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등기

법정상속등기 보정명령 수수료 필요서류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7 · 편집 기준

법정상속등기는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을 하지 않고 민법 제1009조의 법정상속분대로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옮기는 등기입니다. 인터넷등기소 사용자지원의 등기신청양식·첨부서면예시 메뉴를 확인하고, 등기원인 증명정보와 새 등기명의인의 주소·주민등록번호 정보, 부동산 표시 정보, 세금·수수료 납부 여부를 점검하세요.

보정명령을 받았다면 통지된 잘못을 확인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보정해야 합니다.

법정상속등기 현재 단계별 다음 행동

지금 막힌 단계를 고르면 먼저 확인할 서류와 공식 원문을 보여드립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법정상속등기 보정명령 수수료 필요서류 안내

핵심 요약

  • 등기 방식: 협의분할 없이 민법 제1009조의 법정상속분대로 공동명의 등기
  • 필요서류: 등기원인·새 등기명의인 주소·부동산 표시·대리권·납부 자료를 구분
  • 서류 발급일: 제62조에 열거된 증명서·등본을 첨부하면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
  • 보정명령: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잘못된 부분을 고쳐야 함
  • 신청수수료: 서면은 부동산마다 20,000원, 전자표준양식은 부동산마다 17,000원

법정상속등기시 필요서류는 등기원인·명의인·부동산·납부와 대리권으로 나눕니다

법정상속등기 첨부정보 네 묶음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는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상속 사건에서 정확히 어떤 서류 조합이 필요한지는 인터넷등기소 사용자지원의 현재 등기신청양식·첨부서면예시에서 확인합니다.

같은 조 제1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는 대리인의 권한, 새 등기명의인의 주소·주민등록번호, 소유권이전등기 때의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정보 등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를 규정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9조는 취득세·등록면허세 또는 수수료 미납 등을 각하 사유로 둡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에 열거된 인감증명·법인등기사항증명서·주민등록표등본·초본·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대장등본을 첨부한다면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법정상속등기 필요서류 점검표
묶음대표 자료확인할 점
등기원인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현재 공식 자료 확인
명의인 정보주소·주민등록번호 증명정보신청정보와 일치
부동산 표시토지·임야·건축물대장 정보 등등기기록과 대조
납부·대리세금·수수료, 대리권 증명정보사건·부동산 수 확인
토지대장 열람 발급 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첨부정보 보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의 등기원인·주소·대장·대리권 정보를 확인합니다.

법정상속등기 보정명령은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처리합니다

법정상속등기 보정명령 확인과 제출 순서

법정상속등기 보정명령을 받으면 먼저 보정 사유와 보정을 명한 날짜를 확인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9조는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고칠 수 있고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고친 경우에는 그 사유로 신청을 각하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대표적인 보정 사유는 신청권한 문제, 신청정보와 등기기록의 부동산 표시 불일치, 신청정보와 등기원인 증명정보 불일치, 필요한 첨부정보 누락, 취득세·수수료 미납, 등기기록과 토지·임야·건축물대장 표시 불일치입니다. 통지에 적힌 항목을 이 분류에 맞춰 보면 무엇을 다시 떼고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정리하기 쉽습니다.

기한이 매우 짧으므로 받은 통지의 접수번호·보정항목·제출방식을 그대로 적고, 확인하지 못한 서류명이나 제출방식은 추측하지 말고 공식 공지 확인으로 남깁니다. 단순 오기가 아니라 선행 등기나 별도 재판이 필요한 문제라면 같은 날 바로 고칠 수 있는 보정인지 담당 등기소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1. 보정을 명한 날짜와 접수번호를 확인합니다.
  2. 통지의 잘못된 항목을 신청정보·첨부정보·납부·대장 표시로 나눕니다.
  3. 새로 낼 서류의 성명·주소·발급일을 신청서와 대조합니다.
  4. 통지에 적힌 제출방식으로 보정을 완료합니다.
  5. 접수 또는 제출 완료 여부를 공식 화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정·각하 원문 보기 →부동산등기법 제29조의 다음 날 보정기한과 각하 사유를 확인합니다.

법정상속 등기 수수료는 서면 20,000원·전자표준양식 17,000원입니다

법정상속 등기 신청수수료 비교

법정상속 등기 수수료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 제2항에 따라 서면 신청이면 매 부동산마다 20,000원입니다. 신청서 한 장이나 상속인 수가 아니라 등기 대상 부동산 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같은 규칙 제5조의5 제2항은 상속등기를 전자표준양식으로 신청하면 매 부동산마다 17,000원으로 정합니다. 전자표준양식의 실제 접수 절차는 인터넷등기소의 현재 공식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20,000원과 17,000원은 각각 해당 방식의 등기신청수수료입니다. 이를 상속등기의 전체 비용으로 확대하지 말고, 다른 비용과 납부 절차는 공식 공지에서 별도로 확인하세요.

법정상속 등기 신청수수료
신청 방식수수료계산 기준
서면 신청20,000원매 부동산
전자표준양식17,000원매 부동산
취득세·채권 등별도 확인공식 신고·납부 화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등기 수수료 보기 →수수료규칙 제5조의2의 매 부동산 20,000원 기준을 확인합니다.

법정상속등기 신청은 상속인·지분 확인 뒤 서류와 납부 자료를 맞추는 순서입니다

법정상속등기 신청 여섯 단계

첫 단계는 등기할 부동산의 등기기록과 신청정보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다음으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와 민법 제1009조의 법정상속분 계산이 신청정보와 같은지 대조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은 상속에 따른 등기를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정합니다. 이는 사망한 등기의무자와 공동신청하지 않는다는 뜻이므로, 실제 신청인 표시와 사건별 첨부정보는 인터넷등기소의 현재 공식 자료에서 확인합니다.

등기원인·주소·대장·대리권 자료를 확인한 뒤 취득세와 신청수수료를 처리하고 신청합니다. 접수 뒤에는 완료만 기다리지 말고 보정 통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보정을 받으면 제29조의 짧은 기한에 맞춰 바로 처리합니다.

  1. 등기기록과 신청정보의 부동산 표시를 확인합니다.
  2.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와 신청정보를 대조합니다.
  3. 민법 제1009조로 법정상속분을 계산합니다.
  4. 주소·대장·대리권 자료와 발급일을 대조합니다.
  5. 취득세와 매 부동산 신청수수료를 처리합니다.
  6. 신청 후 접수·보정·완료 상태를 확인합니다.
토지대장 발급 장소와 방법인터넷등기소 등기신청양식 찾기 →사용자지원의 등기신청양식·첨부서면예시 메뉴에서 현재 제공되는 자료를 확인합니다.

제출 전에는 성명·주소·지분·부동산 수·발급일을 한 번 더 맞춥니다

법정상속등기 제출 전 마지막 확인표

보정명령을 줄이려면 신청서만 읽지 말고 첨부정보의 같은 항목을 가로로 대조하세요. 등기원인 증명정보, 새 등기명의인의 주소·주민등록번호, 등기기록과 대장의 부동산 표시, 신청서의 지분과 민법상 계산 결과가 서로 맞아야 합니다.

제62조에 열거된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주민등록표등본·초본·대장등본 등을 첨부한다면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인지 보고, 대리 신청이면 대리권 증명정보도 확인합니다. 신청수수료는 대상 부동산 수로 다시 계산합니다.

상속포기, 대습상속, 재외국민·외국인 상속인, 유언, 이름이나 주소가 서로 다르게 기록된 경우에는 일반 점검표만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이 글의 출처에서 확인하지 못한 자격·서류·절차는 공식 공지 확인으로 남기고 인터넷등기소의 현재 자료와 받은 보정 통지를 우선합니다.

등기원인

등기원인 증명정보와 신청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지분

민법 제1009조 계산과 신청정보가 같은지 봅니다.

부동산

등기기록·신청서·대장의 표시를 맞춥니다.

발급일

제62조 대상 서류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인지 봅니다.

납부

취득세와 매 부동산 신청수수료 확인을 구분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서류 유효기간 보기 →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의 발행일부터 3개월 기준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정상속 등기는 협의분할 없이 신청하나요?

네. 법정상속등기는 민법 제1009조의 법정상속분대로 공동명의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법정지분과 다른 비율이나 한 사람 단독 소유로 나누기로 했다면 협의분할 신청유형과 필요한 증명자료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상속등기 보정명령을 받으면 언제까지 고쳐야 하나요?

부동산등기법 제29조는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잘못된 부분을 보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로 각하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받은 통지의 보정명령일·보정항목·제출방식을 즉시 확인하세요.

법정상속 등기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서면으로 신청하면 매 부동산마다 20,000원이고, 전자표준양식으로 신청하면 매 부동산마다 17,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각 방식의 등기신청수수료이므로 다른 비용과 납부 절차는 공식 공지에서 별도로 확인하세요.

법정상속등기시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새 등기명의인의 주소·주민등록번호 정보, 소유권이전등기 때의 부동산 표시 정보, 대리 신청 때의 대리권 증명정보를 구분해 준비하고 세금·수수료 납부 여부를 확인합니다. 사건별 정확한 서류 조합은 인터넷등기소 사용자지원의 현재 등기신청양식·첨부서면예시에서 확인하세요.

법정상속등기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인감증명서가 필요한가요?

법정상속분을 그대로 등기하는 신청은 협의로 지분을 바꾸는 신청과 구분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인감증명서가 필요한지는 실제 신청 내용에 맞춰 인터넷등기소 사용자지원의 현재 등기신청양식·첨부서면예시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7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등기신청양식과 첨부서면예시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등기신청인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신청의 각하와 보정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첨부정보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 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국가법령정보센터: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5

같이 보면 좋은 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방법과 기간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신청방법 · 상속토지대장 무료 열람과 정부24 앱 발급토지대장무료열람 · 토지대장 열람·발급토지대장 발급 장소와 방법토지대장발급 · 토지대장 열람·발급생활 정보 가이드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