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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한도 신협 은행 1억 저축 은행당 한도액 얼마 우체국 cma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6 · 편집 기준
예금자보호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보호대상 예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금융기관별 1인당 1억원입니다. 같은 금융기관의 여러 보호대상 계좌는 합산하고 서로 다른 금융기관은 각각 계산합니다.
신협은 개별 신협마다 1억원, 우체국예금은 국가 지급책임, 증권사 CMA는 보호 제외이므로 기관과 상품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금자보호 한도 계산
내 돈을 둔 기관과 금액 조합을 고르면 합산 기준과 지금 확인할 일을 보여드립니다.
기관·금액 조합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기본 한도: 2025년 9월 1일부터 원금과 소정의 이자 합계 1억원
- 합산 단위: 계좌 수가 아니라 같은 금융기관의 보호대상 상품 전체
- 은행·저축은행: 금융회사별로 적용하며 상품설명서의 보호 표시 확인
- 신협: 개별 신협마다 1억원, 출자금 제외, 대출이 있으면 상계 뒤 계산
- 우체국예금: 예금자보호법상 한도 대신 국가가 예금과 이자의 지급을 책임
- CMA: 증권사 CMA는 비보호, 증권 관련 투자자예탁금과 구분
예금자보호법과 예금자보호제도는 보호대상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기관별 1억원까지 보호합니다

예금자보호 한도 1억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 전에 가입한 예·적금도 시행일 이후에는 새 한도가 적용되며, 예금자보호한도 얼마인지 묻는다면 금융기관별 1인당 최고 1억원이 기본 답입니다.
예금자보호 한도액은 원금 전용 한도가 아닙니다. 보호대상 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친 금액이며, 은행·저축은행은 약정이율과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이율 중 낮은 이율, 신협은 약정이율과 신협중앙회가 정하는 이율 중 낮은 이율을 적용합니다.
예금자보호대상에는 은행·저축은행의 보호대상 예·적금 등이 들어가지만 펀드 같은 금융투자상품, 실적배당형 상품, 증권사 CMA 등은 제외됩니다.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만 기억하지 말고 상품설명서의 보호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확인 항목 | 공식 기준 | 주의점 |
|---|---|---|
| 시행일 | 2025년 9월 1일 | 이전 가입분도 적용 |
| 보호한도 | 기관별 1인 1억원 | 원금·소정 이자 합산 |
| 보호 상황 | 영업정지·파산 등 | 일상 출금조건과 다름 |
은행 예금자보호 한도와 저축은행 예금자 보호 한도는 금융회사별로 합산합니다

예금자보호한도 은행당 계산은 같은 은행의 보호대상 입출금예금·정기예금·적금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모두 더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은행에서 여러 계좌로 나눠도 한도가 따로 생기지 않습니다.
예금자보호 한도 은행별 정리를 할 때는 앱 이름이 아니라 계약 상대 금융회사 법인명을 적으세요. 서로 다른 금융기관이면 각각 1억원 한도를 적용하지만, 같은 회사 안에서는 계좌 수와 관계없이 합산합니다.
저축은행도 해당 저축은행별로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가입하려는 상품이 원금 지급이 보장되는 보호대상인지 상품설명서와 공식 보호상품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회사명
통장·앱에서 계약 상대인 정확한 금융회사 법인명을 확인합니다.
보호 여부
상품설명서와 보호금융상품등록부의 보호대상 표시를 읽습니다.
합산
같은 회사의 모든 보호대상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더합니다.
분산 확인
서로 다른 금융회사인지 법인명을 다시 대조합니다.
신협 예금자보호한도는 개별 신협마다 1억원이고 출자금은 제외합니다

예금자보호한도 신협 기준은 은행과 보호 주체가 다릅니다. 신협중앙회는 신협예금자보호기금이 해당 신협의 보호대상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인당 최고 1억원까지 보호한다고 안내합니다.
각 신협은 독립 법인이므로 개별 신협마다 한도를 적용합니다. 통장에 적힌 조합명이 같은지 서로 다른 독립 신협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보호대상 예금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신협에 대출이 있으면 예금에서 대출금을 먼저 상계하고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본인 명의의 예탁금·출자금·대출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적용 기준 | 지금 확인할 것 |
|---|---|---|
| 예탁금 | 개별 신협별 1억원 | 원금·소정 이자 합산 |
| 출자금 | 보호 제외 | 예탁금과 분리 |
| 대출 보유 | 상계 뒤 계산 | 대출 잔액 확인 |
예금자보호한도 우체국 기준은 1억원 한도 대신 국가 지급책임입니다

예금자보호한도 우체국 검색에서는 먼저 우체국예금이 일반 은행의 예금보험 방식과 다르다는 점을 봐야 합니다.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국가가 우체국예금과 그 이자의 지급을 책임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실제 우체국예금은 금융기관별 1억원 예금자보호한도 계산표에 함께 넣지 않습니다. 법률 문언은 우체국예금과 그 이자를 국가 지급책임의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가입증서나 상품설명서에서 상품명과 계약 주체를 확인하고, 실제 우체국예금인지 확인한 뒤 법률 제4조 원문과 대조하세요.
- 가입증서에서 정확한 상품명과 계약 주체를 찾습니다.
- 실제 우체국예금이면 국가 지급책임 조문을 확인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률 제4조 원문을 대조합니다.
예금자보호한도 cma는 증권사 CMA와 투자자예탁금을 구분한 뒤 확인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증권사 CMA를 보호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예로 안내합니다. CMA 잔액이 1억원보다 적어도 증권사 CMA는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금융투자회사의 증권 관련 투자자예탁금은 원금과 예탁금 이용료를 합쳐 금융기관별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CMA인지 증권 관련 투자자예탁금인지 거래내역과 상품설명서로 구분하세요.
예금자보호 한도 계산은 금융회사명 적기, 보호상품 표시 확인, 같은 회사 금액 합산,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1억원과 비교하는 순서입니다. 현재 예금 금리는 바뀔 수 있으므로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에서 같은 금액·기간으로 비교한 뒤 가입일 설명서를 다시 확인하세요.
| 돈을 둔 곳 | 보호 기준 | 확인 자료 |
|---|---|---|
| 은행·저축은행 예금 | 기관별 1억원 | 보호상품 표시 |
| 증권사 CMA | 보호 대상 아님 | 거래내역·설명서 |
| 증권 관련 투자자예탁금 | 기관별 1억원 | 예탁금·이용료 내역 |
자주 묻는 질문
예금자보호한도 얼마까지인가요?
2025년 9월 1일부터 보호대상 예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금융기관별 1인당 최고 1억원입니다. 원금만 1억원까지 따로 보호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금자보호한도 은행당 적용이면 계좌가 달라도 합산하나요?
네. 같은 은행의 여러 보호대상 계좌는 모두 합산합니다. 서로 다른 금융기관이면 각각 1억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저축은행 예금자 보호 한도와 은행 한도는 다른가요?
한도는 모두 보호대상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금융기관별 1인당 최고 1억원입니다. 다만 실제 계약한 저축은행 법인과 상품의 보호대상 표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협 예금자보호한도에 출자금도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신협은 개별 신협의 보호대상 예탁금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억원까지 보호하지만 출자금은 제외합니다. 대출이 있으면 상계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우체국예금과 CMA는 예금자보호한도가 어떻게 다른가요?
우체국예금은 국가가 예금과 이자의 지급을 책임합니다. 증권사 CMA는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며, 증권 관련 투자자예탁금은 별도 보호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6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예금보호한도 상향 관련 주요 문답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 정기예금 비교공시신협중앙회: 예금자보호제도 안내국가법령정보센터: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