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지목변경신청방법

토지지목변경신청방법 지목변경개설 지목변경신청개설 지목변경절차개설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6 · 편집 기준

토지지목변경신청방법은 토지소유자가 지목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이동 신청서를 지적소관청에 내고, 원칙적으로 해당 증명서류를 첨부하는 것입니다. 먼저 공사 준공이나 토지·건축물 용도 변경처럼 법정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현재 지목·변경할 지목·면적·사유를 신청서에 적습니다.

첨부 생략 대상과 접수 방식이 불분명하면 관할기관의 공식 공지 확인 후 제출합니다.

내 상황별 지목변경 신청 준비물 확인

내 토지에 생긴 변화를 고르면 공식 법령에 맞춰 먼저 챙길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보여드립니다.

지목변경 관련 상황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토지지목변경 신청방법과 준비 순서

핵심 요약

  • 신청인: 지목변경할 토지의 소유자
  • 기한: 지목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 접수처: 토지 소재지의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지적소관청
  • 기본서류: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토지이동 신청서
  • 첨부서류: 공사 준공·용도 변경·국공유지 용도폐지 등 해당 증명 사본
  • 주의: 서류 생략 대상이라도 다른 허가·전용 절차까지 자동으로 생략되는 것은 아님

지목변경 신청은 공사 준공·용도 변경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 시작합니다

지목변경 신청 가능한 사유 세 가지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 종류를 나누어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이고, 지목변경은 이미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명칭을 고르는 절차가 아니라 실제 토지 이용과 법정 사유를 먼저 확인하는 민원입니다.

시행령 제67조는 신청 가능한 경우를 세 가지로 정합니다.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법 제86조의 도시개발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내 토지가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면 신청서를 먼저 내기보다 준공·용도변경 자료와 현재 토지대장을 준비해 관할기관의 공식 공지 확인부터 합니다.

시행령 제67조의 지목변경 신청 사유
상황확인할 사실먼저 챙길 자료
형질변경 공사관계 법령상 준공공사 준공 증명
토지·건축물실제 용도 변경용도 변경 증명
도시개발 등사업시행자가 준공 전 합병 신청법 제86조 사업 자료
개별공시지가 공시일과 이의신청 확인하기국가법령정보센터 지목변경 사유 보기 →시행령 제67조의 신청 가능 사유와 제출 의무를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토지 지목변경 신청방법은 사유 확인부터 지적소관청 제출까지 다섯 단계입니다

토지 지목변경 신청방법 다섯 단계

먼저 현재 토지대장의 지목과 실제 이용 상태를 대조하고, 시행령 제67조의 신청 사유를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사유 발생일을 확인해 60일 기한을 계산하고, 토지이동 신청서와 필요한 증명서류 또는 첨부 생략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청서는 토지소재지 지적소관청에 냅니다. 법 제2조의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을 뜻하므로, 실제 창구는 토지 소재지 시청·군청·구청의 지적업무 담당부서 공식 공지에서 확인합니다.

접수 뒤에는 보완 요청이 있는지 확인하고, 처리가 끝나면 변경된 지목이 지적공부에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기억에 의존해 지번·면적을 쓰지 말고 현재 공부와 증명서류의 표시를 맞춥니다.

  1. 현재 지목과 실제 토지 이용 상태를 확인합니다.
  2. 공사 준공·용도 변경 등 법정 사유를 확인합니다.
  3.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인지 계산합니다.
  4. 토지이동 신청서와 필요한 증명서류 또는 첨부 생략 여부를 확인합니다.
  5. 토지 소재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고 결과를 확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신청기한 보기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청해야 하는 60일 기한을 확인합니다.

토지이동 신청서에는 지목변경 내용을 적고 원칙적으로 사유별 증명 사본을 붙입니다

토지이동 신청서와 지목변경 사유별 첨부서류

공식 신청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인 토지이동 신청서입니다. 지목변경 항목을 선택하고 신청인, 토지 소재, 이동 전·후 지목과 면적, 토지이동 사유 등 해당 내용을 현재 공부와 맞춰 작성합니다.

시행규칙 제84조의 기본 첨부서류는 관계 법령상 형질변경 공사가 준공됐음을 증명하는 사본, 국유지·공유지의 용도폐지 또는 사실상 공공용으로 쓰이지 않음을 증명하는 사본,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 변경을 증명하는 사본 중 해당 자료입니다.

해당 서류를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면 관청의 확인으로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관청이 보유한 자료인지 신청인이 단정하지 말고, 제출 전에 공식 공지 확인으로 빠진 자료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지목변경 사유에 따라 붙일 서류
신청 상황기본 증명서류확인할 점
형질변경 공사준공 증명 사본관계 법령상 준공
국유지·공유지용도폐지 등 증명 사본공공용 사용 여부
용도 변경용도 변경 증명 사본토지·건축물 구분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조건 확인하기국가법령정보센터 제출서류 보기 →사유별 첨부서류와 관청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 조건을 봅니다.

60일 기한을 먼저 적고 서류 생략 대상은 시행규칙에서 따로 확인합니다

지목변경 신청 전 60일 기한과 서류 생략 확인표

법 제81조의 신청기한은 지목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신청서를 준비하기 시작한 날이나 검색한 날이 기준이 아니므로, 준공 또는 용도 변경과 연결되는 실제 사유 발생일을 공식 서류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보전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 관련 규제를 받지 않는 토지의 지목변경이나 전·답·과수원 상호간 지목변경은 시행규칙 제84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제84조제1항의 첨부서류 생략 규정입니다. 개별 토지에 필요한 허가나 전용 절차까지 모두 없어진다는 뜻으로 넓혀 해석하지 말고, 토지 소재지 관할기관의 공식 공지 확인 후 접수합니다.

사유 발생일

준공·용도 변경 등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을 서류로 확인합니다.

60일 기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인지를 달력에 따로 표시합니다.

생략 대상

규제를 받지 않는 토지 또는 전·답·과수원 상호 변경인지 확인합니다.

별도 절차

허가·전용 절차 필요 여부는 관할기관 공식 공지를 따로 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서류 생략 규정 보기 →시행규칙 제84조제2항과 제3항의 범위를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지목변경개설·지목변경신청개설·지목변경절차개설은 계좌 개설이 아니라 민원 신청입니다

지목변경 개설 검색어를 실제 민원 절차로 바꾸어 보는 방법

지목변경개설은 법령상 별도 계좌나 상품을 만드는 말이 아닙니다. 검색할 때는 지목변경 신청 대상 확인, 토지이동 신청서 작성, 지적소관청 제출 순서로 이해하면 됩니다.

지목변경신청개설도 온라인 계정을 먼저 여는 절차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공식 서식은 토지이동 신청서이고, 실제 접수 방식과 담당 창구는 토지 소재지 관할기관의 공식 공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목변경절차개설을 찾았다면 현재 지목 확인, 법정 사유 확인, 60일 기한 확인, 사유별 서류 준비, 지적소관청 제출 순서만 먼저 적어두면 됩니다. 이 글의 상황 선택 결과에서 내 사유에 맞는 기본 준비물을 확인한 뒤 공식 서식을 작성하세요.

개설

계좌 개설이 아니라 지목변경 민원 신청 흐름을 찾는 검색어로 봅니다.

신청

토지소유자가 신청서를 내고 원칙적으로 증명자료를 첨부합니다.

절차

사유 확인부터 60일 이내 지적소관청 제출까지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토지보상금 수령과 세금 확인하기국가법령정보센터 토지이동 신청서 열기 →검색어의 개설 대신 실제로 작성할 공식 지목변경 신청서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토지지목변경신청방법은 어디에 제출하는 것인가요?

토지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지적소관청에 토지이동 신청서를 제출하고, 원칙적으로 해당 증명서류를 첨부합니다. 실제 담당 창구와 접수 방식은 관할기관의 공식 공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목변경개설은 별도 계좌를 만드는 절차인가요?

아닙니다. 지목변경은 지적공부의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민원입니다. 법정 사유와 60일 기한을 확인하고 공식 토지이동 신청서를 작성하는 흐름입니다.

지목변경신청개설을 온라인에서 먼저 해야 하나요?

법령 원문에서 확인되는 기본 절차는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원칙적으로 해당 증명서류를 첨부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가능 여부와 실제 접수 방식은 관할기관의 공식 공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목변경절차개설은 어떤 순서로 보면 되나요?

현재 지목과 실제 이용 상태 확인, 법정 신청 사유 확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기한 확인, 토지이동 신청서와 필요한 증명서류 또는 첨부 생략 여부 확인, 지적소관청 제출 순서로 보면 됩니다.

전·답·과수원 사이 지목변경은 증명서류가 필요 없나요?

시행규칙 제84조제2항은 전·답·과수원 상호간 변경 등에 제1항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다른 허가·전용 절차까지 모두 생략된다는 뜻은 아니므로 관할기관의 공식 공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6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토지이동 신청서 — 별지 제75호서식(2026.11.6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지적소관청·지목·지목변경 정의(2026.11.6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 토지소유자와 60일 신청기한(2026.11.6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 신청 가능한 사유와 제출 근거(2026.11.6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 — 첨부서류·생략·관청 확인 규정(2026.11.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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