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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저축은행파킹통장 2개 이자 확인 지급일 입금 오케이저축은행파킹통장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09 · 편집 기준
OK저축은행파킹통장으로 찾는 공식 상품은 OK파킹플렉스통장이며, 2026년 10월 9일 OK저축은행 공식 안내 기준 금리는 5백만원 이하분 연 3.01%, 3억원 이하분 연 2.4%, 3억원 초과분 연 1.5%(세전, 변동금리)입니다. 이자는 매일 마감 잔액으로 계산해 매월 셋째 주 토요일 다음날과 해지할 때 지급되고, 이 통장은 OK저축은행 보통예금이 없는 개인만 1인 1계좌로 열 수 있습니다.
계좌가 2개로 보이면 2024년 7월 1일 이전에 만든 OK세컨드통장·OK읏통장 등이 OK파킹플렉스통장으로 리뉴얼된 경우일 수 있으니 앱에서 상품명을 확인하세요.
예치 금액별 OK파킹플렉스통장 이자 계산
넣어 둘 금액을 고르면 2026년 10월 9일 확인한 금리 구간으로 나눠 계산한 하루·30일 이자를 보여드립니다.
예치 금액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공식 상품명: OK파킹플렉스통장(오케이저축은행파킹통장도 같은 상품을 찾는 검색어)
- 금리: 2026년 10월 9일 확인 기준 5백만원 이하분 연 3.01%, 3억원 이하분 연 2.4%, 3억원 초과분 연 1.5%(세전·변동금리)
- 2개 계좌: 신규는 1인 1계좌, 2개 이상으로 보이면 2024년 7월 1일 이전 통장 리뉴얼 여부 확인
- 이자 지급일: 매일 계산, 매월 셋째 주 토요일 다음날과 해지할 때 지급, 세금 15.4% 원천징수
- 입금: 가입금액 제한은 없지만 한도제한계좌면 꺼낼 때 하루 한도가 걸림
- 세이프박스: 2026년 10월 9일 OK저축은행 입출금상품 목록에 그 이름의 상품은 없음
OK저축은행파킹통장은 OK파킹플렉스통장이라는 공식 상품명으로 찾습니다

OK저축은행파킹통장이나 오케이저축은행파킹통장으로 검색해 찾는 개인용 상품은 OK파킹플렉스통장입니다. OK저축은행 공식 상품 안내는 이 통장을 "3억 원까지 연 2.4%(세전) 적용, 고액 예치에 특화된 보통예금"으로 소개하고, 가입금액과 가입기간에는 제한이 없다고 적고 있습니다.
가입대상은 OK저축은행의 보통예금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이고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가입은 OK저축은행 앱이나 영업점에서 하고, 해지는 OK저축은행 앱, SB톡톡플러스 앱, 인터넷뱅킹(PC), 영업점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목록의 OK×피너츠공모파킹통장은 "피너츠 공모주" 앱을 통해 가입하는 별도 상품이고, OK파킹대박통장은 신규판매가 중단됐습니다. OK저축은행세이프박스로 검색하는 분도 있지만 2026년 10월 9일 확인한 OK저축은행 입출금자유예금 목록(22개 상품)에는 세이프박스라는 이름의 상품이 없으므로, 다른 은행의 보관공간 기능이 있다고 가정하지 말고 실제 가입할 상품명으로 확인하세요.
| 검색한 말 | 공식 확인 대상 | 먼저 볼 항목 |
|---|---|---|
| OK저축은행파킹통장 | OK파킹플렉스통장 | 구간별 금리 |
| 오케이저축은행파킹통장 | 같은 상품 | 가입대상 |
| OK저축은행세이프박스 | 상품 목록에 없음 | 실제 상품명 |
OK저축은행파킹통장금리는 5백만원·3억원을 기준으로 구간마다 다릅니다

2026년 10월 9일 확인한 OK저축은행 공식 상품 안내의 OK파킹플렉스통장 기본금리는 5백만원 이하분 연 3.01%, 3억원 이하분 연 2.4%, 3억원 초과분 연 1.5%(모두 세전)입니다. 우대금리는 "해당사항없음"으로 안내돼 있어 따로 실적 조건을 채워 금리를 올리는 구조가 아닙니다.
금리유형은 변동금리이고, 금리가 바뀌면 변경일부터 바뀐 금리가 적용됩니다. 상품 화면의 금리보기 탭에는 이 기본금리가 2025년 7월 9일부터 적용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OK저축은행 예금금리·수수료 화면은 2026년 10월 9일 기준으로 이 통장을 "3.01%(5백만원까지 기본금리)"로 공시하므로, 돈을 옮기기 전에 이 화면의 기준일을 다시 확인하세요.
구간 금리는 "이하 분"으로 적혀 있어 잔액 전체가 아니라 금액 구간마다 다른 금리를 붙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이면 500만원에는 연 3.01%, 나머지 500만원에는 연 2.4%가 붙으므로 잔액이 커질수록 전체 평균 금리는 낮아집니다.
| 잔액 구간 | 연 금리 | 비고 |
|---|---|---|
| 5백만원 이하분 | 3.01% | 변동금리 |
| 5백만원 초과 3억원 이하분 | 2.4% | 변동금리 |
| 3억원 초과분 | 1.5% | 변동금리 |
OK저축은행 파킹통장 2개는 1인 1계좌 규정과 옛 통장 리뉴얼부터 확인합니다

OK파킹플렉스통장은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고, 가입대상도 OK저축은행의 보통예금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이 통장을 2개 새로 만드는 것은 공식 조건상 안 됩니다.
OK저축은행은 2024년 7월 1일 이전에 개설된 OK읏백만통장Ⅱ, OK세컨드통장, OK읏통장(OK e-읏통장), OK페이통장이 OK파킹플렉스통장으로 리뉴얼됐다고 안내합니다. 이 기존 상품을 중복으로 갖고 있던 고객은 계좌조회 때 상품이 2개 이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소액 예치용 OK짠테크통장Ⅱ도 가입대상이 "OK저축은행의 보통예금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이고 1인 1계좌입니다. OK파킹플렉스통장 자체가 보통예금으로 안내되므로, 이미 이 통장이 있다면 다른 통장을 추가로 열 수 있는지 앱이나 고객센터(1899-7979)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OK저축은행 FAQ는 한도제한계좌가 1인당 1계좌로 운영되고, 이미 한도제한계좌가 있으면 추가 입출금통장 개설이 제한된다고 설명합니다. 비대면 개설은 최근 20영업일 이내에 다른 금융회사(OK저축은행 포함)에서 입출금 예금을 만든 이력이 있으면 제한됩니다.
- OK저축은행 앱에서 보유 계좌 목록과 각 계좌의 상품명을 확인합니다.
- 2024년 7월 1일 이전에 만든 OK세컨드통장·OK읏통장·OK페이통장 등이 있었는지 봅니다.
- 쓰지 않는 계좌는 잔액과 자동이체 연결을 확인한 뒤 정리할지 정합니다.
- 새 통장이 필요하면 한도제한계좌 보유 여부와 20영업일 개설 제한을 확인합니다.
OK저축은행파킹통장이자는 매일 계산해 매월 셋째 주 토요일 다음날 들어옵니다

OK저축은행은 하루 치 이자를 "해당 일의 마감 잔액 × 잔액구간별 적용이율 ÷ 365"로 계산하고, 윤년에도 365로 나눈다고 안내합니다. 마감 잔액이 기준이므로 하루만 넣어 둬도 그날 마감 잔액만큼 이자가 쌓입니다.
ok저축은행 파킹통장 이자 지급일은 매월 셋째 주 토요일 다음날과 해지할 때입니다. OK저축은행 FAQ도 이자를 매일 계산하고 매월 1회 셋째 주 토요일을 기준일로 다음날 지급한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0월은 셋째 주 토요일이 17일이라 18일이 지급일입니다.
ok저축은행 파킹통장 이자 확인은 지급일 이후 계좌 거래내역에서 이자 입금을 보면 되고, 떼인 세금까지 보려면 OK저축은행 앱 전체메뉴 → 고객지원 → 증명서발급에서 계좌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이자에는 소득세 14%(국세청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와 그 10%인 지방소득세(지방세법 제103조의13)를 합한 15.4%가 원천징수되며, OK파킹플렉스통장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없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 시점 | 내용 | 확인할 곳 |
|---|---|---|
| 매일 | 마감 잔액 × 구간 금리 ÷ 365 | 상품 안내 |
| 매월 | 셋째 주 토요일 다음날 지급 | 계좌 거래내역 |
| 해지할 때 | 남은 이자 지급 | 앱·영업점 |
| 세금 | 15.4% 원천징수 | 원천징수영수증 |
OK저축은행 파킹통장 입금은 금액 제한이 없지만 꺼낼 때 한도제한계좌를 확인합니다

OK파킹플렉스통장의 가입금액은 "제한없음(단, 금액별 차등금리 적용)"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입금하는 금액 자체에 상한은 없지만 5백만원과 3억원을 넘는 부분부터 금리가 낮아지므로, 큰돈을 입금하기 전에 구간별 금리를 확인하세요.
계좌가 한도제한계좌로 개설되면 꺼내 쓰는 쪽에 한도가 걸립니다. OK저축은행 FAQ는 계좌 개설 때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증빙서류가 확인되지 않으면 한도제한계좌로 개설되며, 한도금액은 전자금융 1일 300만원, 창구 1일 300만원, CD·ATM 1일 100만원이라고 안내합니다.
이체한도는 1회 100만원, 1일 300만원입니다.
해제는 OK저축은행 앱 하단 전체메뉴 → 뱅킹관리 → 한도거래제한해제에서 신청하거나, SB톡톡플러스 앱 전체메뉴 검색란에 "한도계좌 제한해제"를 입력해 진행합니다. 비상금처럼 급히 꺼낼 돈이라면 입금 전에 해제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 구분 | 한도 |
|---|---|
| 전자금융 | 1일 300만원 |
| 창구 | 1일 300만원 |
| CD·ATM | 1일 100만원 |
| 이체 | 1회 100만원·1일 300만원 |
OK저축은행파킹통장추천 여부는 예치 금액과 예금보호 1억원 합산으로 판단합니다

OK저축은행파킹통장추천을 찾는다면 먼저 넣어 둘 금액을 정하세요. OK파킹플렉스통장은 5백만원 이하분 금리가 가장 높고 잔액이 커질수록 평균 금리가 내려갑니다.
2026년 10월 9일 공식 안내 기준 OK짠테크통장Ⅱ는 50만원 이하분 기본금리가 연 5.0%이고, 4대페이 또는 카드 결제계좌 등록(+1.8%p)과 마케팅 동의(+0.2%p) 우대금리가 5천만원 이하분에 붙는 소액 중심 구조입니다.
두 상품 모두 가입대상이 "OK저축은행의 보통예금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이라 함께 가입할 수 있는지는 가입 전에 앱이나 고객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상품을 일괄 추천하지 않으며,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에서 같은 날 다른 저축은행의 입출금자유예금과 비교한 뒤 정하세요.
예금자보호는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1인당 1억원까지이고, OK저축은행의 다른 보호상품과 합산됩니다. 금융위원회 안내대로 2025년 9월 1일부터 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올랐지만, OK파킹플렉스통장의 3억원은 금리 구간일 뿐 보호한도가 아닙니다.
예치 금액
5백만원·3억원 구간 중 어디에 걸리는지 보고 평균 금리를 계산합니다.
출금 빈도
자주 꺼낼 돈이면 한도제한계좌 여부와 하루 한도를 먼저 확인합니다.
가입 가능 여부
OK저축은행 보통예금 보유 여부와 1인 1계좌 조건을 확인합니다.
보호한도
OK저축은행에 있는 보호상품의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 이내인지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OK저축은행파킹통장의 공식 상품명은 무엇인가요?
OK저축은행 앱·영업점에서 개인이 가입하는 파킹 상품의 공식 이름은 OK파킹플렉스통장입니다. 오케이저축은행파킹통장으로 검색해도 같은 상품을 찾는 경우가 많으니 가입 화면의 상품명을 확인하세요.
OK저축은행파킹통장금리는 지금 몇 퍼센트인가요?
2026년 10월 9일 확인한 공식 안내 기준 5백만원 이하분 연 3.01%, 3억원 이하분 연 2.4%, 3억원 초과분 연 1.5%(세전)입니다. 변동금리라 바뀔 수 있으므로 OK저축은행 예금금리·수수료 화면의 기준일을 다시 확인하세요.
ok저축은행 파킹통장 2개를 만들 수 있나요?
OK파킹플렉스통장은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고 OK저축은행 보통예금이 없는 개인이 가입대상입니다. 이미 2개 이상으로 보인다면 2024년 7월 1일 이전에 만든 OK세컨드통장·OK읏통장 등이 리뉴얼된 경우일 수 있습니다.
OK저축은행파킹통장이자 지급일과 이자 확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자는 매일 계산해 매월 셋째 주 토요일 다음날과 해지할 때 지급됩니다. 지급일 이후 계좌 거래내역에서 이자 입금을 보고, 세금까지 확인하려면 앱의 증명서발급에서 계좌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세요.
OK저축은행세이프박스라는 상품이 있나요?
2026년 10월 9일 확인한 OK저축은행 입출금자유예금 목록 22개 상품에는 세이프박스라는 이름의 상품이 없었습니다. 다른 은행의 보관공간 기능과 같다고 가정하지 말고 실제 가입할 상품명과 약관을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09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OK저축은행: OK파킹플렉스통장 공식 상품 안내(2026년 10월 9일 확인)OK저축은행: 예금금리·수수료(2026년 10월 9일 기준 공시)OK저축은행: OK짠테크통장Ⅱ 공식 상품 안내(2026년 10월 9일 확인)OK저축은행: 입출금자유예금 상품 목록(2026년 10월 9일 확인)OK저축은행: 비대면 계좌개설 안내OK저축은행: 자주하는질문(이자 지급시기·하루치 이자·한도제한계좌·예금증명서)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 입출금자유예금 상품공시금융위원회: 예금보호한도 상향 관련 주요 QA국세청: 금융(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