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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수령연기신청방법 국민연금연기연금방법 국민연금수령연기신청시기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7 · 편집 기준
국민연금수령연기신청방법은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의 「노령연금 지급연기/재지급 신청」에 들어가 본인 인증 후 신청하고, 제출 뒤 지사 담당직원의 확인을 받는 순서입니다. 노령연금 지급청구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받고 있다면 신청일보다 앞선 기간으로 소급할 수 없고, 연기할 금액은 50%·60%·70%·80%·90%·전부 중에서 고릅니다.
연기연금은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부터 최대 5년간 신청할 수 있고, 다시 받을 때 연기한 연금액에 연기된 1개월마다 0.6%가 가산됩니다.
내 연기연금 신청 순서 찾기
현재 수령 단계나 계획한 연기 기간을 고르면 신청 가능 시기, 선택 비율, 가산율과 지금 할 일을 보여드립니다.
내 수령 상황·연기 계획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온라인 경로: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 노령연금 지급연기/재지급 신청 → 본인 인증
- 신청 방법: 홈페이지, 모바일앱 「내 곁에 국민연금」, 우편, 팩스, 내방
- 신청 시기: 노령연금 지급청구 후,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부터 최대 5년간
- 선택 비율: 노령연금액의 50%·60%·70%·80%·90%·100%
- 가산율: 연기한 연금액에 연기 1개월당 0.6%, 1년 7.2%, 최대 5년 36%
- 수령 중 신청: 각 신청일부터 연기하며 과거 수령분 소급 연기 불가
- 재지급: 재지급 희망일의 다음 달부터 지급 시작
국민연금연기연금방법은 지급연기/재지급 신청에서 인증 후 제출하는 순서입니다

국민연금수령연기신청방법은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에서 「노령연금 지급연기/재지급 신청」을 선택하고 본인 인증을 거쳐 신청하는 것입니다. 서비스 상세에 따르면 제출 뒤 지사 담당직원이 확인해 처리합니다.
노령연금연기신청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모바일앱 「내 곁에 국민연금」, 우편, 팩스, 내방이 공식 안내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지사찾기로 방문할 곳을 확인하고, 본인 상황의 최신 서류는 방문 전 공단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안내하는 공식 절차명은 금융계좌 개설이 아니라 「노령연금 지급연기/재지급 신청」입니다. 공단은 노령연금 지급청구 후 연기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므로, 지급청구와 수급권 여부를 확인한 뒤 해당 메뉴를 이용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지급연기/재지급 신청 화면을 엽니다.
- 본인 인증 후 신청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50%·60%·70%·80%·90% 또는 전부 중 연기할 비율을 정합니다.
- 안내에 따라 지급연기 신청을 제출합니다.
- 지사 담당직원의 확인과 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국민연금수령연기신청시기는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부터이고 연기 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노령연금연기신청시기및방법을 함께 보면 기준점은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입니다. 공단은 노령연금 수급자가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이 될 때까지 전부 또는 일부 지급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노령연금을 아직 청구하지 않았다면 지급청구 후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청구와 함께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청구일인 연기신청일까지 중 본인이 희망하는 날을 연기 개시일로 정합니다.
이미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각각의 연기 신청일이 연기 개시일입니다. 수령 중에는 과거 기간으로 소급해 연기 신청할 수 없으므로 남아 있는 연기 가능 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 현재 상황 | 연기 개시일 | 확인할 점 |
|---|---|---|
| 지급개시연령 전 | 아직 신청 전 | 수급권·지급개시일 |
| 지급청구와 함께 | 발생일~신청일 중 희망일 | 지급청구 후 신청 |
| 수령 중 신청 | 각 연기 신청일 | 소급 신청 불가 |
| 최대 연기 | 지급개시연령+5년까지 | 출생연도별 연령 |
국민연금수령연기더받는방법은 50%·60%·70%·80%·90% 또는 전부를 연기하는 것입니다

지급 연기는 노령연금 전액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공단은 신청 대상 노령연금액의 50%·60%·70%·80%·90%·100% 가운데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를 받고 나머지만 연기하는 선택도 가능합니다.
다시 받을 때는 연기를 신청하기 전 노령연금액 중 연기된 부분에 매 1개월당 0.6%, 매 1년당 7.2%를 가산합니다. 1년은 7.2%, 3년은 1개월당 0.6%에 36개월을 곱한 21.6%, 최대 5년은 36%이며 부양가족연금액은 이 가산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표의 비율은 원래 월액 전체가 아니라 실제로 연기한 비율의 노령연금액에 적용합니다. 개인별 예상 월액은 연기연금 신청자 예상연금월액 조회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합니다.
| 연기 기간 | 가산율 | 적용 대상 |
|---|---|---|
| 1개월 | 0.6% | 연기한 연금액 |
| 1년 | 7.2% | 연기한 연금액 |
| 3년 | 21.6% | 연기한 연금액 |
| 5년 | 36% | 연기한 연금액 |
국민연금수령연기후신청방법은 같은 메뉴에서 재지급 희망일을 정해 신청하는 것입니다

연기 중 다시 받고 싶다면 처음 사용한 「노령연금 지급연기/재지급 신청」 메뉴에서 재지급을 신청합니다. 연기 중 재지급 신청을 하면 신청일이 재지급 사유발생일이 되고, 연기 신청과 재지급 신청을 함께 하면 입력한 재지급 희망일이 기준이 됩니다.
공단은 재지급 희망일의 다음 달부터 연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달에 재지급 희망일이 있다면 그다음 달분부터 지급되는 구조이므로 생활비 계획에는 한 달의 시차를 반영합니다.
재지급 신청이나 희망일이 없으면 연령 상향규정을 반영한 최대 연기종료일에 연기가 끝납니다. 출생연도마다 최대 종료 나이가 다르므로 화면의 개인별 기간을 확인합니다.
연기 중 재지급
재지급 신청일이 재지급 사유발생일이 됩니다.
동시 신청
지급연기와 재지급을 함께 신청하면 재지급 희망일을 정합니다.
지급 시작
재지급 희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합니다.
별도 신청 없음
출생연도별 최대 연기종료일에 연기가 끝납니다.
연기 기간에는 선택한 연금이 지급되지 않고 늘어난 월액은 세금·건강보험료·기초연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연기 기간에는 연기한 비율의 노령연금과 그에 대한 가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여러 번 연기를 신청한 경우에도 부분 연기를 포함한 연기 기간 중에는 종전 지급연기에 대한 가산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공단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재지급 뒤 월액이 늘면 연금소득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액과 다른 법령의 수급자격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연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유리하다고 단정하지 말고 연기 중 받지 못하는 금액과 이후 월액 증가를 함께 봅니다.
공단은 지급연기에 따른 노령연금액 가산이 유족연금액 산정에는 반영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노령연금을 일찍 받거나 늦게 받는 선택은 장단점이 있으므로 본인의 경제상황과 건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라는 공식 안내를 따릅니다.
| 확인 항목 | 연기 중 | 재지급 후 |
|---|---|---|
| 선택한 연금 | 지급되지 않음 | 가산 후 지급 |
| 가산금 | 지급되지 않음 | 연기 1개월당 0.6% |
| 세금·보험료 | 개인 상황 확인 | 늘어난 월액 영향 가능 |
| 유족연금 산정 | 해당 없음 | 연기 가산 미반영 |
신청 전 수급권·남은 연기 기간·연기 비율·재지급 희망일을 한 번에 확인합니다

먼저 본인의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과 노령연금 수급권이 생겼는지 확인합니다. 그다음 이미 받은 기간을 제외하고 최대 연기종료일까지 몇 개월이 남았는지 계산합니다.
연기할 비율은 50%·60%·70%·80%·90% 또는 전부 중에서 정하고, 연기 기간 생활비와 이후 예상 월액을 함께 비교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재지급 희망일과 희망일 다음 달부터 지급된다는 기준도 확인합니다.
공단 상세는 홈페이지·모바일앱·우편·팩스·내방 신청을 안내합니다. 서류나 인증 방법은 개인 상황과 신청 경로에 따라 공단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고, 방문이 필요하면 공식 지사찾기로 가까운 지사를 찾습니다.
수급권
노령연금 지급청구와 수급권 발생 여부를 확인합니다.
남은 기간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남은 기간을 봅니다.
연기 비율
50%·60%·70%·80%·90%·100% 중에서 고릅니다.
재지급
희망일과 그다음 달부터 지급되는 기준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수령연기신청방법은 온라인에서 어떻게 하나요?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의 「노령연금 지급연기/재지급 신청」을 열고 본인 인증 후 신청합니다. 제출 뒤 지사 담당직원이 확인해 처리하며, 홈페이지 외에 모바일앱 「내 곁에 국민연금」, 우편, 팩스, 내방도 공식 신청 방법입니다.
국민연금수령연기신청시기와 국민연금수령연기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도달일에서 5년이 될 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받고 있다면 각 신청일부터 연기가 시작되고 과거 수령 기간으로 소급할 수 없습니다.
노령연금연기신청시기및방법은 지급청구 전후에 달라지나요?
공단 안내상 노령연금 지급청구 후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청구와 함께 신청하면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청구일까지 중 희망일을 연기 개시일로 정할 수 있고, 수령 중 신청하면 신청일이 개시일이 됩니다.
국민연금수령연기더받는방법으로 얼마나 늘어나나요?
연기한 비율의 노령연금액에 연기된 매 1개월당 0.6%, 1년당 7.2%가 가산됩니다. 3년은 1개월당 0.6%에 36개월을 곱한 21.6%, 최대 5년은 36%이며, 부분 연기라면 50%·60%·70%·80%·90% 중 실제 연기한 부분에만 가산율을 적용합니다.
국민연금수령연기후신청방법으로 다시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같은 「노령연금 지급연기/재지급 신청」에서 재지급을 신청합니다. 재지급 희망일의 다음 달부터 지급이 시작되고, 별도 재지급 신청이나 희망일이 없으면 출생연도별 최대 연기종료일에 연기가 끝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7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지급연기/재지급 신청(인증 후 신청, 지사 담당직원 확인 후 처리, 2026.11.7. 원문·HTTP 200 확인)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지급연기/재지급 신청 상세(홈페이지·모바일앱·우편·팩스·내방, 연기비율·개시일·종료일·재지급 기준, 2026.11.7. 원문·HTTP 200 확인)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연기제도(최대 5년, 50%·60%·70%·80%·90% 또는 전부 연기, 연기 1개월당 0.6% 가산, 2026.11.7. 원문·HTTP 200 확인)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지급 자주찾는 질문(연기연금 대상·기간·가산율·영향, 2026.11.7. 원문·HTTP 200 확인)국민연금공단: 연기연금 신청자 예상연금월액 조회(로그인 필요 화면, 2026.11.7. 원문·HTTP 200 확인)국민연금공단: 지사찾기(지사명·지번·도로명 검색, 2026.11.7. HTTP 20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