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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무료열람 앱 정부24방법 토지대장조회 토지대장확인 토지대장열람조회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7 · 편집 기준
토지대장무료열람은 정부24의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열람)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1필지당 무료입니다. 인터넷 발급도 무료이고 방문하면 1필지당 발급 500원·열람 300원이며,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는 모바일도 신청방법에 포함하지만 앱 내부 메뉴와 절차는 확인한 원문에 없으므로 현재 공식 공지를 확인하세요.
내 토지대장 열람·발급 방법 찾기
인터넷 열람·발급, 정부24 앱, 방문 열람·발급, 그 밖의 방법 중 지금 이용할 방식을 고르면 수수료와 바로 할 일을 보여드립니다.
이용하려는 방법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인터넷 열람: 1필지당 무료
- 인터넷 발급: 1필지당 무료
- 방문 발급: 1필지당 500원
- 방문 열람: 1필지당 300원
- 신청 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구비서류: 없음
정부24 토지대장 인터넷 열람은 1필지당 무료입니다

정부24의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열람) 공식 페이지는 1필지당 인터넷 발급과 열람을 모두 무료로 안내합니다. 실제 신청 항목과 입력 방법은 신청 시점의 정부24 화면 안내를 따르세요.
정부24 원문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발급 또는 열람을 신청하는 민원이라고 설명합니다. 필요한 대장과 신청 종류는 현재 신청 화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온라인 열람 결과는 정부24 안내에 따라 MyGOV의 나의 신청내역 안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확인합니다.
| 인터넷 신청 | 1필지 수수료 | 쓸 때 |
|---|---|---|
| 열람 | 무료 | 수령물 열람 |
| 발급 | 무료 | 등본 발급 |
정부24는 모바일도 신청방법에 포함하지만 앱 세부 절차는 공식 공지를 확인합니다

정부24 공식 민원 페이지는 모바일을 신청방법에 포함하고 서비스명을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열람)으로 표시합니다.
다만 확인한 웹 원문에는 정부24 앱 안의 메뉴명, 검색 순서, 토지대장·임야대장 선택 화면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앱 동선을 정해진 순서처럼 안내하지 않습니다.
앱에서 실제로 이용할 때는 현재 공식 공지와 신청 화면에 표시되는 수수료·수령방법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원문 확인: 신청방법에 모바일 포함
- 원문 확인: 공식 서비스명은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열람)
- 원문 미확인: 앱 메뉴명과 검색·선택 순서
- 이용 전 확인: 앱 현재 화면의 수수료·수령방법
토지대장조회와 토지대장확인은 소재·지번·지목·면적부터 봅니다

정부24 원문은 토지나 임야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의 사항이 등록된 토지대장·임야대장을 발급 또는 열람할 때 신청하는 민원이라고 설명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 제71조도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련 사항 등을 등록하도록 정합니다.
토지대장확인을 할 때는 먼저 신청한 주소와 지번이 찾던 토지와 같은지 보고, 지목과 면적을 차례로 대조하세요. 소유자 관련 항목도 확인하되 토지의 권리관계를 확인하려는 목적이라면 토지대장만으로 필요한 판단이 끝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일반 토지는 토지대장, 임야로 등록된 토지는 임야대장을 선택합니다. 신청 화면에서 일반과 산 구분이 보이면 주소에 적힌 지번과 보유 자료를 대조한 뒤 선택하세요.
| 항목 | 무엇을 볼지 | 대조 자료 |
|---|---|---|
| 소재·지번 | 찾는 토지와 일치 | 주소·계약 자료 |
| 지목 | 등록된 토지 종류 | 이용 목적 자료 |
| 면적 | 등록 면적 | 보유 서류 |
| 소유자 관련 | 표시 내용 | 필요한 공식 공부 |
정부24는 토지대장 발급과 열람 수수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정부24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을 발급 또는 열람할 때 신청하는 민원으로 설명하고, 인터넷과 방문 수수료를 발급·열람으로 나누어 표시합니다. 신청 화면에서는 필요한 신청 종류를 다시 확인하세요.
토지대장열람조회 비용은 신청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정부24 공식 페이지 기준 인터넷은 발급과 열람 모두 1필지당 무료이고, 방문은 발급 500원·열람 300원입니다.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실제 방문 전에는 이용할 기관이 해당 민원을 접수하는지와 운영시간을 공식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 방법 | 발급 | 열람 |
|---|---|---|
| 인터넷 1필지 | 무료 | 무료 |
| 방문 1필지 | 500원 | 300원 |
토지대장은 인터넷·방문·팩스·우편·모바일·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는 신청방법으로 인터넷, 방문, 팩스, 우편, 민원우편, 모바일, 전화를 안내합니다.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이며 구비서류는 없다고 표시합니다.
무료열람이 목적이면 공식 수수료가 무료로 확인된 인터넷 경로가 가장 분명합니다. 팩스·우편·전화는 실제 접수처와 비용·수령방법을 이번 원문만으로 확정할 수 없으므로 공식 공지 확인 뒤 이용하세요.
법 제75조는 지적공부 열람이나 등본 발급을 해당 지적소관청에 신청하도록 합니다. 다만 정보처리시스템에 기록·저장된 지적공부 중 지적도와 임야도를 제외한 공부는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바로 할 일
정부24 인터넷에서 무료 열람 또는 무료 발급을 선택합니다.
방문할 때
발급 500원·열람 300원과 실제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다른 방식
팩스·우편·민원우편·전화의 접수처와 수령방법은 공식 공지를 확인합니다.
토지대장무료열람조회는 소재·지번·대장 종류를 다시 확인합니다

토지대장무료열람조회가 끝났다고 판단하기 전에 신청한 토지의 소재와 지번, 일반 토지·임야 구분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지번이나 대장 종류가 다르면 찾던 토지와 다른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정부24 인터넷 신청은 발급과 열람 모두 1필지당 무료입니다. 필요한 신청 종류는 현재 신청 화면과 서류를 요구한 기관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온라인 열람 결과는 MyGOV의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확인하고, 공식 화면에 오류나 달라진 안내가 보이면 임의로 진행하지 말고 정부24의 현재 공지 확인을 따르세요.
- 토지 소재와 지번을 보유 자료와 대조합니다.
-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중 맞는 종류를 고릅니다.
- 발급과 열람 중 필요한 신청 종류를 확인합니다.
- 신청 완료 뒤 MyGOV 서비스 신청내역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토지대장무료열람은 정말 무료인가요?
정부24 공식 페이지는 1필지당 인터넷 발급과 인터넷 열람을 모두 무료로 안내합니다. 방문은 1필지당 발급 500원, 열람 300원입니다.
토지대장무료열람방법은 무엇인가요?
정부24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열람)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하고 현재 화면 안내를 따르세요. 인터넷 열람은 1필지당 무료이며, 온라인 열람 결과는 MyGOV의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확인합니다.
토지대장무료열람정부24방법은 회원만 가능한가요?
확인한 정부24 민원 안내는 신청자격을 누구나 신청 가능으로 표시합니다. 실제 신청 때 필요한 로그인·인증 방식은 현재 정부24 화면의 안내를 따르세요.
토지대장조회와 토지대장확인은 무엇을 보면 되나요?
토지의 소재와 지번이 맞는지 먼저 보고 지목, 면적, 소유자 관련 표시를 차례로 대조합니다. 일반 토지인지 임야인지에 따라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을 구분하세요.
토지대장열람조회는 발급과 어떻게 다른가요?
정부24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발급과 열람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인터넷 신청은 두 방식 모두 1필지당 무료이며, 필요한 신청 종류는 현재 신청 화면과 서류를 요구한 기관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7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정부24: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열람)(인터넷 발급·열람 무료, 방문 발급 500원·열람 300원, 누구나 신청 가능, 2026.11.7.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2026.11.7.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2026.11.7. 원문·HTTP 20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