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킹통장예금자보호

파킹통장예금자보호 파킹통장세금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09 · 편집 기준

파킹통장예금자보호는 은행·저축은행 파킹통장(수시입출식 예금)이면 같은 금융회사의 다른 예금·적금과 합쳐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1인당 1억원까지 받고, 증권사 CMA의 RP·MMF·발행어음 운용분은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파킹통장세금은 이자를 받을 때마다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친 15.4%가 원천징수되고, 이자·배당 합계가 1년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새마을금고 파킹통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 예금자보호준비금이 금고별로 1억원까지, 우체국 파킹통장은 법률에 따라 국가가 지급을 책임집니다.

파킹통장 예금자보호·세금 계산

파킹통장을 둔 곳과 금액을 고르면 예금자보호로 보호되는 범위와, 연 2%로 1년 두었다고 가정한 이자에서 빠지는 세금 15.4%를 계산해 드립니다.

넣어 둔 곳과 금액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파킹통장 예금자보호 1인당 1억원과 이자 세금 15.4%

핵심 요약

  • 보호 대상: 은행·저축은행 파킹통장(보통예금·저축예금 같은 수시입출식 예금)은 예금보험공사 보호상품, 인터넷전문은행도 같은 기준
  • 보호 한도: 금융회사별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억원(2025년 9월 1일부터, 가입 시기와 무관)
  • 합산: 같은 금융회사의 파킹통장·보관함(박스)·정기예금·적금은 모두 합산하고, 다른 금융회사는 각각 1억원
  • 비보호: 증권사 CMA·RP·MMF·초대형IB 발행어음 / 보호: 증권 매수 전 현금으로 남은 투자자예탁금
  • 상호금융·우체국: 새마을금고는 금고별 원리금 1억원(중앙회 준비금), 우체국예금은 국가가 이자 포함 지급 책임
  • 파킹통장 세금: 이자를 받을 때 15.4% 원천징수(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이자소득은 1천원 미만 소액부징수 제외
  • 절세·종합과세: 비과세종합저축(법정 대상자 1명 5천만원, 2028년 말 가입분까지), 조합등예탁금(3천만원 이하),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 합산

파킹통장 예금자보호는 은행·저축은행 파킹통장이면 받고, 증권사 CMA는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파킹통장 예금자보호 여부 은행 저축은행 증권사 CMA 새마을금고 우체국 비교

예금보험공사 보호대상 금융상품표를 보면 은행의 보통예금 같은 요구불예금, 저축예금·정기예금 같은 저축성예금, 정기적금 같은 적립식예금과 저축은행의 보통예금·저축예금·정기예금·정기적금이 보호 상품입니다. 은행·저축은행 파킹통장은 이런 수시입출식 예금이라 파킹통장 예금자보호를 받고,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같은 인터넷전문은행도 은행이라 같은 기준입니다.

농협은행·수협은행·외국은행 국내지점도 보호대상 금융회사입니다.

증권사는 다릅니다. 같은 상품표에서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 환매조건부채권(RP), MMF 같은 금융투자상품, 종합금융투자사업자(초대형IB) 발행어음은 비보호입니다.

다만 증권 매수에 쓰이지 않고 계좌에 현금으로 남은 투자자예탁금은 보호대상이고, 예탁금 원금과 이용료를 합쳐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예금자보호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파산 등으로 예금을 돌려줄 수 없을 때 적용됩니다. 이름에 "파킹"이 붙었는지보다 실제로 돈이 예금으로 있는지, 투자상품으로 운용되는지로 판단하고, 헷갈리면 예금보험공사 보호상품 조회에서 회사 이름으로 상품 목록을 확인하세요.

넣은 곳별 파킹통장 예금자보호 (2026.10.9 확인)
넣은 곳보호 여부보호하는 곳
은행 파킹통장(인터넷은행 포함)보호예금보험공사
저축은행 파킹통장보호예금보험공사
증권사 CMA(RP·MMF·발행어음)비보호없음
증권사 계좌의 현금 투자자예탁금보호예금보험공사
새마을금고·신협·지역 농협·수협보호각 중앙회
우체국예금국가가 지급 책임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예금보험공사 보호대상 금융상품표와 금융위원회 예금보호한도 QA 기준입니다. 정부·지방자치단체(국·공립학교 포함)·한국은행·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예금보험 가입 금융회사의 예금 등은 보호대상에서 빠집니다.

CMA 종금형·RP형 차이와 예금자보호 비교예금보험공사 보호·비보호 상품표 보기 →은행·증권사·저축은행별로 보호되는 상품과 보호되지 않는 상품을 표로 확인합니다.

같은 금융회사의 파킹통장·보관함·정기예금은 합쳐서 1인당 1억원까지 보호합니다

파킹통장 예금자보호 한도 같은 은행 합산 1억원 다른 은행 각각 보호

예금보호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1억원이고, 그 전에 가입한 예·적금도 가입 시기와 관계없이 9월 1일 이후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한도는 계좌별·지점별이 아니라 같은 금융회사에서 예금자 1인이 받을 수 있는 총액이며, 외화예금도 포함해 계산합니다.

그래서 한 은행 안에서 파킹통장을 여러 개 만들거나 보관함·박스로 쪼개도 한도는 늘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 예시처럼 A은행 3개 계좌에 3천만원·4천만원·5천만원(총 1억2천만원)이 있으면 1억원까지만 보호되고, A은행 9천만원·B은행 8천만원처럼 금융회사가 다르면 각각 전부 보호됩니다.

1억원에는 원금과 소정의 이자가 함께 들어갑니다. 소정의 이자는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가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를 감안해 정한 이자 중 적은 금액입니다.

그 금융회사에 대출이 있으면 예금에서 대출금을 먼저 상계한 뒤 남은 예금을 기준으로 보호합니다.

DC형·개인형(IRP) 퇴직연금 중 예금 등 보호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과 연금저축(신탁·보험)은 같은 금융회사 안에서도 일반 예금과 따로 각각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금융위원회 예금보호한도 QA 예시
사례원금보호 금액
A은행 3개 계좌 3천·4천·5천만원1억2천만원1억원까지
A은행 9천만원 + B은행 8천만원은행별 따로각각 전부
A은행 예금 6천만원 + 연금저축신탁 1억2천만원한도 따로6천만원 + 1억원

통장 쪼개기

같은 금융회사 안의 보관함·박스·여러 계좌는 모두 합산합니다.

1억원을 넘는 돈

보호를 원하면 다른 금융회사 파킹통장으로 나눠 둡니다.

대출 상계

그 금융회사 대출이 있으면 예금에서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을 보호합니다.

케이뱅크 파킹통장 플러스박스 이자·한도·예금자보호금융위원회 예금보호한도 QA 보기 →여러 계좌·여러 금융기관·연금 별도 한도의 계산 예시를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새마을금고·신협 파킹통장은 각 중앙회가 보호하고, 우체국 파킹통장은 국가가 지급을 책임집니다

새마을금고 신협 우체국 파킹통장 예금자보호 기준

농·수협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의 상호금융 예·적금은 예금보험공사 보호대상이 아니고, 관련 법률에 따른 별도 예금자보호제도로 보호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농협·수협 지역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도 각 중앙회가 1억원까지 보호한다고 안내합니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예금자보호준비금이 예탁금·적금 등의 원금과 이자를 동일인 1억원까지 보호합니다. A금고와 B금고는 독립 법인이라 금고별로 각각 1억원이고, 같은 금고의 본점과 지점은 합쳐서 1억원입니다.

소정의 이자는 중앙회 신용회계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2026년 7월 22일 기준 3.80%)과 그 금고의 약관 이율 중 낮은 이율로 계산합니다.

새마을금고가 업무정지되면 1인당 2,000만원까지 긴급생활자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는 원리금 1억원 안에서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급한다고 새마을금고는 안내합니다.

우체국 파킹통장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가가 우체국예금(이자 포함)의 지급을 책임집니다. 예금보험공사의 1억원 한도 제도와는 다른 근거입니다.

상호금융·우체국 파킹통장 보호 기준 (2026.10.9 확인)
넣은 곳보호 단위한도
새마을금고금고별(본점·지점 합산)원금과 이자 1억원
신협·지역 농협·수협각 중앙회가 보호원금과 소정의 이자 1억원
우체국국가가 지급 책임법률상 이자 포함 지급
새마을금고 파킹통장 금리·세이프박스 비교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제도 확인하기 →금고별 1억원 보호와 소정의 이자, 예금 지급 절차를 새마을금고 공식 안내로 봅니다.

파킹통장세금은 이자를 받을 때마다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 합계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파킹통장 세금 15.4% 세전 이자와 세후 이자 예시

파킹통장 이자는 이자소득이라 은행이 이자를 줄 때 그 밖의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14%로 소득세를 떼고(소득세법 제129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따라 그 소득세의 10%(이자의 1.4%)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뗍니다. 합치면 이자의 15.4%이고, 통장에는 세금을 뺀 이자가 들어옵니다.

매일·매월처럼 이자를 자주 주는 파킹통장도 이자를 지급할 때마다 같은 방식으로 원천징수합니다. 소득세법 제86조는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걷지 않는 소액 부징수를 두지만 이자소득은 여기서 빠져 있어, 몇백 원짜리 이자에도 세금이 계산됩니다.

일반과세라면 은행·저축은행·우체국 어디든 세율이 같습니다. 세후 이자율은 세전 금리에 0.846을 곱해 어림할 수 있습니다(예: 세전 연 2.0%면 세후 약 연 1.69%).

금리 자체는 수시로 바뀌니 은행연합회·저축은행중앙회 공시에서 가입하는 날 다시 확인하세요.

파킹통장 이자 세금 15.4% 계산 예시
세전 이자세금 15.4%세후 이자
10,000원1,540원8,460원
100,000원15,400원84,600원
1,000,000원154,000원846,000원

원 단위 끝수 처리에 따라 실제 통장에 찍히는 세금은 몇 원 다를 수 있습니다.

OK저축은행 파킹통장 이자 확인·지급일국세청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확인하기 →금융(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 방법과 세율 14%를 국세청 안내로 확인합니다.

비과세종합저축 대상이거나 3천만원 이하 조합등예탁금이면 파킹통장 세금이 줄어듭니다

파킹통장 세금 줄이는 비과세종합저축과 조합등예탁금

파킹통장 세금을 줄이는 대표 제도는 비과세종합저축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에 따라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가족, 국가유공자 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면 1명당 저축원금 5천만원까지 이자소득·배당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5천만원은 모든 금융회사·공제회에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 계약금액의 합계이고, 해지하지 않은 세금우대종합저축이 있으면 그 금액을 뺍니다. 가입할 때 본인이 비과세 적용을 신청해야 하고, 통장이나 거래명세서에 "비과세종합저축" 문구가 표시됩니다.

입출금 파킹통장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는 가입할 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상호금융 조합원·회원의 예탁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의 조합등예탁금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가입 당시 19세 이상 거주자가 모든 조합 등에 맡긴 합계 1인당 3천만원 이하 예탁금이면, 2025년 말까지 가입분은 비과세가 이어지고, 2026년 가입분은 원천징수 5%, 2027년 이후 가입분은 9%이며 개인지방소득세는 붙지 않습니다.

시행령이 정한 조합(농협·수협·산림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소득기준(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등)을 충족하면 2026~2028년 가입분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새마을금고·신협 회원은 조합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기준으로 적용받으려면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소득확인증명서를 조합 등에 냅니다. 농어촌특별세가 따로 붙을 수 있으니 최종 세율은 가입하는 금고·조합에 확인하세요.

파킹통장 세금을 줄이는 제도 (2026.10.9 법령 확인)
제도한도세금
비과세종합저축(법정 대상자)1명 원금 5천만원소득세 없음
조합등예탁금 2026년 가입모든 조합 합계 3천만원5%, 지방소득세 없음
조합등예탁금 2027년 이후 가입모든 조합 합계 3천만원9%, 지방소득세 없음
조합등예탁금 조합원·소득요건 충족(2026~2028 가입)모든 조합 합계 3천만원소득세 없음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이고,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생기는 이자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비과세종합저축 조문 보기 →가입 대상 7가지와 1명당 5천만원 한도, 2028년 말 가입 기한을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파킹통장 이자와 다른 이자·배당이 1년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파킹통장 이자 금융소득 2천만원 종합과세 기준

소득세법 제14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의 1년 합계가 2천만원(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이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2천만원을 넘으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합계에는 파킹통장 이자뿐 아니라 다른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적금 이자와 주식·펀드 배당 등도 들어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등으로 과세되지 않는 소득과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파킹통장만으로 2천만원을 넘기려면 큰 원금이 필요합니다. 연 2%를 가정하면 1년 이자 2천만원은 원금 약 10억원을 1년 동안 둔 경우입니다.

실제 금리로 다시 계산하고, 다른 금융소득과 합친 금액으로 판단하세요.

2천만원 이하

은행이 뗀 15.4% 원천징수로 납세가 끝납니다.

2천만원 초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른 소득과 합산합니다.

합산에서 빠지는 것

비과세 소득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분리과세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은 해의 다음 해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파킹통장 고를 때는 금융회사 종류, 보호상품 조회, 합산 1억원, 세금 순서로 확인합니다

파킹통장 예금자보호와 세금 확인 순서 5단계

파킹통장은 금리부터 보기 쉽지만, 큰돈을 넣는다면 예금자보호와 세금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은행 파킹통장 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입출금자유예금 비교에서, 저축은행 파킹통장은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의 입출금자유예금 상품공시에서 볼 수 있고 금리는 수시로 바뀝니다.

이 글은 특정 파킹통장 가입을 권하지 않습니다. 아래 순서로 보호와 세금을 확인한 뒤 금리·우대조건·금액 구간을 비교하세요.

  1. 넣을 곳이 은행·저축은행인지, 증권사 CMA인지, 새마을금고·신협 같은 상호금융인지, 우체국인지 구분합니다.
  2. 예금보험공사 보호대상 금융상품 조회에서 그 회사의 보호상품 목록을 확인합니다.
  3. 같은 금융회사에 있는 다른 예금·적금·보관함 잔액과 합쳐 원금과 이자가 1억원 안인지 계산합니다.
  4. 1억원을 넘는다면 다른 금융회사 파킹통장으로 나눠 둡니다.
  5. 비과세종합저축 대상자라면 가입할 때 비과세 적용을 신청합니다.
  6. 1년 이자·배당 합계가 2천만원을 넘을지 확인합니다.
저축은행중앙회 파킹통장 금리 비교하기 →저축은행 입출금자유예금의 공시 금리와 상품 조건을 회사별로 비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파킹통장 예금자보호 되나요?

은행·저축은행 파킹통장은 보통예금 같은 수시입출식 예금이라 예금자보호 대상이고, 같은 금융회사의 다른 예금·적금과 합쳐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1인당 1억원까지 보호합니다. 증권사 CMA의 RP·MMF·발행어음 운용분은 보호되지 않고, 새마을금고·신협은 각 중앙회가 보호하며, 우체국은 국가가 지급을 책임집니다.

파킹통장세금은 몇 %인가요?

이자를 받을 때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친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예를 들어 세전 이자가 10만원이면 세금 15,400원을 떼고 84,600원이 들어옵니다. 원 단위 끝수 처리에 따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파킹통장을 여러 개로 쪼개거나 보관함에 나누면 보호 한도가 늘어나나요?

늘지 않습니다. 보호금액 1억원은 예금 종류별·지점별이 아니라 같은 금융회사 안에서 1인이 받을 수 있는 총액이라, 같은 은행의 파킹통장·보관함·정기예금은 모두 합산합니다. 서로 다른 금융회사에 나눠 두어야 각각 1억원 한도를 받습니다.

파킹통장 이자가 몇백 원이어도 세금을 떼나요?

뗍니다. 소득세법 제86조는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 소액 부징수를 두지만 이자소득은 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월 받는 적은 이자에도 15.4%가 계산됩니다.

은행이 망하면 1억원을 넘는 돈은 아예 못 받나요?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금으로 보호받지 못한 나머지 예금이 파산한 금융회사가 선순위채권을 갚고 남는 재산이 있을 때 다른 채권자와 함께 비율대로 배분되어 전부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1억원을 넘는 돈은 다른 금융회사에 나눠 두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09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예금자보호제도 보호한도예금보험공사: 보호대상 금융상품(보호·비보호 상품표)예금보험공사: 보호대상 금융상품 검색예금보험공사: 예금보호금액 모의계산기예금보험공사: 보호대상 금융회사 개요금융위원회: 예금보호한도 상향 관련 주요 QA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제도 안내(보호대상 및 한도)국가법령정보센터: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의 지급 책임)국세청: 금융(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 세율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86조(소액 부징수)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2(비과세종합저축의 요건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3조의3(조합등예탁금의 요건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5(조합등출자금의 비과세 요건 등)국가법령정보센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비과세)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입출금자유예금 금리 비교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 입출금자유예금 상품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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