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공시일

개별주택가격공시일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6 · 편집 기준

개별주택가격공시일은 정기분의 경우 매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법령이 정한 분할·합병·건축·대수선·용도변경 등이 생긴 단독주택은 6월 1일 기준으로 그해 9월 30일까지 공시합니다.

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내 주택 개별주택가격 공시일 찾기

정기분인지, 대지 분할·합병이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같은 변동이 있었는지 고르면 확인할 기준일과 공시기한을 보여드립니다.

내 주택 상황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개별주택가격 공시일 공식 일정 안내

핵심 요약

  • 정기분 공시기준일: 매년 1월 1일
  • 정기분 결정·공시: 매년 4월 30일까지
  • 상반기 법정 대상 변동: 6월 1일 기준, 그해 9월 30일까지 공시
  • 하반기 법정 대상 변동: 다음 해 1월 1일 기준, 다음 해 4월 30일까지 공시
  • 이의신청: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
  • 공식 조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

정기 개별주택가격공시일은 매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정기분 기준일 공시일 이의신청 일정

일반적인 정기분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가격을 조사·산정하고 4월 30일까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공시합니다. 시행령이 날짜를 정하고 있으므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일정과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내 주택 주소를 조회하세요. 가격기준연도와 기준일, 주택소재지, 개별주택가격이 내 주택과 맞는지 확인한 다음 이의신청 기간을 판단합니다.

공시가격알리미는 개별주택가격이 재산세 등 국세·지방세 부과기준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검증가격 기준에 활용된다고 안내합니다. 조회한 가격의 활용 목적을 확인할 때도 기준연도와 기준일을 함께 봅니다.

정기분에서 바로 확인할 날짜
구분날짜할 일
공시기준일매년 1월 1일가격의 기준 시점 확인
결정·공시매년 4월 30일까지주소로 가격 조회
이의신청공시일부터 30일 이내기간 안에 서면 제출
온비드 공매 입찰 방법과 확인 순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시일 보기 →시행령 제38조에서 매년 4월 30일까지인 정기분 공시기한을 확인합니다.

분할·합병·건축 등 변동 주택은 6월 1일 기준 9월 30일 공시 여부를 봅니다

개별주택 변동 시기에 따른 공시기준일과 결정 공시기한

시행령 제34조는 대지가 분할 또는 합병된 단독주택, 건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이 된 단독주택, 국유·공유에서 매각 등에 따라 사유로 바뀌었으나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단독주택을 별도 기준일 대상에 포함합니다.

이 사유가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생기면 그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그해 9월 30일까지 결정·공시합니다. 6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생기면 다음 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다음 해 4월 30일까지 공시합니다.

2026년 6월 1일 기준분은 공식 페이지에서 9월 30일~10월 29일 이의신청으로 확인됩니다. 현행 시행령상 결정·공시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현재는 접수 기간이 끝났으므로 주소로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추가 절차가 필요하면 관할 시·군·구의 최신 공지를 봅니다.

공시가격알리미의 조사·산정 개요에는 변동 주택을 아직 '7월 1일 기준'으로 적은 과거 문구가 남아 있습니다. 이 글은 현행 시행령 제34조와 2026년 의견제출·이의신청 안내에서 일치하는 '6월 1일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법정 대상 변동이 생긴 시기별 일정
변동 시기공시기준일공시기한
1월 1일~5월 31일그해 6월 1일그해 9월 30일까지
6월 1일~12월 31일다음 해 1월 1일다음 해 4월 30일까지
국가법령정보센터 변동주택 일정 보기 →시행령 제34조에서 대상 변동과 시기별 공시기준일을 확인합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번 또는 도로명 주소로 공식 조회합니다

개별주택가격 주소 조회와 기준연도 기준일 면적 가격 확인 순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의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에서 지번검색 또는 도로명검색을 선택합니다. 주소를 고른 뒤 조회 결과가 나오면 가격기준연도와 괄호 안 기준일부터 확인하세요.

조회표에는 주택소재지, 대지면적, 건물연면적, 개별주택가격이 표시됩니다. 같은 지번에 건물이 여러 채라면 동번호와 면적을 함께 보고 내 주택인지 확인합니다.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을 보고, 아파트·연립·다세대는 공동주택가격 메뉴를 이용합니다. 토지만 따로 보는 개별공시지가와도 메뉴가 다르므로 검색 결과의 명칭을 확인하세요.

  1.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 페이지 열기
  2. 지번 또는 도로명 주소로 주택 찾기
  3. 가격기준연도와 기준일 확인하기
  4. 주택소재지·대지면적·건물연면적 대조하기
  5. 개별주택가격 확인 후 공시일과 이의신청 기간 보기
토지 지목변경 신청 절차와 비용 보기개별주택가격 공식 조회하기 →지번 또는 도로명 주소로 내 주택의 기준연도와 공시가격을 확인합니다.

이의신청은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 관할 시·군·구에 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회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 심사 통지 순서

부동산공시법 제17조는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에 제11조를 준용합니다. 따라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 이의신청 안내는 인터넷에서 의견을 직접 기재해 등록하거나,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내려받아 해당 시·군·구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현재 온라인 접수 가능 여부와 정확한 제출처는 접수할 때 공식 화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마지막 날을 조회한 날부터 세지 않습니다. 결정·공시일을 먼저 확인하고, 주소·대상 주택·공시가격·이견의 이유와 참고할 자료를 준비해 기간 안에 제출합니다.

  1. 내 주택의 가격기준연도와 공시가격 조회
  2. 해당 공시의 시작일과 30일 접수 기간 확인
  3. 이의신청서에 대상 주택과 이견의 이유 작성
  4. 온라인 또는 관할 시·군·구 안내 방식으로 제출
  5. 접수기간 종료 뒤 심사 결과 서면 통지 확인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안내 보기 →현재 공시 대상과 접수 기간, 신청서와 제출 방법을 확인합니다.

공시 전에는 의견제출, 공시 후에는 이의신청으로 구분합니다

개별주택 공시 전 의견제출과 공시 후 이의신청 비교

공시가격안 열람 단계에서 내는 것은 의견제출이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가격을 결정·공시한 뒤 내는 것은 이의신청입니다. 공식 안내에서 두 메뉴가 따로 있으므로 현재 어느 단계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2026년 6월 1일 기준분은 공식 페이지에서 8월 5일~8월 24일 공시가격안 열람·의견제출과 9월 30일~10월 29일 이의신청으로 확인됩니다. 결정·공시기한은 현행 시행령상 9월 30일까지이며, 이 날짜를 다른 연도에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해당 연도 공지를 봅니다.

제17조가 준용하는 제11조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 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고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가격을 조정해 다시 결정·공시합니다.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을 구분하는 기준
단계대상 가격확인할 것
공시 전공시가격안의견제출 기간
공시 후결정·공시 가격공시일부터 30일
심사 후이의신청 결과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 통지
토지보상 양도소득세 계산 기준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처리기한 보기 →준용되는 법 제11조에서 접수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 심사·통지 기준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별주택가격공시일은 언제인가요?

정기분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해 4월 30일까지 결정·공시합니다. 주소를 조회해 가격기준연도와 기준일을 함께 확인하세요.

집을 새로 짓거나 용도변경한 경우에도 4월 30일에 공시되나요?

변동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1월 1일~5월 31일에 시행령상 대상 변동이 생기면 6월 1일 기준으로 9월 30일까지 공시하고, 6월 1일~12월 31일에 생기면 다음 해 1월 1일 기준으로 다음 해 4월 30일까지 공시합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어디에서 조회하나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의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에서 지번 또는 도로명 주소로 조회합니다. 결과의 기준연도·기준일·주택소재지·면적·가격을 대조하세요.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하나요?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조회한 날부터가 아니므로 해당 공시의 시작일과 관할 시·군·구의 접수 마감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은 같은 절차인가요?

다릅니다. 의견제출은 가격이 결정·공시되기 전 공시가격안 열람 단계이고, 이의신청은 결정·공시된 가격에 대해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내는 절차입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6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기준연도·기준일·소재지·대지면적·건물연면적·개별주택가격,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개별주택 개요(산정 방식·활용·1월 1일 기준 조사대상, 변동분 '7월 1일 기준' 표기는 현행 시행령과 불일치,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개별주택 이의신청 안내(2026년 6월 1일 기준분·9월 30일~10월 29일 접수·제출 방법,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개별주택 의견제출 안내(2026년 6월 1일 기준 공시가격안 8월 5일~8월 24일 열람·의견제출,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변동 주택, 이의신청에 제11조 준용,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 심사와 서면 통지,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분할·합병·건축·대수선·용도변경 등 변동 주택의 공시기준일,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매년 4월 30일·변동 주택 9월 30일 결정공시,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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