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신청서

지목변경신청서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6 · 편집 기준

지목변경신청서는 별도 이름의 서류가 아니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인 토지이동 신청서에서 토지(임야) 지목변경을 선택해 작성합니다. 신청인과 토지 소재, 이동 전·후 지번·지목·면적, 토지이동 결의일 및 이동사유를 적고 해당 증명서류를 붙여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으로 제출합니다.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인터넷·방문·FAX·우편 신청이 가능하고, 지목변경 처리기간은 5일이며 수수료는 1필지당 1,000원입니다.

지목변경신청서 첨부서류 확인

내 토지의 지목변경 상황을 고르면 신청서와 함께 확인할 기본 서류·기한을 보여 드립니다.

내 지목변경 상황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지목변경신청서 공식 양식과 작성 순서

핵심 요약

  • 공식 양식: 시행규칙 별지 제75호 토지이동 신청서
  • 작성할 내용: 신청인, 토지 소재, 이동 전·후 지번·지목·면적, 토지이동 결의일 및 이동사유
  • 신청기한: 지목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 제출 방법: 정부24 인터넷 신청 또는 방문·FAX·우편
  • 온라인 신청: 본인만 가능하며 대리인은 온라인 신청 불가
  • 처리·수수료: 정부24 안내 기준 5일, 1필지당 1,000원

지목변경신청서는 별지 제75호 토지이동 신청서입니다

지목변경신청서 공식 양식과 작성 항목

검색할 때는 지목변경 신청서라고 부르지만 공식 서식명은 토지이동 신청서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에서 현행 양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식에서 토지(임야) 지목변경 항목을 선택하고 신청인, 토지 소재, 이동 전·후 지번·지목·면적, 토지이동 결의일 및 이동사유를 적습니다. 현재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의 지번·지목·면적과 한 글자씩 대조하면 기억에 의존해 잘못 적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식만 작성했다고 지목이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 제67조의 신청 사유에 해당하면 시행규칙 제84조의 증명서류를 첨부해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목변경신청서 작성 전 대조할 항목
신청서 칸확인할 자료작성 포인트
신청인소유자 정보현재 정보와 일치
토지 소재토지·임야대장주소와 지번 대조
변경 내용현재 공부·변경 근거전·후 지목 구분
이동 사유준공·용도변경 자료증명서류와 일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목변경신청서 받기 →별지 제75호서식의 현행 원문과 내려받기 항목을 확인합니다.

신청 가능한 사유를 확인하고 발생일부터 60일 안에 냅니다

지목변경 신청 사유와 60일 기한

시행령 제67조의 신청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법 제86조의 도시개발사업 등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날짜를 임의로 정하지 말고 준공이나 용도 변경 등 내 신청 사유가 실제로 발생한 날을 증명자료에서 확인하세요.

지목은 토지의 실제 주된 용도와 법정 절차에 따라 등록되므로 원하는 지목을 골라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먼저 내 토지가 시행령의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1. 현재 지목과 토지의 실제 이용 상태를 확인합니다.
  2. 시행령 제67조의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3. 준공일·용도 변경일 등 사유 발생일을 확인합니다.
  4. 그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개별공시지가 공시일과 이의신청 확인하기국가법령정보센터 60일 신청기한 확인하기 →법 제81조에서 신청 주체와 기한을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첨부서류는 준공·국공유지·용도 변경 중 내 상황에 맞춰 준비합니다

지목변경신청서 상황별 첨부서류

시행규칙 제84조는 지목변경신청서에 붙일 서류를 세 가지로 정합니다. 형질변경 등 공사 준공 증명서류 사본, 국유지·공유지의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 증명서류 사본 중 해당 자료입니다.

지목변경 관련 규제를 받지 않는 토지의 변경이나 전·답·과수원 상호간 변경은 제84조제1항의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신청서 자체를 생략한다는 뜻이 아니므로, 내 토지가 해당하는지는 관할기관 공식 공지를 확인합니다.

지적소관청이 해당 증명서류를 관리하고 있다면 관청의 확인으로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미 관청에 있는 자료라 해도 임의로 빼지 말고 신청 화면이나 접수기관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지목변경 상황별 기본 증명서류
신청 상황기본 증명서류추가 확인
형질변경 공사준공 증명 사본관계 법령상 준공
국유지·공유지용도폐지 등 증명공공용 사용 여부
용도 변경용도 변경 증명 사본토지·건축물 구분
법정 생략 대상첨부 생략 가능제84조제2항 해당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조건과 면적 확인하기국가법령정보센터 지목변경 첨부서류 확인하기 →제84조의 서류 세 종류와 생략·관청 확인 규정을 봅니다.

정부24 인터넷 또는 시군구 방문·FAX·우편으로 제출합니다

지목변경신청서 확인 작성 첨부 제출 결과 다섯 단계

정부24 토지(임야)이동신청 안내에는 인터넷·방문·FAX·우편 신청이 표시돼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지만 온라인에서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정부24 안내에서 지목변경 신청의 접수기관과 처리기관은 모두 시·군·구로 표시됩니다. 방문·FAX·우편으로 낼 때는 토지 소재지 시·군·구의 실제 접수 방법부터 확인합니다.

신청 순서는 법정 사유 확인, 신청서 작성, 해당 증명서류 첨부, 정부24 또는 관할기관 제출, 처리 결과 확인입니다. 온라인에서는 신청 완료 화면과 신청내역을 남기고, 방문 등은 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세요.

  1. 정부24 또는 관할기관에서 실제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2. 토지이동 신청서에서 지목변경 유형을 선택합니다.
  3. 변경 전·후 지목과 사유를 증명서류와 대조합니다.
  4. 온라인·방문·FAX·우편 중 가능한 방식으로 제출합니다.
  5. 신청내역이나 접수 자료로 처리 상태를 확인합니다.
정부24 지목변경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을 시작하거나 접수·처리기관 정보를 확인합니다.

정부24 안내의 처리기간은 5일이고 수수료는 1필지당 1,000원입니다

지목변경 신청 처리기간과 수수료

2026년 11월 6일 확인한 정부24 토지(임야)이동신청 안내에서 지목변경 처리기간은 총 5일입니다. 같은 안내의 수수료는 지목변경 1필지당 1,000원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여러 필지를 신청하면 신청 필지 수와 각 필지의 지번을 먼저 정리하세요. 이 수수료는 지목변경 민원 신청 수수료이며, 다른 인허가나 세금 등 별도 금액까지 포함한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접수 전에는 신청서의 필지 수, 첨부파일 수, 변경 전·후 지목을 마지막으로 대조합니다. 보완 요청을 받으면 새로 중복 신청하기보다 기존 접수의 보완 방법을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정부24 지목변경 민원 안내
확인 항목안내 내용제출 전 점검
처리기간5일접수 완료 여부
신청 수수료1필지 1,000원신청 필지 수
온라인 대리신청 불가본인 신청 여부
접수기관시·군·구실제 접수 가능 여부
정부24 처리기간과 수수료 확인하기 →지목변경 유형의 최신 처리기간·수수료·접수기관을 확인합니다.

제출 전 소유자·지번·사유·첨부서류·기한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지목변경신청서 제출 전 다섯 가지 확인

본인이 직접 신청한다면 서류를 한꺼번에 보려 하지 말고 다섯 줄로 나눠 확인하면 편합니다. 신청인이 토지소유자인지, 지번과 현재 지목이 공부와 맞는지, 법정 신청 사유가 있는지, 그 사유의 증명서류가 있는지, 60일 기한 안인지 순서대로 표시하세요.

변경 후 지목이나 사유를 추측해서 쓰지 말고 준공·용도변경 자료의 표현과 맞춰 적습니다. 전·답·과수원 상호간 변경처럼 첨부 생략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관할기관 확인 전에는 서류가 필요 없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제출 뒤에는 접수번호나 신청내역, 보완 요청, 최종 처리 결과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검색 결과 요약보다 정부24 신청내역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관할기관 공식 공지를 최종 기준으로 삼으세요.

신청인

토지소유자 정보와 온라인 본인 신청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토지 정보

소재지·지번·이동 전 지목과 면적을 공부와 대조했습니다.

변경 근거

시행령 제67조의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했습니다.

첨부서류

시행규칙 제84조의 해당 증명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신청기한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인지 확인했습니다.

온비드 공매 입찰과 낙찰 절차 확인하기국가법령정보센터 신청사유 확인하기 →제출 직전 시행령 제67조의 신청 사유와 서류 제출 근거를 다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목변경신청서는 어디에서 받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5호 토지이동 신청서를 받으면 됩니다. 정부24에서는 토지(임야)이동신청의 지목변경 유형으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목변경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토지이동 신청서에서 지목변경을 선택하고 신청인, 토지 소재와 지번, 이동 전·후 지목과 면적, 토지이동 사유를 해당 증명서류와 맞춰 적습니다.

지목변경신청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내 경우의 사유 발생일은 준공·용도 변경 등 증명자료에서 확인하세요.

온라인으로 대리 신청할 수 있나요?

정부24 안내상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지만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대리 신청의 실제 접수 방법과 필요한 자료는 해당 처리기관의 공식 공지를 확인하세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지목변경 관련 규제를 받지 않는 토지의 변경이나 전·답·과수원 상호간 변경은 시행규칙 제84조제1항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까지 생략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토지의 해당 여부는 관할기관 공식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6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정부24: 토지(임야)이동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토지이동 신청서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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