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입주권양도소득세

조합원입주권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조합원입주권비과세 조합원입주권양도세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7 · 편집 기준

조합원입주권양도소득세는 과세되는 양도라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해야 합니다. 조합원입주권비과세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또는 법정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 전 기존주택 철거 시 철거일)의 기존주택 요건과 양도일의 다른 주택·분양권 보유 여부 등을 모두 충족할 때 검토할 수 있으며,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면 과세합니다.

계약서와 대금 자료, 해당되는 법정 기준일, 세대의 주택·입주권·분양권 현황을 확인한 뒤 홈택스에서 신고하세요.

조합원입주권 양도세 신고 순서 확인

양도일 현재 세대의 주택·분양권 보유 상황을 고르면 먼저 확인할 비과세 조문과 신고 준비 순서를 보여드립니다.

양도일 현재 내 상황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신고방법과 비과세 확인 안내

핵심 요약

  • 과세대상: 조합원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
  • 예정신고: 과세되는 양도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비과세 출발점: 해당되는 법정 기준일에 기존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에 해당했는지 확인
  • 양도일 요건: 다른 주택·분양권이 없거나 법이 정한 1주택 취득 후 3년 요건 확인
  • 고가 입주권: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
  • 기본 증빙: 매도·취득 계약서와 취득가액·자본적 지출·양도비 증빙 준비
  • 신고 경로: 홈택스 세금신고에서 양도소득세 선택 후 부속서류 제출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은 양도일·보유 현황·증빙을 먼저 확인합니다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신고 전 확인 순서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의 첫 단계는 세법상 양도일을 확인하고, 그날 세대가 보유한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적는 것입니다. 그다음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또는 법정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 전 기존주택 철거 시 철거일)에 기존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에 해당했는지 확인해야 비과세 검토와 일반 과세 신고를 나눌 수 있습니다.

과세되는 입주권 양도라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합니다. 소득세법 제105조는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생긴 경우에도 예정신고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먼저 양도계약서와 대금 자료, 해당 사업의 인가 관련 자료, 기존주택 취득·보유 및 인가 전 철거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모으세요. 기억으로 날짜를 적지 말고 서류의 날짜와 홈택스 입력값이 맞는지 제출 전에 대조합니다.

  1. 입주권 대금 청산일을 확인하고 대통령령상 양도시기 예외에 해당하는지 대조합니다.
  2. 양도일 현재 세대의 주택·입주권·분양권을 확인합니다.
  3. 해당되는 인가일과 인가 전 철거 여부, 그 기준일의 기존주택 요건을 확인합니다.
  4. 비과세 조문을 충족하지 않으면 취득가액과 비용 증빙을 정리합니다.
  5. 홈택스에서 예정신고와 부속서류 제출 상태를 확인합니다.
토지 양도소득세 신고서류와 감면 확인하기홈택스 조합원입주권 양도세 신고하기 →로그인 후 양도소득세 신고 유형과 실제 입력·제출 화면을 확인합니다.

조합원입주권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조합원입주권이 양도소득 과세대상 권리에 들어가는 구조

소득세법 제94조는 건물이 완성될 때 그 건물과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생기는 소득을 양도소득 범위에 넣습니다. 조합원입주권을 넘겼다고 해서 완공된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신고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합원입주권양도세를 판단할 때는 일반 주택 매매와 권리 양도를 같은 것으로 적지 않습니다. 양도한 자산의 종류를 조합원입주권으로 구분하고, 권리 취득과 양도에 연결되는 계약·납입·비용 자료를 확인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은 비과세 검토 대상입니다. 과세대상 자산이라는 점과 특정 요건을 갖춘 비과세 특례를 서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조합원입주권 양도세 판단 순서
확인 단계볼 내용근거
자산 구분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소득세법 제94조
비과세 검토1조합원입주권·보유 현황소득세법 제89조
예정신고양도월 말일부터 2개월소득세법 제10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과세대상 확인하기 →제94조 제1항 제2호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조합원입주권비과세는 법정 기준일의 기존주택과 양도일 보유 현황을 함께 봅니다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요건 확인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의 조합원입주권비과세는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가 출발점입니다. 그 세대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또는 법이 정한 사업시행계획인가일 현재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한 세대여야 합니다.

인가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됐다면 법이 정한 철거일 기준도 확인합니다.

첫 번째 경우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지 않는 때입니다. 두 번째는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보유하고 분양권은 없으며,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때입니다.

3년 안에 양도하지 못했더라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시행령 제155조 제18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식 조문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 의뢰, 법원 경매 신청, 공매 진행, 일정한 현금청산금 소송·수용재결 또는 매도청구소송 진행과 절차 종료 후 대금 미수령 등이 열거돼 있으므로 실제 절차 자료로 대조합니다.

위 요건을 갖춰도 조합원입주권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제89조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12억원 이하라는 사실만으로 자동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핵심 확인표
양도일 상황추가 요건확인 결과
입주권 1개·다른 주택과 분양권 없음법정 기준일 기존주택 요건비과세 검토
입주권 1개·주택 1개분양권 없음·주택 취득 후 3년 이내비과세 검토
실지거래가액 12억원 초과제89조 단서과세
고가주택 양도세 12억원 기준과 신고 확인하기국가법령정보센터 입주권 비과세 원문 보기 →법정 기준일의 기존주택, 양도일 보유 현황, 3년과 12억원 요건을 확인합니다.

조합원입주권양도세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조합원입주권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 계산

소득세법 제105조는 제94조 제1항 제2호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국세청 신고·납부 안내도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예정신고 기한을 같은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달만 보고 마감일을 정하지 마세요. 소득세법 제98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일로 정하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를 둡니다.

법에 따라 확정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을 계산합니다.

확정신고 대상이라면 국세청이 안내한 양도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기간도 확인합니다. 예정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확정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조합원입주권 양도세 신고 시점
구분법정 안내먼저 확인할 것
예정신고양도월 말일부터 2개월세법상 양도일
확정신고 안내다음 해 5월 1일~31일확정신고 대상 여부
차익 없음·차손예정신고 규정 적용계약·비용 증빙
국가법령정보센터 예정신고 기한 확인하기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예정신고 기간과 차손 시 신고 규정을 확인합니다.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신고서류는 거래·권리·비용 자료로 나눠 준비합니다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신고서류 준비표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는 신고서·납부서와 해당 자산의 매도·매입 계약서 사본을 기본 준비서류로 안내합니다. 신고 계산에 반영하는 자본적 지출액·양도비 증빙자료와 감가상각비명세 등 해당 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조합원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또는 법정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 전 기존주택 철거 시 철거일)의 기존주택 요건이 비과세 판단에 직접 연결됩니다. 조합의 인가 관련 문서, 인가 전 철거 여부를 확인할 기존주택 자료, 조합원입주권 취득·양도계약과 대금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신고 입력값과 비과세 검토 근거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나 신고서 작성비용 등 양도비를 반영하려면 실제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준비합니다. 비용 이름만 적거나 기억한 금액을 넣지 말고 계약·지급 자료와 신고서 금액을 일치시키세요.

비과세나 특례에 필요한 추가 서식은 거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첨부서류는 임의로 생략하지 말고 국세청의 양도신고서별 제출증빙서류와 홈택스 실제 제출 화면의 공식 공지를 확인합니다.

거래 자료

입주권 취득·양도계약서와 대금 지급·수령 자료를 준비합니다.

권리 자료

해당 사업의 인가 관련 문서와 조합원 권리 자료를 확인합니다.

기존주택 자료

법정 기준일의 기존주택 취득·보유와 인가 전 철거 여부를 확인합니다.

비용 자료

취득가액·자본적 지출·양도비의 실제 지급 증빙을 연결합니다.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신고서류 확인하기국세청 양도세 제출증빙 확인하기 →신고 유형별 추가 서류와 공식 서식을 제출 전에 대조합니다.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는 홈택스에서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제출합니다

홈택스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순서

국세청은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세금신고, 양도소득세 순으로 들어가 전자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사람은 실제 화면에서 자산 종류와 신고 유형을 확인하고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를 증빙과 맞춰 입력합니다.

매매계약서 사본 등 신고 부속서류는 PDF 형태로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 제출할 수 있습니다. 파일 개수나 용량처럼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은 조건은 단정하지 말고 제출 화면의 공식 공지를 따릅니다.

전자신고가 어렵다면 양도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서면신고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로를 고르든 신고서 제출과 세금 납부 상태를 각각 확인하고 접수 자료를 보관하세요.

  1. 홈택스에 로그인해 세금신고의 양도소득세 메뉴를 엽니다.
  2.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맞는 신고 유형과 자산 구분을 확인합니다.
  3. 계약서와 비용 증빙에 맞춰 금액과 날짜를 입력합니다.
  4. 해당 부속서류를 공식 안내에 따라 제출합니다.
  5. 신고서 접수와 납부 상태를 각각 확인합니다.
국세청 양도세 전자신고 방법 보기 →홈택스 경로, 서면신고 장소와 부속서류 제출 방법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합원입주권양도소득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과세되는 조합원입주권 양도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합니다. 계약일만 보지 말고 원칙적인 대금 청산일과 대통령령상 양도시기 예외를 대조해 세법상 양도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조합원입주권비과세는 입주권이 하나면 바로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또는 법정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 전 기존주택 철거 시 철거일)에 기존주택이 법정 1세대1주택 요건에 해당했는지, 양도일에 다른 주택·분양권이 있는지, 1주택이 있다면 그 취득 후 3년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조합원입주권양도세는 거래가액이 12억원 이하면 모두 비과세인가요?

아닙니다. 12억원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단서의 고가 입주권 기준이며, 그 이하라도 법정 기준일의 기존주택과 양도일 보유 현황 등 본문의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은 홈택스만 가능한가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할 수 있고, 양도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서면신고하는 방법도 국세청이 안내합니다.

양도차익이 없으면 조합원입주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소득세법 제105조는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생긴 경우에도 예정신고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비과세가 확인된 경우와 차손인 과세대상 양도를 구분해 공식 공지를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7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국세청: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안내국세청: 양도신고서별 제출증빙서류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89조 조합원입주권 비과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05조 예정신고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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