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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 기간 비용 양식 하는법 심문기일 인지대 시효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19 · 편집 기준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상속인 1인 또는 수인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확인한 민법 제1013조와 제269조에는 이 청구만의 숫자로 된 시효가 적혀 있지 않지만, 유언상 분할금지·상속회복청구권·법원이 지정한 기여분 청구기간은 서로 다른 규정이므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서 기재사항과 인지 산식은 법령으로 확인할 수 있고, 실제 관할·첨부서류·송달료·기일은 접수 직전 대한민국 법원 공식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준비 상황 확인
지금 가장 먼저 확인할 상황을 고르면 공식 원문에 따른 다음 단계와 주의점을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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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하는법: 협의 불성립 확인 → 공동상속인과 재산 정리 →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지정 → 가정법원 절차 확인
- 조정: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고, 바로 심판청구하면 법원이 원칙적으로 조정에 회부
- 양식: 공통 청구사항에 이해관계인, 증여·유증 내용, 상속재산 목록을 더해 작성
- 기간·시효: 분할심판 조문에 별도 숫자형 기한이 없으며 유언상 분할금지·상속회복·기여분 기간과 구분
- 비용·인지대: 청구목적 값에 인지법 산식을 적용하고 전자제출 특례와 접수 화면의 납부 항목을 따로 확인
- 심문기일: 마류 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건관계인을 심문하므로 통지서와 쟁점별 자료를 확인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하는법은 협의 불성립·상대방 전원·조정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하는법의 출발점은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 방법의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1013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269조는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10조에 따르면 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이 청구하고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해야 합니다. 일부 상속인을 빼고 진행해도 된다고 추정하지 말고, 상속관계와 주소를 공식 서류에 맞춰 정리합니다.
상속재산 분할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입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는 먼저 조정을 신청하도록 하며, 조정 신청 없이 심판을 청구하면 공시송달이 아니면 소환할 수 없는 경우 등 법정 예외가 없는 한 가정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도록 합니다.
-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재산과 쟁점을 구분합니다.
- 공동상속인과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확인합니다.
- 청구 취지·원인과 상속재산 목록을 정리합니다.
- 대한민국 법원의 현재 관할·조정·제출 경로를 확인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양식은 공통사항과 세 가지 추가 항목을 함께 적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양식은 파일 이름보다 법령상 기재사항이 빠지지 않았는지가 중요합니다. 가사소송법 제36조는 심판청구서에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 정보, 청구 취지와 원인, 청구 연월일, 가정법원을 적고 청구인이나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도록 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14조는 상속재산 분할 사건에 세 가지를 더 요구합니다.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공동상속인 중 상속재산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내용, 상속재산 목록입니다.
확인한 두 조문에는 모든 사건에 공통인 첨부서류 파일명·발급일 기준·원본 부수가 하나의 목록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와 재산 종류별 첨부서류는 실제 접수 화면과 관할 법원의 공식 공지 확인으로 남깁니다.
| 구분 | 적을 내용 | 근거 |
|---|---|---|
| 당사자 |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 법 제36조 |
| 청구 | 취지·원인·연월일·법원 | 법 제36조 |
| 이해관계인 | 성명과 주소 | 규칙 제114조 |
| 특별수익 | 증여 또는 유증 내용 | 규칙 제114조 |
| 분할 대상 | 상속재산 목록 | 규칙 제114조 |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기간과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시효는 다른 기간 규정과 구분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기간을 볼 때 접수 가능 기간과 사건 처리기간을 같은 숫자로 보지 않습니다. 민법 제1013조는 제1012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협의로 분할할 수 있다고 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제269조에 따라 법원 청구로 이어지게 합니다.
확인한 제1013조와 제269조에는 분할심판청구 자체의 별도 숫자형 기간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민법 제1012조의 5년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개시일부터 분할을 금지할 수 있는 기간의 상한입니다. 이를 모든 분할심판의 청구기간이나 처리기간으로 바꾸어 읽지 않습니다.
확인한 법령에는 접수일부터 심판까지를 일률적인 개월 수로 정한 조문도 없으므로 사건 일정은 공식 통지에서 확인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시효와 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청구권도 구분해야 합니다. 제999조는 참칭상속권자 때문에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으로 정하지만,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10년 부분 중 민법 제1014조에 관한 부분이 2021헌마1588 결정(2024년 6월 27일)의 단순위헌이라는 표시가 함께 있습니다.
또 상속재산 분할 청구가 있는 때 법원이 가사소송규칙 제113조에 따라 기여분 결정 청구기간을 지정하면 그 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구분 | 공식 원문에서 확인한 기준 | 주의점 |
|---|---|---|
| 분할심판 | 별도 숫자형 기한 미기재 | 처리기간과 구분 |
| 유언상 분할금지 | 상속개시일부터 최대 5년 | 청구 시효가 아님 |
| 상속회복청구 | 침해를 안 날 3년·침해행위 10년 | 제1014조 관련 일부 위헌 표시 |
| 기여분 청구 | 법원 지정 시 1개월 이상 | 도과 시 각하 가능 |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비용과 상속재산분할심판 인지대는 청구목적 값부터 계산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비용에서 법령으로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은 인지대입니다.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로 보아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를 준용해 계산하도록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의 공유물분할 소가는 목적물 가액에 원고의 공유지분 비율을 곱한 값의 3분의 1입니다. 이 청구목적 값에 인지법 제2조의 구간별 산식을 적용하며, 계산액이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을 버립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인지대는 전자제출 여부도 확인합니다.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8조는 등록사용자가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이용에 동의하고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제3조 수수료에도 10분의 9 특례를 준용합니다.
확인한 조문만으로는 그 밖의 사건별 납부 항목과 금액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실제 접수 화면과 법원의 현재 공식 공지를 확인합니다.
| 청구목적 값 | 인지 산식 | 추가 확인 |
|---|---|---|
| 1천만원 미만 | 값×50/10,000 | 최저 1천원 |
| 1천만원~1억원 미만 | 값×45/10,000+5천원 | 100원 미만 버림 |
| 1억원~10억원 미만 | 값×40/10,000+5만5천원 | 전자제출 여부 |
| 10억원 이상 | 값×35/10,000+55만5천원 | 접수 화면 확인 |
상속재산분할심판 심문기일은 통지 내용과 분할 쟁점을 먼저 정리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심문기일은 단순히 서류를 다시 내는 날짜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건관계인을 심문하여 하도록 정합니다.
기일 통지를 받으면 날짜·시간·장소나 접속 방식, 출석 대상, 보정·제출 명령과 제출기한을 통지서 그대로 확인합니다. 상속인 범위, 분할 대상 재산, 평가 자료, 각자의 분할안, 증여·유증과 기여분 주장처럼 실제로 다투는 항목을 나누어 정리하면 빠진 자료를 찾기 쉽습니다.
확인한 제48조는 모든 사건의 심문 횟수, 첫 기일까지의 기간, 출석 방식, 준비서류를 하나의 숫자나 목록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경험담의 평균 기간을 공식 처리기간으로 쓰지 말고 자신의 사건 통지와 법원의 현재 안내를 우선합니다.
통지 확인
기일·장소 또는 접속 방식과 출석 대상을 그대로 확인합니다.
명령 확인
보정명령·석명준비명령·자료 제출기한이 있는지 봅니다.
쟁점 정리
상속인, 재산 목록, 평가, 분할안, 특별수익·기여분을 구분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심리종결 때까지 청구된 재산을 함께 나누고 차액 정산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15조는 가정법원이 제1심 심리종결 때까지 분할이 청구된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동시에 분할의 심판을 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재산 목록을 작성할 때 같은 상속재산을 빠뜨리거나 서로 다른 표시로 중복하지 않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조문은 분할 대상 중 특정 재산을 1인 또는 여러 상속인의 소유로 하고, 그 사람의 상속분·기여분과 해당 재산 가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라고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이 언제나 현물분할이나 경매 중 하나만 선택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분할 방법은 재산 성격과 당사자 주장, 평가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글의 일반 기준을 자신의 심판 결과로 미리 확정하지 말고 법원에 제출한 재산 목록과 공식 결정문을 기준으로 후속 이전·세무 절차를 확인합니다.
| 항목 | 법령상 기준 | 확인할 자료 |
|---|---|---|
| 대상 재산 | 심리종결 전 청구 재산 | 최종 재산 목록 |
| 귀속 | 1인 또는 수인 소유 가능 | 심판 주문 |
| 차액 | 현금 정산 명령 가능 | 평가·정산 내용 |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상속인 한 명만 할 수 있나요?
가사소송규칙 제110조는 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도록 합니다. 청구인이 한 명일 수는 있지만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인가요?
민법 제1012조의 5년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을 금지할 수 있는 기간의 상한입니다. 확인한 제1013조와 제269조에는 분할심판청구 자체의 별도 숫자형 기한이 적혀 있지 않으므로 서로 바꾸어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비용은 인지대만 내면 되나요?
확인한 조문으로 계산할 수 있는 항목은 인지대이며, 그 밖의 사건별 납부 항목과 금액은 이 조문들만으로 특정할 수 없습니다. 최종 항목과 금액은 실제 접수 화면과 법원의 공식 납부 안내를 확인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양식에 상속재산 목록만 쓰면 되나요?
아닙니다. 가사소송법 제36조의 공통사항과 함께 가사소송규칙 제114조의 이해관계인 성명·주소, 증여·유증 내용, 상속재산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첨부서류는 사건별 공식 공지를 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심문기일에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먼저 법원이 보낸 통지의 기일·장소나 접속 방식, 출석 대상, 제출명령과 기한을 확인합니다. 그다음 상속인, 재산 목록과 평가, 분할안, 특별수익·기여분 등 실제 쟁점별 자료를 정리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19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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