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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장애연금금액 국민연금 장애연금 금액표 장애연금한도 청구한도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7 · 편집 기준
국민연금장애연금금액은 장애 1급이면 기본연금액 100%와 부양가족연금액, 2급은 80%와 부양가족연금액, 3급은 60%와 부양가족연금액을 매월 받고, 4급은 기본연금액 225%를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월 지급액은 부양가족연금액을 포함해 최종 5년 기준소득월액 평균과 전체 가입기간 기준소득월액의 재평가 평균 중 큰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장애연금청구한도는 5년 소멸시효와 관련되지만 월 연금은 청구일에서 역산한 최근 5년분과 이후 월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급사유 발생일과 초진일을 확인해 바로 청구하세요.
내 장애등급별 금액·청구한도 확인
공단에서 결정받은 장애등급 또는 아직 모르는 상황을 고르면 지급률, 지급 방식과 지금 확인할 청구기한을 보여드립니다.
내 국민연금 장애연금 상황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장애 1급: 기본연금액 100% + 부양가족연금액을 매월 지급
- 장애 2급: 기본연금액 80% + 부양가족연금액을 매월 지급
- 장애 3급: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을 매월 지급
- 장애 4급: 기본연금액 225%를 일시보상금으로 한 번 지급
- 금액 한도: 부양가족연금액 포함 월 지급액은 개인별 두 기준소득월액 평균 중 큰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청구 시효: 수급권 발생 후 5년, 월 연금은 청구일 기준 최근 5년분과 이후 월분 지급
- 납부요건: 2016년 11월 30일 이후 초진은 공식 3가지 기준 중 하나를 충족
국민연금 장애연금 금액표는 1급 100% 2급 80% 3급 60% 4급 225%입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 금액은 국민연금법 제68조에 따라 장애등급별로 정합니다. 1급은 기본연금액 100%, 2급은 80%, 3급은 60%에 각각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매월 지급합니다.
4급은 기본연금액 225%에 해당하는 장애일시보상금을 한 번 지급합니다. 225%를 매달 받는 것으로 읽으면 실제 지급 방식과 달라집니다.
이 장애등급은 국민연금공단이 초진일·납부요건과 장애 상태를 심사해 결정합니다. 다른 기관의 장애등급만으로 국민연금 지급률을 확정하지 마세요.
| 장애등급 | 기본연금액 지급률 | 지급 방식 |
|---|---|---|
| 1급 | 100% + 부양가족연금액 | 매월 |
| 2급 | 80% + 부양가족연금액 | 매월 |
| 3급 | 60% + 부양가족연금액 | 매월 |
| 4급 | 225% | 일시보상금 |
국민연금장애연금금액은 개인별로 다르고 월 지급액에는 소득기록에 따른 상한이 있습니다

표의 100%·80%·60%는 납부한 보험료를 그대로 돌려주는 비율이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가입기간과 가입 중 기준소득월액 등을 반영해 계산한 개인별 기본연금액에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국민연금장애연금한도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원화 금액이 아닙니다. 공단 안내에 따르면 부양가족연금액을 포함한 월 지급액은 가입자였던 최종 5년의 기준소득월액 평균과 전체 가입기간 기준소득월액의 재평가 평균 중 큰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의 한 가지 예상 금액을 본인 확정액으로 쓰지 말고, 장애심사 결과와 공단의 개인별 지급결정에서 기본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을 확인하세요.
-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결정 결과를 확인합니다.
- 개인별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 등급별 지급률과 개인별 월 지급 상한을 대조합니다.
- 지급결정 통지의 실제 월액 또는 일시보상금을 확인합니다.
장애연금 납입 조건은 초진일 당시 세 가지 보험료 납부요건 중 하나입니다

2016년 11월 30일 이후 초진일이 있다면 초진일 요건과 연금보험료 납부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납부요건은 아래 세 가지 가운데 하나를 충족하면 됩니다.
첫째, 초진일 당시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입니다. 둘째,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 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이며,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이면 이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셋째,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입니다.
초진일이 2016년 11월 30일 전이면 가입 중 발생 여부와 과거 미납제한 등 다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오래된 질병·부상이라면 현재 기준만으로 스스로 탈락 여부를 정하지 말고 가입기록과 초진일을 공단에 제시하세요.
| 선택 기준 | 충족해야 할 내용 | 주의점 |
|---|---|---|
| 가입대상기간 기준 | 납부기간 3분의 1 이상 | 초진일 당시 판단 |
| 최근 5년 기준 | 납부기간 3년 이상 | 체납 3년 이상이면 제외 |
| 총 가입기간 기준 | 가입기간 10년 이상 | 초진일 당시 판단 |
장애연금청구한도와 장애연금신청한도는 5년 소멸시효를 먼저 봅니다

장애연금청구한도 또는 장애연금신청한도라고 검색하는 경우, 신청 횟수나 금액 상한보다 수급권의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단은 장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1~3급처럼 매월 지급되는 장애연금은 늦게 청구하더라도 청구일에서 역산한 최근 5년 이내 급여분을 받고, 그 이후에는 해당 월의 연금액을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오래 지났다는 이유로 앞으로 받을 연금까지 포기하지 말고 바로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장애 4급은 일시보상금입니다. 공단은 지급사유 발생일 다음 달부터 67개월 동안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를 적용한다고 안내하므로, 발생일을 기준으로 지사에서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늦게 청구할 때 | 바로 할 일 |
|---|---|---|
| 장애 1~3급 | 최근 5년분 + 이후 월분 | 수급권 발생일 확인 |
| 장애 4급 | 67개월 지급 간주 후 시효 적용 | 발생일로 지사 확인 |
| 공통 | 5년 소멸시효 기준 | 청구서 접수 준비 |
장애연금 청구는 지급청구서와 장애심사용 서류를 준비해 지사나 우편으로 합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원칙적으로 수급권자 본인이 청구합니다.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청구는 법정대리인 또는 직접 청구가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추가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단 안내의 기본 서류에는 장애연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와 소견서, 장애발생 경위 신고서, 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 등이 있습니다. 다만 팔·다리 절단이나 척추 고정수술로 장애상태가 방사선 사진 등에서 명확하면 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장애 종류와 가족관계, 사고 경위에 따라 추가 서류가 달라집니다.
먼저 공식 서식 페이지에서 지급청구서를 받고, 장애분류별 구비서류를 확인하세요. 접수했다면 심사완료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의 장애·유족연금 심사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초진일과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록을 정리합니다.
- 장애분류별 진단서·소견서와 진료기록 기준을 확인합니다.
- 지급청구서와 신분·가족관계·계좌 서류를 준비합니다.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 추가 서류 요청과 심사 결과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장애연금금액은 얼마인가요?
장애 1급은 개인별 기본연금액 100%와 부양가족연금액, 2급은 80%와 부양가족연금액, 3급은 60%와 부양가족연금액을 매월 받습니다. 4급은 기본연금액 225%를 일시보상금으로 받습니다. 실제 원화 금액은 공단의 개인별 지급결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장애연금금액표의 225%는 매월 받나요?
아닙니다. 장애등급 4급의 기본연금액 225%는 매월 지급하는 연금이 아니라 한 번 지급하는 장애일시보상금입니다.
국민연금장애연금한도는 얼마인가요?
모든 사람에게 같은 정액 상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을 포함한 월 지급액은 가입자였던 최종 5년의 기준소득월액 평균과 전체 가입기간 기준소득월액의 재평가 평균 중 큰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실제 상한과 지급액은 공단의 개인별 지급결정을 확인하세요.
장애연금청구한도는 5년인가요?
수급권 발생 후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합니다. 다만 매월 받는 장애연금은 청구일에서 역산한 최근 5년 급여분을 받고 이후에는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 4급 일시보상금은 67개월 지급 간주 규정이 있어 발생일을 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연금신청한도와 보험료 납입 조건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2016년 11월 30일 이후 초진이면 납부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 초진 전 5년 중 납부기간 3년 이상, 초진 당시 가입기간 10년 이상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초진일이 그보다 빠르면 과거 기준이 적용되므로 가입기록과 초진일로 공단 확인을 받으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7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장애연금 지급청구서·청구방법·구비서류(2026.11.7. 원문·HTTP 200 확인)국민연금공단: 장애연금 수급요건·급여수준·청구기한·구비서류(2026.11.7. 원문·HTTP 200 확인)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장애·유족연금 심사내역 조회(2026.11.7. 원문·HTTP 200 확인)국민연금공단: 급여액 산정·급여 청구기한·청구방법(2026.11.7.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68조 장애연금액(2026.10.20. 시행 법령·2026.11.7. 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115조 시효(2026.11.7. 원문·HTTP 20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