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상속비율

유산상속비율 자녀 형제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19 · 편집 기준

유산상속비율은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이면 균등하고, 법률상 배우자가 자녀나 부모와 함께 상속할 때는 그 한 사람 몫보다 50% 많이 받습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만 있으면 자녀 수대로 균분하며, 형제자매는 직계비속·직계존속이 없고 배우자도 단독상속하지 않는 경우에 3순위로 균분합니다.

아래 결과는 법정상속분이므로 대습상속, 유언과 공동상속인의 협의분할을 반영한 실제 재산별 귀속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유산상속비율 자녀·형제 상황별 확인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남은 가족 구성을 고르면 단순 법정상속분과 적용 순서를 보여드립니다.

가족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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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비율 자녀 형제 안내

핵심 요약

  • 유산상속비율 기본: 같은 순위·같은 촌수의 공동상속인은 균분
  • 유산 상속 비율 자녀: 배우자가 없으면 자녀 수대로 균분
  • 배우자와 자녀: 배우자 1.5, 자녀는 각 1의 가중치로 계산
  • 유산 상속 비율 형제: 직계비속·직계존속이 없고 배우자도 없을 때 3순위로 균분
  • 배우자만 있는 경우: 직계비속·직계존속이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상속
  • 실제 분할: 법정상속분, 대습상속, 유류분과 공동상속인의 협의분할을 각각 구분

유산상속비율은 선순위 상속인을 정한 뒤 같은 순위끼리 계산합니다

유산상속비율을 계산하는 상속순위와 균분 기준

민법 제1000조가 정한 혈족의 상속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입니다. 앞 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뒤 순위 가족을 처음부터 같은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동순위에서는 가까운 촌수의 사람이 먼저이고, 같은 촌수 사람이 여러 명이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1009조는 동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상속분을 균등하게 나누도록 정합니다.

법률상 배우자는 일반 혈족 순위표와 따로 확인합니다.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들과 공동상속하고, 이들이 모두 없으면 단독상속합니다.

유산상속비율 계산 전 확인할 순서
순서확인 대상계산 기준
1직계비속가까운 촌수 우선
2직계존속직계비속 없을 때
3형제자매1·2순위 없을 때
별도법률상 배우자공동 또는 단독상속
법정상속인 순서와 배우자·형제자매 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순위 원문 보기 →민법 제1000조의 1~4순위와 최근친·공동상속 기준을 확인합니다.

유산 상속 비율 자녀는 배우자가 없으면 자녀 수대로 균분합니다

배우자가 없을 때 자녀 수별 유산 상속 비율

배우자가 없고 같은 촌수의 자녀만 공동상속인이라면 자녀 두 명은 각각 1/2, 자녀 세 명은 각각 1/3입니다. 자녀의 성별이나 출생 순서를 이유로 기본 법정상속분을 달리 계산하지 않고 동순위 균분 규정을 적용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가산을 먼저 반영합니다. 배우자와 자녀 한 명은 1.5:1이므로 배우자 3/5와 자녀 2/5,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은 1.5:1:1이므로 배우자 3/7과 각 자녀 2/7입니다.

손자가 있다고 자녀와 모두 같은 비율로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가까운 촌수와 대습상속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실제 공동상속인을 정해야 합니다.

자녀 수에 따른 단순 법정상속분
가족 구성배우자자녀 각자
자녀 2명만없음1/2
자녀 3명만없음1/3
배우자+자녀 1명3/52/5
배우자+자녀 2명3/72/7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정상속분 원문 보기 →민법 제1009조의 동순위 균분과 배우자 50% 가산을 확인합니다.

유산 상속 비율 형제는 앞 순위와 배우자가 없을 때 균분합니다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순서와 균분 기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민법상 3순위입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고 법률상 배우자도 없다면 같은 순위·같은 촌수인 형제자매가 공동상속인이 되어 두 명은 각 1/2, 세 명은 각 1/3로 나눕니다.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으면 형제자매는 뒤 순위이므로 그들과 함께 법정상속분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은 없지만 법률상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단독상속하므로 형제자매와 나누지 않습니다.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했거나 민법이 정한 사유로 상속인이 되지 못했다면 단순히 생존 형제자매 수만 세지 않습니다. 제1001조의 대습상속 여부와 제1010조의 대습상속분을 따로 확인합니다.

직계비속

자녀·손자 등 앞 순위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등 2순위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법률상 배우자

직계비속·직계존속이 없을 때 단독상속 여부를 확인합니다.

선사망 형제자매

그 직계비속의 대습상속 여부를 확인합니다.

상속비율 배우자·자녀 계산 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배우자 상속순위 보기 →배우자가 직계비속·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거나 단독상속하는 기준을 확인합니다.

배우자와 자녀의 유산상속비율은 1.5 대 1 가중치로 계산합니다

배우자와 자녀의 유산상속비율 계산식

민법 제1009조는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공동상속할 때 직계비속 한 사람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자녀 한 사람을 1로 놓으면 배우자는 1.5로 놓고 전체 가중치 합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세 명이면 전체 가중치는 4.5입니다. 배우자는 1.5/4.5인 1/3, 자녀는 각 1/4.5인 2/9가 되고 모든 지분을 더하면 1입니다.

이 방식은 배우자가 부모 같은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할 때도 같은 가산 원리를 적용합니다. 다만 자녀가 있으면 1순위인 자녀와 배우자가 공동상속하므로 부모와 형제자매를 함께 넣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자녀의 가중치 계산
가족 구성가중치법정상속분
배우자+자녀 1명1.5:13/5, 2/5
배우자+자녀 2명1.5:1:13/7, 각 2/7
배우자+자녀 3명1.5:1:1:11/3, 각 2/9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정상속분 다시 보기 →배우자 가산을 적용하기 전 민법 제1009조 원문을 대조합니다.

대습상속과 협의분할은 단순 유산상속비율 결과와 따로 확인합니다

법정상속분과 대습상속 협의분할 확인 순서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했거나 민법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하면, 그 직계비속이 순위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인의 전체 몫은 갈음하는 사람이 받을 상속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선사망한 자녀나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이 있다면 계산기에서 생존 자녀 또는 형제자매 수만 고른 결과로 최종 지분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대습상속되는 가지의 몫을 먼저 정하고 그 안의 공동상속분을 다시 확인합니다.

민법 제1013조는 제1012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법정상속분은 기준 비율이고, 실제 예금·부동산 등 재산별 귀속은 적법한 협의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1. 선순위 공동상속인과 법률상 배우자를 확인합니다.
  2. 선사망자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대습상속되는 가지의 몫과 그 안의 지분을 확인합니다.
  4. 유언의 분할방법과 공동상속인의 협의분할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상속재산분할 비율 배우자·자녀 정하는 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대습상속분 보기 →민법 제1010조에서 대습상속인이 이어받는 몫의 계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법정상속분·유류분·상속세 신고는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법정상속분 유류분 상속세 신고 구분

법정상속분은 상속인 사이의 기본 지분이고, 유류분은 민법 제1112조가 정한 별도 권리입니다. 현행 조문은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을 각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의 유류분을 법정상속분의 1/3으로 두며 형제자매에 관한 제4호는 삭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가 3순위 법정상속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과 형제자매의 유류분 조항이 삭제된 사실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유언이나 증여가 얽힌 실제 반환 범위는 이 비율표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적용 조문과 사실관계를 따로 대조합니다.

상속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 공식 안내에서 신고서 작성 순서, 제출 서류, 신고기한과 관할을 확인한 뒤 홈택스 전자신고 경로로 이동합니다. 민법상 지분 계산만으로 세금 신고 대상이나 세액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산 비율 확인 뒤 구분할 절차
구분무엇을 정하나공식 확인
법정상속분기본 지분민법 1009조
유류분별도 보호 비율민법 1112조
협의분할재산별 귀속민법 1013조
상속세 신고신고·제출 절차국세청·홈택스
국세청 상속세 신고 절차 보기 →신고서 작성, 제출 서류, 기한과 홈택스 전자신고 경로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산상속비율은 자녀끼리 어떻게 나누나요?

배우자가 없고 같은 촌수의 자녀만 공동상속한다면 균분합니다. 자녀 2명은 각 1/2, 자녀 3명은 각 1/3입니다.

유산 상속 비율 자녀와 배우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자녀 한 사람의 가중치를 1로 두고 배우자는 1.5로 계산합니다. 배우자와 자녀 1명은 3/5와 2/5, 배우자와 자녀 2명은 3/7과 각 2/7입니다.

유산 상속 비율 형제는 언제 나눌 수 있나요?

형제자매는 3순위입니다. 직계비속·직계존속이 없고 법률상 배우자도 없을 때 같은 순위·같은 촌수의 형제자매가 균분합니다.

배우자와 형제자매만 있으면 유산을 함께 나누나요?

아닙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으면 법률상 배우자가 단독상속하므로 형제자매와 공동상속하지 않습니다.

법정 유산상속비율대로 실제 재산을 꼭 나눠야 하나요?

법정상속분은 기본 지분입니다. 대습상속과 유언을 확인해야 하고, 민법 제1013조에 따른 공동상속인의 협의분할로 실제 재산별 귀속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19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홈택스: 상속세 전자신고 공식 홈페이지(2026-10-19 확인)국세청: 상속세 신고서·제출서류·신고기한·전자신고 안내(2026-10-19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0조 상속순위·최근친·공동상속(2026-10-19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1조 직계비속·형제자매의 대습상속(2026-10-19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3조 배우자의 공동·단독상속(2026-10-19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9조 동순위 균분·배우자 50% 가산(2026-10-19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0조 대습상속분 계산(2026-10-19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2026-10-19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112조 유류분 비율·형제자매 조항 삭제(2026-10-1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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