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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개정안 개정 상속 법원 통과 비율 변경 시행일 자녀 형제 내용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18 · 편집 기준
상속법이라고 많이 부르는 민법 상속 규정은 법률 제21454호 개정으로 2026년 3월 17일 시행됐고, 주요 내용은 상속개시 전 결격된 사람의 배우자를 대습상속에서 제외한 것, 상속권 상실 대상을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한 것, 특별부양 보상에 해당하는 증여·유증을 특별수익에서 예외한 것, 유류분 부족액을 가액으로 지급하도록 한 것입니다. 자녀 1순위·형제자매 3순위와 동순위 균분, 배우자 50% 가산이라는 법정상속 순위·비율은 이번 개정 내용과 별개의 현행 기준입니다.
상속개시일과 가족관계에 따라 적용 조문·부칙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행법만 보고 과거 상속까지 같은 결론을 내리지 마세요.
가족 구성별 상속법 비율 확인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가족 구성을 고르면 현행 민법의 단순 법정상속 순위와 개인별 비율을 보여드립니다.
가족 구성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상속법 개정 시행일: 법률 제21454호는 2026년 3월 17일 공포·시행
- 대습상속 변경: 상속개시 전 결격된 사람의 배우자는 제1003조제2항의 대습상속인에서 제외
- 상속권 상실: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중대한 범죄행위·심히 부당한 대우를 가정법원이 종합 판단
- 특별수익 변경: 특별부양·재산 유지 또는 증가 기여의 보상 부분은 제1008조 적용에서 제외
- 유류분 변경: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은 부족한 한도의 재산 가액 지급 청구 기준 확인
- 자녀·형제 순위: 직계비속 1순위, 형제자매 3순위이며 선순위가 있으면 뒤 순위는 상속하지 않음
- 법무사 비용: 전국 공통 총액으로 단정하지 말고 보수·세금·공과금·대행 범위를 나눈 견적 확인
상속법 개정안 통과와 상속법 개정 시행일은 2026년 3월 17일입니다

상속법 개정안이라는 별도 법률 이름이 생긴 것이 아니라 민법의 상속 조문이 개정된 것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률 제21454호 개정문은 2026년 3월 17일 공포됐고, 부칙 제1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합니다.
상속법 개정안 통과 여부를 확인할 때는 발의·위원회 심사·본회의 의결이라는 기사 표현만 보지 말고 공포 법률번호와 시행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적용 법령 화면에는 민법이 2026년 3월 17일 시행, 법률 제21454호로 표시됩니다.
2024년 9월 20일 공포된 법률 제20432호의 상속권 상실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시행됐지만, 2026년 3월 17일 다시 개정돼 현재 조문이 됐습니다. 따라서 과거 개정안을 현재 문구로 오인하지 말고 상속개시일과 당시 시행 조문을 맞춰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공식 자료 | 현재 판단 |
|---|---|---|
| 공포 법률 | 법률 제21454호 | 개정 완료 |
| 시행일 | 2026-03-17 | 현재 시행 |
| 과거 사건 | 부칙 적용례 | 상속개시일 확인 |
상속법 개정 내용은 대습상속·상속권 상실·특별부양·유류분입니다

첫 번째 변경은 대습상속입니다. 제1003조제2항은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는 배우자를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로 정비했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속개시 전에 결격된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받지 못하게 한 것으로 설명합니다.
두 번째는 상속권 상실 선고입니다. 현재 민법 제1004조의2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조문이 정한 중대한 범죄행위·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는 경우 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을 대상으로 가정법원이 사유의 경위·정도, 관계, 재산 규모·형성 과정 등을 종합해 인용하거나 기각하도록 합니다.
부칙은 제1004조의2 개정규정을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시행 전에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세 번째는 특별수익 계산입니다. 제1008조 단서는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을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합니다.
부칙은 이 단서를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네 번째는 유류분 보전 방식입니다. 제1115조제1항은 유류분 부족 한도에서 그 재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하고 청구일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
부칙은 이 규정을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하므로, 이전 상속은 당시 법령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항목 | 변경 내용 | 먼저 확인 |
|---|---|---|
| 대습상속 | 결격자 배우자 제외 | 제1003조제2항 |
| 상속권 상실 | 모든 상속인 판단 | 제1004조의2 |
| 특별부양 보상 | 특별수익 예외 | 제1008조·부칙 |
| 유류분 보전 | 가액 지급 청구 | 제1115조·상속개시일 |
상속법 자녀는 1순위이고 상속법 형제는 선순위가 없을 때 3순위입니다

상속법 자녀 기준은 민법 제1000조의 직계비속 1순위입니다. 같은 순위에 여러 명이 있으면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먼저이고, 같은 촌수의 자녀 여러 명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법률상 배우자는 자녀와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합니다.
상속법 형제 기준은 직계비속 1순위와 직계존속 2순위가 없을 때 오는 3순위입니다. 다만 법률상 배우자가 있고 자녀·부모가 없다면 배우자가 단독상속하므로 형제자매와 법정상속분을 나누지 않습니다.
형제자매가 법정상속인이 될 가능성과 유류분 권리는 다른 질문입니다. 현행 민법 제1112조는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의 유류분 비율을 두지만 형제자매를 열거하지 않으므로, 과거 상속이라면 현재 조문을 소급해 단정하지 말고 상속개시 당시 법령을 확인합니다.
| 순위 | 상속인 | 조건 |
|---|---|---|
| 1순위 | 직계비속 | 가까운 촌수 우선 |
| 2순위 | 직계존속 | 직계비속 없음 |
| 3순위 | 형제자매 | 1·2순위 없음 |
|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 앞 순위 없음 |
상속법 비율은 동순위 균분 뒤 배우자 몫에 50%를 가산합니다

상속법 비율은 민법 제1009조의 법정상속분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균분하고, 배우자가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면 그 사람 한 명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합니다.
배우자와 자녀 1명이면 가중치 1.5대 1이므로 배우자 3/5, 자녀 2/5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1.5대 1대 1, 즉 3대 2대 2이므로 배우자 3/7과 자녀 각 2/7입니다.
도구 결과는 유언·대습상속·포기·상속권 상실·특별수익·기여분·분할협의를 넣지 않은 단순 법정상속분입니다. 가족별 실제 귀속액과 세금 계산은 법정상속 비율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 가족 구성 | 배우자 | 다른 상속인 |
|---|---|---|
| 배우자+자녀 1 | 3/5 | 자녀 2/5 |
| 배우자+자녀 2 | 3/7 | 자녀 각 2/7 |
| 자녀 2명 | 없음 | 각 1/2 |
| 형제자매 2명만 | 없음 | 각 1/2 |
상속 법원은 상속권 상실과 분할협의 불성립 절차를 구분합니다

상속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필요한 절차가 무엇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민법 제1004조의2의 상속권 상실은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실 의사를 표시한 경우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그 유언이 없으면 공동상속인이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됐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할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두에게 상실 사유가 있으면 상실 선고 확정으로 상속인이 될 사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3조제2항은 상속재산 분할에 제269조를 준용합니다. 제269조제1항은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공유자가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10은 민법 제1013조제2항에 따른 상속재산 분할을 가정법원의 나류 가사비송사건으로 둡니다.
상속권 상실 청구와 상속재산분할 청구는 목적과 판단 자료가 같지 않습니다.
상속등기, 상속세 신고, 상속포기, 상속재산분할을 모두 하나의 법원 절차로 묶지 마세요. 사건 이름, 상속개시일, 공동상속인, 유언·재산·채무 자료를 먼저 적고 해당 조문의 청구권자와 기간을 확인합니다.
사건 이름
상속권 상실, 상속재산분할, 상속포기·한정승인 중 필요한 절차를 나눕니다.
날짜
상속개시일, 사유를 안 날, 법률 시행일과 조문상 기간을 기록합니다.
자료
가족관계, 유언, 부양·범죄·부당대우, 재산·채무와 협의 경과 자료를 구분합니다.
상속 법무사 비용과 상속법무 견적은 업무·보수·공과금을 나눕니다

법무사법 제2조는 등기·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 작성, 등기·공탁사건 신청 대리, 작성한 서류의 제출 대행과 이에 필요한 상담·자문 등을 법무사 업무로 둡니다. 상속 법무사에게 맡길 때는 이 범위 안에서 실제 위임할 업무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조문에 없는 세금 신고 대리까지 포함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법무사법 제19조는 법무사가 위임인에게 소정의 보수를 받고, 그 보수 외에는 다른 명목의 금품을 받지 못하며, 보수 기준 사항은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공식 법령에서 모든 상속 사건의 한 가지 총액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속 법무사 비용을 임의의 평균 금액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부산 상속 법무사를 찾는 경우에도 지역명만으로 비용이나 전문성을 확정하지 마세요. 법무사 보수, 세금, 등기·증명서 공과금, 추가 보정과 출장 등 위임 범위를 분리한 현재 서면 견적을 받고 같은 조건끼리 비교합니다.
| 항목 | 확인 질문 | 구분 |
|---|---|---|
| 법무사 보수 | 어떤 업무가 포함? | 위임 범위 |
| 세금 | 신고·납부액은 별도? | 공적 납부 |
| 공과금·실비 | 발급·등기·출장? | 항목별 표시 |
| 추가 업무 | 보정·분쟁 전환? | 추가 조건 |
자주 묻는 질문
상속법 개정안은 통과됐고 언제 시행됐나요?
법률 제21454호 민법 일부개정법률은 2026년 3월 17일 공포됐고 부칙에 따라 같은 날 시행됐습니다. 다만 조문별 적용례가 다르므로 상속개시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법 개정 내용 때문에 자녀와 형제의 상속법 비율도 바뀌었나요?
법률 제21454호의 주요 개정은 상속개시 전 결격된 사람의 배우자 대습상속 제외, 모든 상속인에 대한 상속권 상실, 특별부양 보상의 특별수익 예외, 유류분 가액 지급입니다. 민법 제1000조의 자녀 1순위·형제자매 3순위와 제1009조의 균분·배우자 가산 기준은 별도 현행 조문입니다.
상속법 형제는 유류분도 받을 수 있나요?
현행 민법 제1112조는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로 열거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제자매는 선순위 상속인과 법률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법정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과거 상속은 당시 시행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 법원에 바로 가면 상속권 상실이 되나요?
자동으로 상실되는 것이 아닙니다. 민법 제1004조의2의 청구권자·사유·기간에 따라 가정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은 사유의 경위와 정도, 가족관계, 재산 규모와 형성 과정 등을 종합해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습니다.
상속 법무사 비용과 부산 상속 법무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공식 법령에서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한 가지 총액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무사 보수와 세금·공과금·실비를 나누고, 등기서류·신고 지원·보정·서류 수집 등 같은 업무 범위로 현재 서면 견적을 비교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18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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