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양도세

상속주택양도세 양도세율 계산기 5년 비과세 조건 중과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2 · 편집 기준

상속주택양도세는 상속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면제되지 않으며, 상속주택을 파는지 기존 일반주택을 파는지, 피상속인의 취득일, 상속일, 양도일 현재 주택 수에 따라 비과세·기본세율·중과 판정이 달라집니다. 상속 후 5년은 자동 비과세 기간이 아니라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을 다주택 중과 범위에서 제외하는 기간이며, 2년 이상 보유주택의 일반 중과 제외와 그 전환기한은 별도 규정입니다.

계산 전에는 상속 당시 평가액과 필요경비를 확인하고 신고 전에는 홈택스와 양도일 현재 법령을 다시 대조하세요.

상속주택 양도세 계산기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계산한 보유기간과 필요경비·공제 반영 후 과세표준을 고르면 국세 산출세액 예시를 보여드립니다.

보유기간·양도소득 과세표준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상속주택양도세 양도세율 계산기 5년 비과세 조건 중과 안내

핵심 요약

  • 상속주택 양도세율: 주택 단기세율 보유기간은 피상속인 취득일부터 계산하며 1년 미만 70%, 1년 이상 2년 미만 60%
  • 상속주택 양도세 계산기: 매도가가 아니라 상속 당시 취득가액·필요경비·공제를 반영한 과세표준에 세율 적용
  • 상속주택 양도세 5년: 자동 비과세가 아니라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의 다주택 중과 제외 기간
  • 상속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 상속주택 자체 양도와 상속 당시 일반주택 양도를 서로 다른 규정으로 판정
  • 상속주택 양도세 중과: 조정대상지역·주택 수·상속 5년 미경과 특례와 2026년 일반 중과 유예 전환요건을 각각 확인
  • 신고: 토지·건물은 원칙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납부

상속주택 양도세율은 피상속인 취득일부터 단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상속주택 양도세율과 단기 보유기간 구분

소득세법 제104조는 주택의 단기 양도세율을 1년 미만 70%, 1년 이상 2년 미만 60%로 정합니다. 상속받은 자산의 단기세율 보유기간은 상속일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합니다.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2년 이상 지난 과세대상 주택은 기본세율을 출발점으로 봅니다. 국세청의 2023년 이후 표는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 8개 누진구간과 각 누진공제를 안내합니다.

비과세가 성립하면 세율 계산보다 비과세 판정이 먼저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나 단기세율처럼 둘 이상의 세율이 걸리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가 정한 비교 방식에 따라 산출세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주택 단기 보유기간별 세율 출발점
보유기간국세 세율기간 시작점
1년 미만70%피상속인 취득일
1년 이상 2년 미만60%피상속인 취득일
2년 이상기본세율중과·비과세 별도
국가법령정보센터 양도소득세율 보기 →제104조에서 주택 단기세율, 상속자산의 기간 계산과 다주택 가산세율을 확인합니다.

상속주택 양도세 계산기는 상속 당시 취득가액과 과세표준부터 확인합니다

상속주택 양도세 계산기 입력 순서

상속주택 양도세 계산기는 매도가에 세율을 바로 곱하지 않습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빼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적용 가능한 공제를 반영해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만든 뒤 세율을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은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봅니다.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쓰도록 정하므로 상속세 신고 자료와 결정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단기세율 보유기간은 피상속인 취득일부터 계산하지만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평가액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위 계산 결과는 과세표준별 국세 예시이므로 실제 신고 전 홈택스 입력값과 증빙을 다시 확인합니다.

상속주택 양도세 계산 자료
계산 항목확인 자료역할
양도가액양도계약서차익 출발값
취득가액상속 평가자료양도가액에서 차감
필요경비계약서·영수증인정 범위만 차감
과세표준공제 반영 계산서세율 적용 기준
부동산 양도세 계산기와 세율 신고기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자산 취득가액 보기 →제163조제9항에서 상속개시일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원칙과 예외를 확인합니다.

상속주택 양도세 5년은 자동 비과세가 아니라 다주택 중과 제외 기간입니다

상속주택 양도세 5년 중과 제외와 비과세 구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7호는 제155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주택 중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을 3주택 이상 중과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2주택 중과 범위의 제167조의10도 제167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제외 대상으로 연결합니다.

따라서 상속주택 양도세 5년 규정은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에 다주택 가산세율이 붙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지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없애는 규정이 아닙니다. 기본세율이나 단기세율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이 제외 사유는 끝납니다. 그때는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인지, 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가 몇 개인지, 다른 중과 제외주택이 있는지 다시 판정해야 합니다.

상속주택 요건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인지 확인합니다.

5년 계산

상속받은 날부터 양도일까지 5년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효과 구분

중과 제외와 양도세 비과세를 같은 제도로 보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주택 5년 규정 보기 →제167조의3제1항제7호에서 상속주택의 5년 미경과 중과 제외 요건을 확인합니다.

상속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은 상속주택과 기존 일반주택을 나눠 봅니다

상속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 매도 주택 구분

상속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은 어떤 집을 파는지부터 구분합니다. 시행령 제155조제2항은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과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가진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국내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이때 일반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분양권으로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이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2년 안에 피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주택 등은 제외되며,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보유했다면 법정 순위에 따른 1주택만 이 특례의 상속주택이 됩니다.

상속주택 자체를 파는 경우에는 제155조제2항이 그 주택을 자동 비과세로 바꾸지 않습니다.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인지와 제154조의 보유·거주요건 등을 확인하며,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같은 세대였다면 상속개시 전부터 같은 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만 제154조제8항에 따라 통산합니다.

상속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정 출발점
파는 주택검토 규정먼저 확인할 것
기존 일반주택제155조제2항상속 당시 보유
상속주택 자체제154조제1항주택 수·보유·거주
공동상속 외 일반주택제155조제3항최대 지분자 여부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계산과 신고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보기 →제155조제2항·제3항에서 일반주택 양도 특례와 공동상속주택 판정을 확인합니다.

상속주택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주택 수·5년을 함께 판정합니다

상속주택 양도세 중과 판정 순서

상속주택 양도세 중과는 주택이 여러 채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똑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은 조정대상지역의 법정 1세대 2주택에 기본세율보다 20%포인트, 3주택 이상에 30%포인트를 더하도록 정합니다.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고 제155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은 제167조의3과 제167조의10에 따라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주택의 주택 수 계산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기준으로 하고 최대 지분자가 여러 명이면 제155조제3항의 순서를 따릅니다.

별도로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12호의2와 제167조의10제1항제12호의2는 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을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한 경우 중과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토지거래허가 대상은 5월 9일까지의 허가 신청, 그 신청에 대한 실제 허가, 매매계약 체결과 계약금 수령 사실을 모두 증명해야 하며, 허가 대상이 아니면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아야 합니다.

두 경우 모두 계약일부터 4개월 또는 법정 지역의 6개월 안에 양도해야 하고, 허가 대상 주택을 5월 10일 이후 계약했다면 2026년 9월 9일 또는 법정 지역의 11월 9일이라는 최종기한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6년 11월 2일 현재 상속 5년 규정과 일반 중과 유예를 섞어 판단하면 안 됩니다. 5년이 지났다고 곧바로 중과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여부, 세대별 주택 수, 시행령의 다른 제외주택과 계약·허가·양도일 요건을 원문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주택 중과 판정 핵심
구분가산세율추가 확인
법정 2주택기본+20%p조정대상지역
법정 3주택 이상기본+30%p조정대상지역
상속 5년 미경과요건 충족 시 제외제155조제2항
2년 이상 일반 유예2026.5.9까지 양도전환요건 별도
국가법령정보센터 2주택 중과 범위 보기 →제167조의10에서 2주택 중과 범위와 제외주택을 확인합니다.

상속 평가자료와 양도 증빙을 갖춰 양도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상속주택 양도소득세 신고 준비 순서

국세청 안내상 토지·건물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확정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법정 신고기한입니다.

국세청은 매도·매입 계약서 사본과 자본적지출액·양도비 증빙자료, 감가상각비명세 등을 준비서류로 안내합니다. 상속주택 계산에 필요한 상속개시일, 상속 당시 평가액과 결정·경정 여부, 양도일 현재 세대별 주택 수는 해당 신고자료와 법령을 각각 대조합니다.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되는 홈택스 전자신고 기능은 세액 자동 계산과 단순 계산 오류 검증입니다. 이 기능만으로 취득가액과 비과세·중과의 사실관계까지 확인됐다고 보지 말고, 확인하지 못한 주택 수나 특례 요건은 양도일 현재 공식 공지를 다시 확인하세요.

  1. 상속개시일과 상속 당시 평가액·결정가액을 확인합니다.
  2. 양도계약서와 인정 가능한 필요경비 증빙을 모읍니다.
  3. 양도일 현재 세대의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확인합니다.
  4. 비과세 특례와 5년 미경과 중과 제외 요건을 각각 대조합니다.
  5. 기한 안에 홈택스 예정신고·납부와 접수 결과를 확인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서류 체크리스트 보기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하기 →세금신고 메뉴에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주택 양도세 5년 안에 팔면 비과세인가요?

아닙니다.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속주택의 다주택 중과 제외 규정입니다. 기본세율이나 단기세율에 따른 양도세는 생길 수 있고 비과세는 별도 요건으로 판정합니다.

상속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어떤 집을 팔 때 적용되나요?

시행령 제155조제2항은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과 상속 당시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가진 1세대가 일반주택을 팔 때의 특례입니다. 상속주택 자체를 파는 경우에는 제154조의 1세대1주택 요건 등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상속주택 양도세율 보유기간은 상속일부터 세나요?

단기세율용 보유기간은 상속일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1년 미만 주택은 70%, 1년 이상 2년 미만 주택은 60%이며 비과세·중과 여부는 별도로 판정합니다.

상속주택 양도세 계산기는 매도가에 세율을 곱하나요?

아닙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빼고 공제를 반영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속자산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상속주택 양도세 중과는 5년이 지나면 무조건 적용되나요?

무조건 적용되지 않습니다. 5년 중과 제외 사유가 끝난 뒤에도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인지, 세대가 법정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인지, 다른 제외주택이 있는지를 다시 판정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2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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