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링크 바로가기
국민연금반납금납부신청 국민연금 반납금납부신청하는법 반납금신청 반납금개설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7 · 편집 기준
국민연금반납금납부신청은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다시 취득한 사람이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에서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반납금은 받은 반환일시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자를 더해 산정하며, 한 번에 내거나 종전 가입기간에 따라 3회·12회·24회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공단의 공식 메뉴는 「반납금 납부 신청」이고, 가상계좌 발급·조회는 반납금 인터넷 납부서비스에 포함됩니다.
내 반납금 신청 다음 행동 찾기
반환일시금 수령 여부와 현재 가입 상태에서 가장 가까운 상황을 고르면 신청 가능성, 분할 횟수 또는 납부 경로를 보여드립니다.
내 반납금 상황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신청대상: 반환일시금 수령 후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다시 취득한 사람
- 신청기한: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이며 납부예외자와 60세 이후 가입 중인 사람도 포함
- 신청순서: 공단 전자민원 로그인 → 반납금 납부 신청 → 일시납·분할납부 기준 확인 → 고지 확인
- 분할횟수: 종전 가입기간 1년 미만 3회, 1년 이상 5년 미만 12회, 5년 이상 24회
- 고지·납부: 신청 다음 달 11~15일경 고지, 일시납은 다음 달 말일·분할납부는 다음 달부터 매월 말일까지 납부
- 검색어 확인: 공단 공식 메뉴는 반납금 납부 신청이며, 가상계좌는 인터넷 납부서비스에서 발급·조회
국민연금반납금신청 대상은 반환일시금 수령 후 다시 가입한 사람입니다

국민연금반납금신청은 예전에 받은 반환일시금을 단순히 다시 입금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다시 취득한 사람이 받은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자를 더해 내면, 납부한 금액에 상응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넣어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반납은 본인이 선택하며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공단은 납부예외자도 신청대상에 포함하고, 60세가 지난 뒤에도 현재 가입 중이면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반대로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뒤에는 새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먼저 현재 자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일과 신청일이 같은 날이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신청한 뒤 자격을 상실했다면 고지된 납부기한까지 낼 수 있지만, 공단 안내는 사망 등을 이 경우에서 제외합니다.
| 현재 상황 | 신청 가능성 | 먼저 할 일 |
|---|---|---|
| 반환일시금 수령·현재 가입 중 | 신청대상 | 전자민원 로그인 |
| 반환일시금 수령·납부예외 | 신청대상 포함 | 가입자 자격 확인 |
| 현재 자격 상실 | 새 신청 불가 | 자격 상태 상담 |
국민연금반납금납부신청하는법은 로그인 후 신청하고 고지서를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국민연금반납금납부신청하는법은 먼저 공단 전자민원의 「반납금 납부 신청」을 열고 로그인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 메뉴는 로그인 후 이용하는 공식 신청 서비스입니다.
공단 공개 안내에서 신청대상과 일시납·분할납부 기준을 확인한 뒤 신청합니다.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1~15일경 고지서가 발송되며, 일시 반납은 신청 다음 달 말일까지, 분할 반납은 신청 다음 달부터 매월 말일까지 냅니다.
공개 안내만으로는 개인별 반납금과 적용 이자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금액은 공단이 본인의 반환일시금 지급 내역과 법정 이자 적용 기간을 반영해 산정한 고지 내용으로 확인하세요.
- 국민연금공단 반납금 납부 신청 화면 열기
- 로그인 후 공식 신청 서비스 이용
- 공단 안내에서 일시납·분할납부 기준 확인
- 다음 달 고지서와 인터넷 납부서비스에서 금액·기한 확인
국민연금반납금개설과 국민연금반납금납부개설의 공식 메뉴는 반납금 납부 신청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의 공식 서비스 이름은 「반납금 납부 신청」입니다. 공단 공개 안내는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신청하고, 신청한 달의 다음 달에 발송되는 고지서에 따라 납부하도록 설명합니다.
공단의 별도 인터넷 납부서비스에는 반납금 조회·납부, 가상계좌 발급,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신청이 포함됩니다. 가상계좌번호 납부도 공단이 안내하는 반납금 납부방법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개설”을 검색했다면 신청대상 확인 → 공식 반납금 납부 신청 → 공단 고지 확인 → 인터넷 납부서비스 등 공식 납부방법 확인 순서로 진행합니다.
| 찾은 표현 | 실제 의미 | 공식 메뉴 |
|---|---|---|
| 반납금개설 | 공식 신청 메뉴 확인 | 반납금 납부 신청 |
| 반납금납부개설 | 조회·납부 경로 확인 | 인터넷 납부서비스 |
| 가상계좌 | 발급·조회 후 납부 | 인터넷 납부서비스 |
반납금은 받은 반환일시금과 이자로 정하고 종전 가입기간에 따라 나눠 냅니다

일시 납부의 이자는 반환일시금 지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반납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 계산합니다. 분할 납부는 각 분할 납부금에 대해 반환일시금 지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그 분할금을 내는 달의 전월까지 계산하며, 이자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해당 기간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한 번에 전액을 내거나 금액이 크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종전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3회, 1년 이상 5년 미만이면 12회, 5년 이상이면 24회까지이며 분할납부에는 별도 이자가 더해집니다.
국민연금법 제78조는 반납금을 낸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넣어 계산한다고 규정합니다. 신청 전 공단 산정액과 가입기간에 넣어 계산되는 기간을 확인하세요.
| 종전 가입기간 | 최대 분할 횟수 | 추가 확인 |
|---|---|---|
| 1년 미만 | 3회 | 회차별 고지액 |
| 1년 이상 5년 미만 | 12회 | 분할납부이자 |
| 5년 이상 | 24회 | 총 납부액·기한 |
신청 후에는 자동이체·고지서·가상계좌·인터넷·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공단이 안내하는 반납금 납부 경로는 자동이체, 고지서를 이용한 금융기관 창구 납부, 가상계좌, CD·ATM, 인터넷지로·인터넷뱅킹, 신용카드입니다.
자동이체는 매월 25일 출금되고, 인터넷뱅킹은 금융기관의 공과금 메뉴에서 국민연금 반납금·추납보험료 항목을 선택합니다. 가상계좌는 인터넷 납부서비스나 공단 안내를 통해 발급·조회합니다.
카드 납부 수납수수료는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이며 납부자가 부담합니다. 공단은 해외카드와 법인카드는 납부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자동이체
신청 상태와 매월 25일 출금 계좌를 확인합니다.
가상계좌
발급받은 계좌와 납부할 월·금액을 맞춥니다.
인터넷뱅킹
공과금 → 국민연금 반납금·추납보험료 메뉴를 이용합니다.
카드
수납수수료와 사용 가능한 카드인지 납부 전에 확인합니다.
자격을 잃기 전에 신청하고 고지금액·기한·복원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시점은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을 때입니다. 자격을 잃은 뒤에는 새로 신청할 수 없으므로 국민연금반납금납부신청을 생각하고 있다면 현재 자격과 과거 반환일시금 수령 내역부터 확인하세요.
신청 뒤 미납하면 공단은 한 차례 미납내역을 안내하고 체납처분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국민연금법 제78조는 반납금을 낸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넣어 계산한다고 규정하므로, 고지된 금액과 실제 납부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확인 항목은 공단이 산정한 총 반납금, 분할 이자와 회차별 금액, 납부기한, 실제 복원되는 가입기간입니다. 이 글의 표는 제도 구조를 확인하는 용도이고 개인별 금액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 유지 여부
- 과거 반환일시금 수령 내역과 수령일
- 일시납·분할납부별 총액과 회차별 금액
- 고지서의 납부기한과 실제 복원 가입기간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반납금납부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다시 취득해 현재 자격을 유지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자와 60세 이후 현재 가입 중인 사람도 공단 안내상 신청대상에 포함됩니다.
국민연금반납금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의 「반납금 납부 신청」에서 로그인 후 진행합니다. 개인별 반납금은 공단이 산정한 고지 내용으로 확인하세요.
국민연금반납금납부신청하는법에서 먼저 준비할 것은 무엇인가요?
현재 가입자 자격, 과거 반환일시금 수령 내역, 일시납 또는 분할납부 선택을 먼저 확인합니다. 신청 뒤에는 다음 달 고지서의 금액과 납부기한을 확인합니다.
국민연금반납금개설은 새 통장을 만드는 건가요?
공단의 공식 메뉴명은 「반납금 납부 신청」입니다. 공단은 가상계좌를 별도 인터넷 납부서비스에서 발급·조회하는 납부 수단으로 안내합니다.
국민연금반납금납부개설 뒤에는 몇 번까지 나눠 낼 수 있나요?
공식 명칭은 반납금 납부 신청입니다. 종전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3회, 1년 이상 5년 미만이면 12회, 5년 이상이면 24회까지 나눠 낼 수 있고 분할납부이자가 붙습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7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반납금 납부 신청(2026.11.7. 공식 화면·HTTP 200 확인)국민연금공단: 반환일시금 반납 신청대상·신청기한·분할납부·산정 기준(2026.11.7. 원문·HTTP 200 확인)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반납금 조회·납부와 가상계좌·전자고지·자동이체(2026.11.7. 공식 화면·HTTP 200 확인)국민연금공단: 반납금 및 추납보험료 납부방법(2026.11.7.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78조 반납금 납부와 가입기간(2026.11.7. 현행 법령·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2조 반납금의 납부 기한 등(2026.11.7. 현행 법령·HTTP 20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