이 있다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합니다.
사적연금이 1,500만원 이하다
분리과세로 끝내거나 유리하면 종합과세를 선택합니다.
사적연금이 1,500만원을 넘는다
종합과세와 소득세 15% 분리과세를 비교해 선택합니다.
연금소득 종합과세 확인은 공적연금 영수증과 사적연금 지급자료를 모은 뒤 합니다

먼저 국민연금공단·공무원연금공단 등 공적연금 지급기관의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매년 2월 말 전년도 자료를 구축하니 과세대상 연금액과 결정세액, 이미 낸 세금을 대조하세요.
다음으로 연금저축·IRP를 지급한 기관별 자료에서 과세 대상 사적연금소득을 확인해 합계가 1,500만원을 넘는지 보세요. 여러 지급기관에서 받았다면 각 자료의 해당 금액을 모두 합칩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해의 근로·사업·임대·이자·배당·기타소득 자료를 확인합니다. 신고 대상이면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합니다.
- 공적연금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과세대상 연금액과 기납부세액을 확인합니다.
- 지급기관별 사적연금 자료의 과세 대상분을 합계합니다.
- 전년도 근로·사업·임대·기타 종합소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사적연금 1,500만원 초과라면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결과를 비교합니다.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제출 내역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소득종합과세기준은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쳐 1,500만원인가요?
아닙니다. 1,500만원 기준은 이연퇴직소득·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춘 부득이한 인출 등을 뺀 과세 대상 사적연금소득 합계에 적용합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이 기준에 더하지 않고, 공적연금소득만 있으면 공단 연말정산으로 끝납니다.
연금소득세기준에서 1,500만원은 세전 수령액인가요?
계좌에서 뺀 전체 세전 인출액을 그대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지급기관별 자료에서 세액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 등 과세 대상 사적연금소득을 합계하세요. 과세제외 납입액과 이연퇴직소득 연금수령분 등은 따로 구분됩니다.
연금소득종합과세대상이면 무조건 사적연금을 다른 소득과 합쳐야 하나요?
아닙니다. 과세 대상 사적연금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종합과세와 해당 사적연금소득에 소득세 15%를 적용하는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15% 선택분의 세부담은 16.5%입니다.
연금소득세계산조건에서 연금소득공제는 사적연금 1,500만원 판정 전에 빼나요?
아닙니다. 1,500만원 기준은 국세청이 안내하는 과세 대상 사적연금 합계액으로 판정하고, 연금소득공제는 종합과세할 연금소득금액을 구할 때 분리과세연금소득을 뺀 총연금액에서 뺕니다. 공제액은 총연금액 구간별 산식으로 계산하며 한도는 900만원입니다.
공적연금소득세조건에서 국민연금만 받으면 5월에 신고해야 하나요?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소득만 있으면 소득세법 제73조에 따라 5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단이 과세대상 연금월액에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하고 다음 해 1월 연금을 줄 때 연말정산합니다. 과세대상 공적연금액이 연 350만원을 넘고 다른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있거나 두 곳 이상의 근로·공적연금소득을 합산 정산하지 않았다면 신고 여부를 다시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6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국세청 홈택스 화면, 2026.11.6. HTTP 200 확인)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방법(공적연금 다음 해 1월 연말정산,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액·운용수익의 연령별 5%·4%·3% 및 종신계약 3%, 이연퇴직소득·의료목적 등 부득이한 인출 외 연금소득 합계 연 1,5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선택, 2026.11.6. 원문 확인)국세청: 연금소득금액 계산방법(총연금액-연금소득공제, 공제 한도 900만원, 총연금액 350만원 이하 전액·700만원 이하 350만원+초과액 40%·1,400만원 이하 490만원+초과액 20%·그 초과 630만원+초과액 10%, 2026.11.6. 원문 확인)국민연금공단: 연금·일시금 과세제도(노령연금은 2002년 이후 납부기간의 환산소득 비율로 과세대상 연금액 산정, 장애·유족연금 비과세, 과세대상 공적연금액 연 350만원 초과이면서 다른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있을 때 5월 확정신고, 해당 절차는 2025년 기준, 2026.11.6. 원문 확인)국민연금공단: 연금소득 원천징수 내역 확인·원천징수영수증 발급(연금수급자 대상, 매년 2월 말 전년도 자료 구축, 2026.11.6. 접속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조(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연금소득에 이연퇴직소득 연금수령분·의료목적·천재지변 등 대통령 요건을 갖춘 인출분·그 밖의 사적연금 합계 연 1,500만원 이하 포함, 2026.11.6.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20조의3(공적연금관련법에 따른 공적연금소득과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하는 이연퇴직소득·세액공제 납입액·운용수익 등의 연금소득 범위, 2026.11.6.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47조의2(분리과세연금소득을 뺀 총연금액에 대한 연금소득공제, 한도 900만원, 2026.11.6.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64조의4(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연금계좌 연금소득은 종합과세와 해당 연금소득의 15% 분리과세 중 선택, 2026.11.6.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 2026.11.6.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3조(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사람은 확정신고 예외,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 등을 받고 합산 연말정산으로 낼 세액이 없어지지 않은 경우 예외 미적용, 2026.11.6.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9조(세액공제 납입액·운용수익 연금수령의 연령별 5%·4%·3%, 중도 해지할 수 없는 종신계약 3%의 원천징수세율, 요건 중복 시 낮은 세율 적용, 2026.11.6.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3조의13(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2026.11.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