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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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6 · 편집 기준

금융소득종합과세신고방법은 비과세·무조건 분리과세를 뺀 이자·배당 합계가 연 2천만원을 넘는지 확인한 뒤, 다음 해 5월 홈택스 종합소득세 정기신고에서 금융소득과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반영하고 지방소득세까지 신고하는 순서입니다.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과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2천만원 이하라도 종합과세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자료와 금융회사 명세가 다르면 금융회사 자료를 확인해 신고합니다.

내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순서 확인

연간 금융소득 합계와 국내 원천징수 여부에 가장 가까운 상황을 고르면 지금 확인할 자료와 신고 여부를 보여드립니다.

내 금융소득 상황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대상 확인과 홈택스 신고 방법

핵심 요약

  • 대상 판단: 비과세·무조건 분리과세를 뺀 이자·배당 합계가 연 2천만원을 넘는지 확인
  • 예외 확인: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과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은 2천만원 이하도 종합과세 가능
  • 자료 준비: 금융회사 원천징수세액명세서와 홈택스 금융소득명세를 대조
  • 신고 순서: 홈택스 로그인 →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 금융소득·기납부세액 확인 → 제출
  • 마지막 단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서 지방소득세 신고로 이동
  • 제출 확인: 접수증·납부서를 열어 접수번호와 신고 내용을 다시 확인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방법은 이자·배당 합계와 국내 원천징수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 기준과 원천징수 여부에 따른 신고 대상 구분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방법을 찾을 때는 본인 명의로 한 해 동안 받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먼저 합칩니다. 배우자의 금융소득은 본인 소득에 합치지 않습니다.

비과세 소득과 법에서 정한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은 2천만원 계산에서 뺍니다.

국내 금융회사에서 원천징수된 일반 이자·배당의 합계가 2천만원 이하라면 보통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합계가 2천만원을 넘으면 다른 종합과세 소득과 합쳐 확정신고합니다.

금액만 보고 끝내면 안 되는 예외도 있습니다. 국외원천 이자·배당처럼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과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2천만원 이하라도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확인 순서
상황2천만원 기준할 일
국내 원천징수 완료초과 여부 확인초과하면 신고
국내 원천징수 안 됨이하도 확인종합과세 검토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이하도 확인종합과세 검토
비과세·무조건 분리과세합계에서 제외구분 확인
비과세종합저축 대상·한도·신청 확인하기국세상담센터 금융소득 대상 확인하기 →금융소득 범위, 2천만원 기준과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 예외를 확인합니다.

신고 전에는 금융회사 원천징수세액명세서와 홈택스 금융소득명세를 먼저 맞춥니다

금융회사 명세서와 홈택스 금융소득명세 준비 순서

거래한 은행·증권사 등에서 연간 원천징수세액명세서를 모아 이자·배당 금액과 원천징수세액을 확인합니다. 여러 금융회사를 이용했다면 회사별 금액을 빠뜨리지 않도록 한 줄씩 적어 합계를 맞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는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신고대상자가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금융소득명세 조회에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의 추가 인증이 필요합니다.

홈택스에 나온 금액과 금융회사 자료가 다르면 금융회사 자료를 기준으로 신고하라고 국세상담센터가 안내합니다. 2천만원을 넘는데 자료가 보이지 않으면 해당 금융회사에 비과세·분리과세로 제출됐는지 확인합니다.

  1. 거래한 금융회사별 원천징수세액명세서를 모읍니다.
  2. 이자소득·배당소득·원천징수세액을 회사별로 적습니다.
  3. 홈택스 금융소득명세와 회사별 합계를 대조합니다.
  4. 차이가 있으면 해당 금융회사에서 지급명세 내용을 확인합니다.
홈택스 소득금액증명 발급방법 확인하기국세상담센터 금융소득명세 조회 방법 보기 →추가 인증, 금융소득명세 조회와 자료가 보이지 않을 때의 확인 방법을 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신고홈텍스방법은 종합소득세 정기신고에서 시작합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시작 순서

검색할 때 홈텍스로 입력하더라도 공식 서비스 이름은 홈택스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만 따로 신고하는 화면을 찾지 말고,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 정기신고 작성으로 들어갑니다.

기본사항에서 귀속연도와 주민등록번호 등 본인 정보를 확인하고, 신고서에 이자소득·배당소득을 반영합니다. 홈택스가 불러온 자료가 있더라도 금융회사 명세서의 금융소득과 원천징수세액이 모두 들어왔는지 확인합니다.

국세청 안내상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과세기간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마감일의 실제 운영시간이나 휴일에 따른 기한 변동은 해당 연도 국세청 공식 공지를 확인하세요.

  1. 홈택스에 본인 인증수단으로 로그인합니다.
  2. 세금신고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합니다.
  3. 신고서를 선택하고 정기신고 작성을 엽니다.
  4. 귀속연도·본인 정보·신고할 소득 종류를 확인합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시작하기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화면에서 금융소득 신고를 시작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신고하는법은 이자·배당과 원천징수세액을 금융회사 자료대로 입력하는 것입니다

금융소득 신고서 입력 항목과 대조 자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금융회사 명세서의 소득 구분과 금액대로 반영합니다. 국외 금융소득이나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은 홈택스에 자동으로 모두 들어온다고 가정하지 말고 보유한 지급·거래 자료와 신고 화면을 직접 대조합니다.

배당소득은 배당가산 대상 여부에 따라 세액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의로 같은 종류로 묶지 않습니다. 화면에서 요구하는 지급자, 소득 종류, 총수입금액과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세액명세서와 맞춥니다.

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해당 소득도 같은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반영합니다. 금융소득만 입력하고 다른 종합소득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소득 종류별 작성 화면을 다시 확인합니다.

금융소득 신고 화면 대조 항목
확인 항목대조 자료주의점
이자·배당 금액금융회사 명세서회사별 누락 확인
원천징수세액원천징수 내역기납부세액 확인
국외 금융소득해외 지급 자료자동 반영 단정 금지
다른 종합소득소득별 자료같은 신고서에 반영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순서 확인하기 →홈택스 신고서 작성·제출과 다른 신고 방법을 확인합니다.

세액계산에서는 원천징수세액이 기납부세액으로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비교 계산과 기납부세액 확인

국세상담센터는 소득세법 제62조의 일반적인 비교 계산을 두 방식으로 안내합니다. ① 2천만원에 14%를 적용한 세액과, 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배당가산액·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더하는 방식, ② 금융소득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더하는 방식이며 두 금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받을 때 이미 떼인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반영되는지 확인합니다. 금융소득 합계만 보고 추가 납부세액을 정하지 말고, 소득공제·세액공제와 다른 종합소득까지 반영된 신고서 계산 결과를 확인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뒤에는 지방소득세도 별도로 신고합니다. 홈택스 신고내역의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누르면 위택스로 연결됩니다.

제출 전 세액 확인
항목확인할 내용자료
산출세액비교 계산 반영신고서 계산 결과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 반영금융회사 명세서
납부·환급세액공제 반영 뒤 금액신고서 요약
지방소득세별도 신고신고이동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소득 세액계산 보기 →소득세법 제62조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비교 계산 구조를 확인합니다.

제출 뒤에는 접수증과 납부서를 확인하고 지방소득세 신고까지 마칩니다

종합소득세 제출 뒤 접수증 납부서 지방소득세 확인 순서

신고서를 제출한 뒤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내역 조회에서 접수번호가 있는지 확인하고 접수증과 납부서를 저장합니다. 접수번호를 눌러 신고서 내용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신고내역에서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선택해 위택스 신고를 마칩니다. 이미 지방소득세를 신고했다면 버튼이 계속 보여도 다시 신고할 필요는 없다고 국세상담센터가 안내합니다.

제출 뒤 누락을 발견했다면 신고기한 안에는 최종 제출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이 지났다면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 후 신고 중 어느 절차인지 홈택스 공식 안내를 확인한 뒤 진행합니다.

  1. 신고내역 조회에서 접수번호와 접수증을 확인합니다.
  2.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납부서와 납부기한을 확인합니다.
  3.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으로 별도 신고를 마칩니다.
  4. 금융회사 명세서와 최종 신고서를 함께 보관합니다.
홈택스·손택스 소득금액증명 발급 순서 보기국세상담센터 신고내역 확인 방법 보기 →접수증·납부서, 지방소득세 신고이동과 부속서류 제출 경로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득종합과세신고하는방법은 어디서 시작하나요?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 정기신고 작성에서 시작합니다. 금융소득만 따로 신고하는 별도 세목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이자·배당소득을 반영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국내에서 원천징수된 일반 이자·배당의 합계가 2천만원 이하라면 보통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다만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원천 이자·배당, 원천징수되지 않은 개인 간 차입금 이자,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2천만원 이하라도 종합과세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 금융소득명세가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금융소득명세는 확정신고 기간에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신고대상자가 추가 인증 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는 거래 금융회사의 원천징수세액명세서로 확인하고, 2천만원을 넘는데도 조회되지 않으면 금융회사에 비과세·분리과세 제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원천징수된 세금은 다시 전부 내나요?

다시 전부 내는 것이 아닙니다. 금융회사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기납부세액에 반영되는지 확인하고, 공제와 다른 소득까지 계산한 최종 납부·환급세액을 확인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방법의 마지막 단계는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뒤 신고내역 조회에서 접수증·납부서를 확인하고,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통해 위택스 신고까지 마치는 것입니다. 최종 신고서와 금융회사 명세서는 함께 보관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6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공식 접속 경로(2026.11.6. HTTP 200 확인)국세상담센터: 금융소득 Q&A(비과세·무조건 분리과세를 제외한 이자·배당 연간 합계 2천만원 초과 시 합산,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과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은 2천만원 이하도 종합과세, 금융소득명세 확인 방법,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세상담센터: 홈택스 종합소득세 조회·납부·증빙서류 Q&A(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추가 인증,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의 금융소득명세 조회 경로, 접수증·지방소득세 신고이동·부속서류 제출 경로,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홈택스 로그인→세금신고→종합소득세 신고→정기신고 작성→제출→지방소득세 신고, 세무대리·서면신고·전자납부 경로,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조(이자·배당소득의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과 합산 제외 요건,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62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 특례,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0조(다음 해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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