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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위탁조건 면적 농지은행매매조건 농지은행임대조건 농지은행매도조건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6 · 편집 기준
농지은행위탁조건은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개인 농지라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여야 하고, 임대수탁 사업 안내는 대상을 1필지 이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660㎡ 이하는 1인 1회 수탁수수료 면제 규정이 있지만, 온라인 매도·임대 신청 화면은 신청 농지 합계가 1,000㎡ 미만이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농지매매사업·매도수탁사업은 기준이 다르므로 취득일·면적·소재지를 준비해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서 적용 사업과 접수 방식을 확인하세요.
내 농지은행 위탁·매도 경로 확인하기
취득 시기, 소유 기간, 면적과 원하는 일을 가장 가깝게 고르면 임대수탁·직접 매입·매도수탁 중 먼저 확인할 경로를 보여드립니다.
내 농지와 원하는 일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 개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
- 1996년 1월 1일 전 취득: 개인 또는 법인 등의 소유 농지
- 임대수탁 사업 안내: 1필지 이상, 660㎡ 이하는 1인 1회 수수료 면제
- 온라인 매도·임대 신청: 신청 농지 합계 1,000㎡ 미만은 대상 제외
- 임대기간: 최초 5년 이상 10년 이하
- 농지매매사업 직접 매입: 기본 1,000㎡ 이상과 위치·정비 조건 확인
- 농지매도수탁사업: 직접 매입과 별도이며 관할 지사에 위탁 신청
농지은행위탁조건면적은 사업 안내와 온라인 신청을 나눠 봅니다

농지은행 위탁 조건은 면적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는 개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인지 먼저 보고, 1996년 1월 1일 전 취득한 농지는 개인 또는 법인 등의 소유 농지인지 확인합니다.
현재 농지은행 임대수탁 사업 안내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7제1항에 따른 1필지 이상을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이는 제곱미터 최소면적을 제시한 표현은 아닙니다.
다만 별도의 매도·임대 온라인 신청 화면은 신청 농지 합계 면적이 1,000㎡ 미만인 소규모 농지를 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사업 대상 기준과 포털 신청 제한을 같은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위탁면적이 660㎡ 이하이면 임대수탁·사용대수탁 수수료를 1인 1회 한해 면제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작은 필지라도 취득 시기·소유 기간·농지 해당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상황 | 현재 공식 기준 | 먼저 볼 것 |
|---|---|---|
| 1996년 이후 취득 | 개인·3년 이상 소유 | 취득일·등기 |
| 1996년 전 취득 | 개인·법인 등 소유 | 소유 형태 |
| 660㎡ 이하 | 1인 1회 수수료 면제 | 자격은 별도 심사 |
| 온라인 신청 | 합계 1,000㎡ 미만 제외 | 지사 접수 여부 |
농지은행임대조건은 최초 5년 이상 10년 이하 계약입니다

농지은행임대조건에서 최초 임대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하입니다. 최초 계약이 끝난 뒤 같은 임차인과 재계약하면 3년 이상으로 계약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임대료는 해당 농지의 조사 임대차료 수준과 동향을 고려해 임차인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임대수탁 수수료는 연간 임대차료의 5%를 매년 부과하지만, 위탁자가 농업인이면 임대수탁·사용대수탁 수수료를 전액 면제합니다.
10년 이상 위탁하면 산출 수수료의 25%를 감면하고, 임대수탁 수수료 총액을 한 번에 내면 3% 감면한다고 안내합니다. 감면 요건은 중도해지와 변경계약 규정까지 함께 읽고 실제 계약 전 다시 확인하세요.
| 항목 | 공식 안내 | 확인점 |
|---|---|---|
| 최초 기간 | 5년 이상 10년 이하 | 장기 위탁 가능성 |
| 임대수탁 수수료 | 연간 임대차료의 5% | 농업인은 면제 |
| 660㎡ 이하 | 1인 1회 면제 | 자격과 별도 |
농지은행매매조건은 직접 매입 대상과 매도자를 함께 봅니다

농지은행매매조건 가운데 농지은행이 직접 매입하는 농지매매사업은 면적이 1,000㎡ 이상인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밭을 기본 대상으로 합니다. 농업진흥지역 밖에서는 영농규모 확대와 집단화를 위해 필요한 경지정리된 논 또는 밭기반정비사업이 끝난 밭 등 별도 조건을 확인합니다.
매도자도 조건을 봅니다. 공식 안내는 비농업인·비농업법인, 전업하거나 이농하려고 소유 농지 전부를 매도 또는 임대하려는 농업인, 고령·질병 등으로 은퇴하려는 농업인 등을 매입대상자로 제시합니다.
전업·이농·은퇴 농업인은 자가소비량 생산 목적으로 3,000㎡ 이하의 소유농지를 계속 경작할 수 있다고 함께 안내합니다.
매입가격은 공시지가, 인근 실제 거래가격, 현지조사 가격 등을 고려해 소유자와 합의하여 결정합니다. 특정 면적이라고 자동으로 매입되는 것이 아니며 지목보다 실제 이용현황과 정비 상태를 함께 심사합니다.
| 구분 | 기본 조건 | 추가 확인 |
|---|---|---|
| 농업진흥지역 안 | 1,000㎡ 이상 논·밭 | 실제 이용현황 |
| 농업진흥지역 밖 | 1,000㎡ 이상 | 경지·밭 기반 정비 |
| 매도자 | 공식 대상자 해당 | 전업·이농·은퇴 등 |
농지은행매도조건은 직접 매입과 매도수탁을 나눠 확인합니다

농지은행매도조건을 찾을 때는 농지은행이 직접 사는 농지매매사업과 농지 매도를 맡아 중개하는 농지매도수탁사업을 구분해야 합니다. 매도수탁은 농지은행이 농지를 수탁받아 전업농 등에게 매도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공식 안내의 매도수탁 대상농지는 개인 등이 소유한 농지법 제2조제1호의 농지와 해당 농지에 딸린 법정 시설입니다. 대상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최소면적은 별도로 명시하지 않습니다.
첫 매도희망가격은 공시지가와 인근 실거래가를 고려해 농지은행과 위탁자가 협의합니다. 가격 합의가 안 되면 위탁자의 동의와 비용 부담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절차가 있으므로 가격을 보장받는 사업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 농지 소재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 위탁을 신청합니다.
- 농지 해당 여부와 부속 시설 범위를 확인합니다.
- 공시지가와 인근 실거래가를 참고해 첫 희망가격을 협의합니다.
- 매입자와 최종 매매가격·대금 지급일을 합의합니다.
임대위탁과 매도위탁은 신청서와 증명서류가 다릅니다

임대수탁을 신청할 때는 농지임대 또는 사용대 위탁신청서, 주민등록표등본, 등기부등본, 부동산종합증명서, 개인 정보 관련 동의서를 안내합니다. 농업인 수수료 감면을 신청하면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도 준비합니다.
매도수탁은 농지매도위탁신청서,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 토지대장등본, 등기부등본, 지적도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안내합니다. 농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농지처분통지를 받은 농지는 농지처분의무통지서 사본을 추가로 제출합니다.
매도수탁 서류는 농지 소재지 관할 지사에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제출하고 신청은 지사나 농지은행 통합포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털은 신청 농지 합계 1,000㎡ 미만을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발급 시점·추가 서류·접수 가능 여부를 공식 서식자료와 관할 지사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임대수탁
등기부등본과 부동산종합증명서 중심으로 준비합니다.
매도수탁
토지대장·지적도·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함께 준비합니다.
공통
농지 소재지 관할 지사를 먼저 확인합니다.
취득일·소유기간·면적을 적어 관할 지사에 먼저 확인합니다

첫 문의 전에 등기부상 취득일, 소유자 유형, 소유 기간, 필지별 면적, 농업진흥지역 여부, 현재 실제 이용현황을 한 장에 적어 두세요. 이 정보가 있어야 임대수탁, 농지매매사업 직접 매입, 농지매도수탁 가운데 어느 경로를 볼지 빠르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은 농지의 임대차·사용대차 허용 사유를 정하고 있으므로 개인 간 계약이 가능한지와 농지은행 위탁이 가능한지를 같은 질문으로 보면 안 됩니다. 법령 원문과 농지은행 사업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가격을 알아볼 때는 농지은행의 실거래가격현황을 참고할 수 있지만, 조회값이 내 농지의 확정 매매가격은 아닙니다. 실제 가격은 해당 사업의 조사·협의 또는 감정평가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 원하는 일 | 먼저 볼 사업 | 핵심 확인 |
|---|---|---|
| 농지를 빌려주기 | 임대수탁 | 취득일·3년·신청 방식 |
| 농지은행에 바로 팔기 | 농지매매사업 | 1,000㎡·위치·매도자 |
| 매도를 맡기기 | 매도수탁 | 농지 여부·희망가격 |
자주 묻는 질문
농지은행위탁조건은 무엇인가요?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는 개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인지 확인합니다. 그 전에 취득한 농지는 개인 또는 법인 등의 소유 농지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실제 농지 여부와 소유 형태를 관할 지사가 심사합니다.
농지은행위탁조건면적은 1,000㎡ 이상인가요?
임대수탁 사업 안내는 1필지 이상을 대상으로 적고 660㎡ 이하 1인 1회 수탁수수료 면제도 안내합니다. 다만 온라인 매도·임대 신청 화면은 신청 농지 합계가 1,000㎡ 미만이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작은 농지는 관할 지사에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농지은행임대조건과 임대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최초 임대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하입니다. 농지법 시행일 이후 취득한 개인 농지는 3년 이상 소유 조건을 확인하고, 임대료는 조사된 임대차료 수준과 동향을 고려해 임차인과 협의합니다.
농지은행매매조건에서 1,000㎡ 미만이면 팔 수 없나요?
농지매매사업 직접 매입은 기본적으로 1,000㎡ 이상이고, 농지매도수탁사업 안내에는 최소면적이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온라인 매도·임대 신청은 합계 1,000㎡ 미만을 제외하고,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에는 연접 농지 등 일부 예외가 있으므로 관할 지사에서 적용 사업과 접수 방식을 확인하세요.
농지은행매도조건과 매도수탁 가격은 어떻게 정하나요?
매도수탁의 첫 희망가격은 공시지가와 인근 실거래가를 고려해 농지은행과 위탁자가 협의하고, 최종 매매가격은 우선순위 매입자와 합의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위탁자 동의와 비용 부담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6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농지은행 통합포털: 농지 매도·임대 신청(2026.11.6. HTTP 200 확인)농지은행 통합포털: 농지 빌려주기·농지임대수탁사업 대상농지·대상자·기간·수수료·서류(2026.11.6. 원문·HTTP 200 확인)농지은행 통합포털: 농지매매사업·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농지매도수탁사업 대상·가격·서류(2026.11.6. 원문·HTTP 200 확인)농지은행 통합포털: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찾기(2026.11.6. HTTP 200 확인)농지은행 통합포털: 서식자료(2026.11.6. HTTP 200 확인)농지은행 통합포털: 농지실거래가격현황(2026.11.6. 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제23조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2026.11.6. HTTP 20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