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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A예금자보호 여부 상품 금액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08 · 편집 기준
CMA예금자보호는 계좌 이름이 아니라 현재 돈이 어디에 운용되는지로 판단하며, 증권사 CMA의 RP·MMF·MMW·발행어음 운용분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자동투자 전 증권 관련 투자자예탁금은 원금과 예탁금 이용료를 합해 금융기관별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될 수 있으므로 거래내역의 상품명과 보호대상 표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계좌의 개인 CMA 수익은 소득 구분에 따라 이자·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되고 금융소득 합계에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CMA 유형별 예금자보호·세금 확인
거래내역에 표시된 CMA 운용 상태를 고르면 예금자보호 여부와 세금 확인 항목을 보여드립니다.
CMA 운용 상태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보호 여부: 증권사 CMA의 RP·MMF·MMW·발행어음 운용분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님
- 예탁금 구분: 자동투자 전 증권 관련 투자자예탁금은 운용상품과 다른 보호 기준을 적용
- 보호 금액: 보호대상 투자자예탁금은 원금과 예탁금 이용료를 합해 금융기관별 1인당 1억원
- 상품 확인: CMA라는 이름 대신 거래내역의 자동투자상품명과 보호대상 표시를 확인
- 세금: 일반계좌 개인의 이자·배당소득은 통상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원천징수
- 종합과세: 한 해 이자·배당소득 합계를 확인하고 2천만원 기준과 예외를 소득세법에서 대조
CMA 예금자보호 여부는 운용상품과 투자자예탁금을 나눠 판단합니다

cma 예금자보호 여부를 확인할 때 계좌 잔액 한 줄만 보면 안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운용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금융투자상품과 증권사 CMA를 보호되지 않는 상품의 예로 들고 있습니다.
RP·MMF·MMW·발행어음에 자동 투자된 금액은 증권사 CMA 운용분이므로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도 RP형·MMF형·투자일임형 CMA에 예금자보호 제외와 투자위험을 안내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자동매수 시각 전이거나 매입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돈이 증권 관련 투자자예탁금으로 남아 있다면 보호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내역에서 실제 상품명, 자동매수 완료 여부, 예탁금 잔액과 보호대상 표시를 확인하세요.
| 현재 돈의 상태 | 보호 여부 | 확인 자료 |
|---|---|---|
| RP·MMF 운용분 | 보호 대상 아님 | 자동매수 내역 |
| MMW·발행어음 운용분 | 보호 대상 아님 | 상품명·약정 |
| 증권 관련 투자자예탁금 | 별도 기준 확인 | 예탁금·보호 표시 |
CMA 예금자 보호 상품은 이름이 아니라 보호대상 표시로 찾습니다

CMA 예금자 보호 상품을 찾는다면 “CMA”라는 이름만으로 보호 여부를 정하지 마세요. 금융위원회 공식 문답은 증권사 CMA를 비보호 상품으로 구분하므로, 회사가 제시한 상품설명서와 보호금융상품 표시에서 현재 가입하려는 정확한 상품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RP형은 RP, MMF형은 집합투자기구, MMW형은 투자일임계약, 발행어음형은 증권사 발행어음에 투자합니다. 네 유형 모두 은행 예금과 같은 예금보험을 전제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과거 자료에서 종금형 CMA나 다른 보호 사례를 보더라도 현재 판매 여부와 보호 범위를 그대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신청 화면에 표시된 회사·상품명과 보호대상 문구를 가입 당일 다시 확인하고, 문구가 없으면 보호 상품으로 단정하지 마세요.
상품명
계좌 별칭이 아니라 자동투자상품의 정확한 이름을 확인합니다.
보호 문구
상품설명서의 예금자보호 대상·비대상 표시를 읽습니다.
운용 상태
입금액이 매수됐는지 예탁금으로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확인 날짜
가입일에 최신 설명서와 공식 화면을 다시 확인합니다.
cma 예금자보호 금액은 운용분이 아니라 보호대상 예탁금에 적용됩니다

cma 예금자보호 금액을 1억원이라고만 기억하면 운용분과 예탁금을 섞게 됩니다. 증권사 CMA의 RP·MMF·MMW·발행어음 운용분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그 금액에 1억원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9월 1일부터 금융투자회사 증권 관련 투자자예탁금의 원금과 예탁금 이용료를 합해 금융기관별 1인당 1억원까지 보호한다고 안내합니다. 같은 금융기관 안의 보호대상 금액을 합산해 보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CMA 잔액이 1억원 이하라는 사실만으로 보호된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먼저 잔액이 운용상품인지 투자자예탁금인지 구분하고, 그다음 해당 금융기관의 다른 보호대상 금액과 합산되는 범위를 공식 설명서에서 확인하세요.
- 거래내역에서 자동투자상품 매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 미운용 잔액이 증권 관련 투자자예탁금인지 확인합니다.
- 원금과 예탁금 이용료를 같은 금융기관 기준으로 합산합니다.
- 1인당 1억원 한도와 보호대상 표시를 최종 확인합니다.
CMA세금은 이자·배당소득 구분 뒤 원천징수 내역을 확인합니다

CMA세금은 국내 거주 개인이 일반계좌로 거래한다면 수익의 소득 구분부터 봅니다. 국세청은 그 밖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원천징수 소득세율을 각각 14%로 안내하며,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더해져 통상 합계 15.4%가 됩니다.
RP·발행어음 수익은 이자소득으로 확인하고, MMF처럼 집합투자기구에서 받는 이익은 배당소득 범주를 확인합니다. MMW형은 증권사 공식 안내에 따라 수익·보수·세금의 일별 정산 내역을 확인해야 세전 표시와 실제 세후 금액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15.4%를 CMA 원금에 곱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대상 수익에 적용합니다. 법인·비거주자·ISA 등 다른 계좌 유형이나 비과세 요건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원천징수 금액은 증권사 거래명세서와 세금 내역으로 확인하세요.
| CMA 유형 | 먼저 볼 소득 | 정산 확인 |
|---|---|---|
| RP | 이자소득 | 매도·과세 내역 |
| 발행어음 | 이자소득 | 이자 지급 내역 |
| MMF | 배당소득 | 기준가·환매 내역 |
| MMW | 일별 과세 내역 | 수익·보수·세금 |
| 미운용 예탁금 | 이용료 지급액 | 지급·원천징수 내역 |
CMA 수익도 연간 금융소득 합계에 넣어 종합과세 기준을 봅니다

원천징수가 끝났다고 모든 경우의 세금 확인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는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이자·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8호의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 제외)의 합계가 2천만원 이하이고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CMA에서 받은 이자·배당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해의 예금 이자와 다른 배당소득을 함께 확인합니다. 합계가 기준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종합과세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법에서 별도로 분리과세하거나 제외하는 소득은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권사와 은행의 연간 금융소득 자료를 모아 소득 종류와 원천징수 세액을 확인하세요. 기준에 가깝거나 다른 소득이 함께 있다면 홈택스 신고 안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본인에게 적용되는 신고 의무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합산 대상
한 해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자료를 금융기관별로 모읍니다.
기준 금액
소득세법의 2천만원 종합과세기준금액을 확인합니다.
예외 소득
비과세·분리과세·특례 소득이 있는지 구분합니다.
신고 확인
원천징수로 끝나는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가입 전에는 상품명 보호표시 세전표시 거래명세서를 차례로 봅니다

먼저 증권사 공식 CMA 화면에서 현재 표시된 상품과 기준일이 있는 세전 수익률을 확인합니다. 금리와 수익률은 바뀔 수 있으므로 이 글에 과거 최고 순위를 고정하지 않고, 가입하는 날 같은 유형끼리 세전 기준과 적용 잔액을 맞춰 봅니다.
다음으로 상품설명서에서 자동투자상품명, 원금손실 가능성, 예금자보호 대상 여부를 읽습니다. 계좌를 만든 뒤에는 입금만 확인하지 말고 실제 자동매수된 상품명과 미운용 예탁금, 출금가능금액을 거래내역에서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세전수익과 원천징수세액, 보수, 실제 세후 입금액을 대조합니다. 매년 금융기관별 금융소득 자료도 모아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산 기준을 확인하면 보호와 세금을 서로 다른 문제로 정확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 가입일 공식 화면에서 CMA 유형·기준일·세전 수익률을 확인합니다.
- 상품설명서에서 운용대상·손실위험·예금자보호 문구를 읽습니다.
- 입금 뒤 자동매수 상품과 미운용 투자자예탁금을 구분합니다.
- 거래명세서에서 수익·보수·원천징수세액·세후 금액을 확인합니다.
- 연말에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쳐 종합과세 기준을 점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CMA예금자보호는 모든 증권사에서 안 되나요?
증권사 CMA의 RP·MMF·MMW·발행어음 운용분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자동투자 전 증권 관련 투자자예탁금은 별도 보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거래내역과 보호대상 표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CMA 예금자보호 금액은 1억원인가요?
CMA 운용상품에 투자된 금액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어서 1억원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회사의 보호대상 증권 관련 투자자예탁금은 원금과 예탁금 이용료를 합해 금융기관별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될 수 있습니다.
CMA 예금자 보호 상품은 어떻게 찾나요?
CMA라는 계좌 이름으로 찾지 말고 가입 화면의 정확한 자동투자상품명과 상품설명서의 보호대상 표시를 확인하세요. 증권사 CMA 운용분은 비보호이므로 보호 문구가 없는 상품을 보호된다고 추정하면 안 됩니다.
CMA세금은 무조건 15.4%인가요?
국내 거주 개인의 일반계좌에서 이자·배당소득에는 통상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됩니다. 하지만 법인·비거주자·ISA 등 계좌 유형과 비과세·분리과세 요건은 달라질 수 있고, 실제 과세대상 수익은 거래명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CMA 이자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들어가나요?
CMA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은 다른 금융기관의 이자·배당소득과 함께 연간 합계를 확인합니다. 소득세법의 2천만원 종합과세기준금액과 별도 비과세·분리과세 예외를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08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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