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상속세법 개정 개정안 2026 언제 제정 10조 시행령 증여세법 내용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0 · 편집 기준

상속세법의 현재 공식 명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며, 개정안은 공포된 법률과 부칙의 시행일·적용례가 확인되기 전에는 현재 신고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2026년 10월 20일 현재 법률 화면은 2026년 1월 2일 시행본이고, 현행 시행령 화면은 2026년 10월 1일 시행본입니다.

제10조는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연금과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 예외를 다루므로 개정 기사 제목만 보지 말고 상속개시일의 법률·시행령을 홈택스 신고 전에 대조하세요.

상속세법 확인할 원문 찾기

검색에서 본 표현이나 지금 할 일을 고르면 먼저 확인할 공식 조문과 적용 기준을 보여드립니다.

확인할 상속세법 상황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상속세법 개정 제10조 시행령 확인 안내

핵심 요약

  • 공식 법률명: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개정 적용 기준: 개정안 발표가 아니라 공포 법률·부칙의 시행일과 적용례
  • 2026년 현행 법률: 2026년 1월 2일 시행본이며 최근 타법개정은 기관명 정비
  • 2026년 현행 시행령: 2026년 10월 1일 시행본이며 특정 기금의 증여세 비과세 범위 추가
  • 제10조: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연금 등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원칙과 예외
  • 법무사 확인: 등기·법원서류 업무와 상속세 신고 업무를 분리해 보수 범위를 서면 확인

상속세법 개정 2026 내용은 법률과 시행령을 따로 봐야 합니다

2026년 상속세법 법률과 시행령 개정 내용 비교

상속세법 개정 2026을 찾을 때 현재 공식 법률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입니다. 2026년 10월 20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률 화면에는 법률 제21065호, 2025년 10월 1일 타법개정, 2026년 1월 2일 시행으로 표시됩니다.

이 상속세법 개정 내용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맞춰 제20조의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제50조의 기획재정부장관·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장관·재정경제부령으로 바꾼 기관명 정비입니다. 상속세율이나 일반 상속공제를 새로 낮추거나 높인 개정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현행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년 10월 1일 일부개정·시행으로 표시됩니다. 이 개정은 시행령 제35조 제5항에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추가한 특정 증여세 비과세 범위이므로 모든 상속인에게 적용되는 공제·세율 변경이 아닙니다.

2026년 현재 공식 개정 화면
구분시행일확인한 내용
법률2026. 1. 2.기관명 정비
시행령2026. 10. 1.특정 기금 비과세
일반 신고상속개시일 기준당시 법령 적용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시행령 연결해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률 보기 →현재 시행본의 법률번호·시행일과 조문을 확인합니다.

상속세법 개정안 언제 시행하는지는 공포 뒤 부칙에서 정합니다

상속세법 개정안 제안 공포 시행 적용 순서

상속세법 개정안은 제안되거나 발표된 단계의 문서이고 그 자체가 현행 법률은 아닙니다. 상속세법 개정 언제 또는 상속세법 개정 시행을 찾는다면 먼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률에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법률번호와 공포일을 특정해야 합니다.

공포된 법률도 바로 모든 사건에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개정별 부칙의 시행일과 적용례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해당 개정이 적용되는지 대조합니다.

특정 개정안을 지칭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의 시행 날짜를 만들 수 없습니다.

검색 결과의 연도나 기사 날짜는 공포일·시행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상속세법 개정안 시행일은 공식 공지 확인으로 남기고, 홈택스 신고에는 상속개시일 당시 시행본을 사용합니다.

  1. 개정안의 법률명과 바뀐 조문을 특정합니다.
  2.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포 법률 반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3. 부칙의 시행일과 사건별 적용례를 읽습니다.
  4. 상속개시일 당시 시행본으로 신고 기준을 확정합니다.
상속세 신고방법·서류·기한 함께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 연혁 보기 →법률 제21065호의 개정문과 부칙 시행일을 확인합니다.

상속세법 제정 뒤 증여세법을 함께 둔 현재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1950년 상속세법 제정과 1997년 법률명 변경 연혁

상속세법 제정 원문은 법률 제114호로 1950년 3월 22일 제정·시행됐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현재 법률 화면이 아니라 연혁 법령의 상속세법 제정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96년 12월 30일 법률 제5193호 전부개정이 공포됐고 1997년 1월 1일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됐습니다. 따라서 상속세법 증여세법을 각각 찾더라도 현재 확인할 법률 본문은 하나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입니다.

옛 판례나 문서에 상속세법이라고만 적혀 있을 수 있으므로 사건 날짜에 맞는 연혁을 열어야 합니다. 현재 조문 번호와 옛 조문 번호가 같다고 가정하지 말고 당시 시행본에서 다시 찾습니다.

상속세법 법률명 연혁
시점공식 법률명법률번호
1950. 3. 22.상속세법제114호
1997. 1.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193호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현행 화면 확인
현행 상속증여세법 공식 명칭과 특수관계인국가법령정보센터 1950년 제정본 보기 →법률 제114호의 제정일·시행일과 당시 법률명을 확인합니다.

상속세법 10조는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과 연금을 다룹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원칙과 예외

상속세법 10조로 검색하는 현행 조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입니다.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사망으로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제10조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이나 사망으로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공무원·사학·군인 관련 법률의 열거 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열거 급여, 업무상 사망에 따른 유족보상금·재해보상금 등을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 예외로 둡니다.

상품명에 연금이나 보상금이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포함·제외를 정하지 않습니다. 누가 어떤 법률에 따라 어떤 급여를 지급하는지 확인한 뒤 제10조 각 호와 대통령령 위임 항목을 대조합니다.

제10조 확인 순서
확인 항목원칙다음 확인
사망 지급액상속재산 포함지급 근거
법정 열거 급여예외 가능각 호 대조
유사 급여자동 판단 금지시행령 확인
현금 상속세 신고와 계산 기준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제10조 원문 보기 →포함 원칙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예외를 확인합니다.

상속세법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 범위와 계산 기준을 구체화합니다

상속세법과 시행령 부칙을 연결해 읽는 순서

상속세법 시행령의 공식 명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입니다. 법률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구를 찾고,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조문으로 이동해야 적용 대상과 계산 기준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시행령 개정은 법률 개정과 별도 문서이므로 공포번호·공포일·시행일도 따로 봅니다. 2026년 10월 1일 시행된 대통령령 제36741호처럼 공포일부터 시행하는 개정도 있지만, 부칙은 해당 개정 규정이 시행 후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별도 적용례를 둘 수 있습니다.

현재 시행령을 과거 상속에 그대로 대입하지 마세요. 상속개시일 당시 법률이 무엇을 위임했는지와 그날 시행 중인 시행령, 각 부칙의 경과조치·적용례를 한 묶음으로 확인합니다.

  1. 법률 조문에서 위임 문구를 확인합니다.
  2. 연결되는 시행령 조문에서 범위와 산식을 확인합니다.
  3. 법률과 시행령의 시행일을 각각 확인합니다.
  4. 부칙 적용례를 상속개시일에 대조합니다.
상속증여세법 시행령과 특수관계인 범위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령 개정 보기 →대통령령 제36741호의 개정문과 적용례를 확인합니다.

상속세 법무사는 등기 업무와 세금 신고 범위를 나눠 확인합니다

상속세 법무사 업무와 비용 확인 항목

상속세 법무사를 찾을 때는 상속등기와 상속세 신고를 같은 업무로 묶지 마세요. 법무사법 제2조는 법원·공소청 제출서류 작성, 등기·등록 신청서류 작성, 등기·공탁 신청 대리 등을 법무사의 업무로 열거합니다.

이 조문의 열거 업무에서 상속세 신고 대리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무사법 제19조는 법무사가 위임인에게 소정의 보수를 받고, 그 보수 외에는 업무에 관해 금품을 받지 못하며, 보수 기준은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이번 허용 공식 출처 확인 범위에서는 모든 상속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할 상속세 법무사 비용 숫자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견적을 받을 때는 상속등기 서류 작성·등기 신청, 법원 제출서류, 상속세 신고 자료 정리와 실제 세무 신고 가운데 무엇을 맡기는지 서면으로 나눕니다. 담당 자격, 보수 기준, 포함 업무와 별도 항목은 계약 전에 각 기관과 업체의 공식 공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기 업무

등기서류 작성과 신청 대리 범위를 확인합니다.

세금 신고

상속세 신고·세무대리 담당 자격과 포함 범위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비용 비교

같은 업무 항목을 기준으로 보수와 별도 항목을 서면 대조합니다.

제출 전 확인

재산·채무·공제 숫자와 접수 주체를 본인이 다시 확인합니다.

상속 법무사 상담비용과 업무 차이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사 보수 규정 보기 →법무사법 제19조의 보수와 기준 규정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법 개정안은 발표되면 바로 시행되나요?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률에 반영된 공포 법률인지 확인하고, 해당 개정 부칙의 시행일과 상속개시일 기준 적용례까지 대조해야 합니다.

상속세법 개정 2026으로 세율과 공제가 바뀌었나요?

2026년 10월 20일 확인한 현행 법률의 최근 타법개정은 기관명 정비이고, 현행 시행령의 2026년 10월 1일 개정은 특정 기금의 증여세 비과세 범위 추가입니다. 이를 일반 상속세율·공제 변경으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상속세법 10조는 장례비 공제 조문인가요?

아닙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는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퇴직수당·연금 등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원칙과 법정 예외를 규정합니다.

상속세법 증여세법은 서로 다른 법률인가요?

현재 공식 법률명은 하나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입니다. 1950년 상속세법으로 제정됐고 1996년 전부개정이 1997년 1월 1일 시행되면서 현재 이름이 사용됐습니다.

상속세 법무사 비용은 정해진 금액이 있나요?

법무사법 제19조는 보수 기준을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지만, 이번 허용 공식 출처 확인 범위에서는 모든 상속 사건에 동일한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등기·법원서류·세금 신고 업무를 나누고 포함 범위와 보수 기준을 서면 견적으로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0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제21065호 개정 연혁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 대통령령 제36741호 개정 연혁국가법령정보센터: 1950년 상속세법 제정본국가법령정보센터: 1996년 전부개정본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사법 제2조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사법 제19조국세청: 상속세 신고납부기한홈택스: 상속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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